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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압사, 미군 잘못 하나도 없다"

美법정 관제병 무죄판결, 운전병도 무죄 가능성 높아

지난 6월 경기도 양주에서 신효순. 심미선 여중생 2명을 장갑차로 압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미군 2명 가운데 1명에 대해 20일 무죄 평결이 내려져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군 2명의 진술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재판권을 이양받지 못하면서 예견됐던 상황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평결을 접한 유가족과 시민단체, 다수 시민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21일부터 대대적 항의운동을 벌이기로 해 앞으로 한-미간 긴장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미군사법정, "관제병으로 의무 다해 무죄"**

미2사단 군사법원은 이날 당시 장갑차 관제병이었던 리노병장에 대한 공판에서 "리노병장이 관제병으로서 의무를 다했고 시간이 짧아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군사법정에서 속개된 공판에서 검찰측 논고와 변호인 최후변론을 듣고 배심원단 합의를 거쳐 무죄를 평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0초의 시간은 적절히 대응해 차를 멈추기에 부족했고 피고인은 운전병에게 정지를 외치는 등 의무를 다했다"며 "사고는 통신 장애로 발생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이 발표되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페르난도 니노 병장은 한숨을 크게 쉰 뒤 웃는 모습으로 부인과 포옹하고 변호인단과 악수를 하며 기뻐했다.

이로써 1심 판결에 대해 원고측이 항소할 수 없도록 하는 미 군사법정의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리노 병장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게 됐다.

리노 병장이 무죄로 결정됨에 따라 21일부터 시작될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도 무죄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군측은 그동안 관제병이 신효순. 심미선양을 보고 운전병에게 알렸으나 잡음때문에 이 사실이 전달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왔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두 명의 나이 어린 학생이 장갑차에 깔려 무참하게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죄진 이'가 없다는 어이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범이 공범을 재판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이같은 재판을 법정에서 지켜본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최근호 상황실장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결과"라며 "공범이 공범을 재판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고 비난했다.

최 실장은 "지난 6월 사건 발생 이후 1백만 국민이 미군의 재판권 이양을 촉구한는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국민들도 크게 분노했었다"며 "미 군사법정의 이같은 평결은 한국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등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여중생 범대위는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21일 오전 9시 경기도 의정부시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해 한차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다음달 2일 대표단 10여명을 직접 미국으로 파견, 미국 백악관 앞에서 1주일가량 미 군사법정의 판결을 규탄하고 부시 대통령의 공개 사과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지난 6월 13일 미군 훈련 도중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미군은 법무부가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재판권 이양을 요청했으나 "공무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이양한 전례가 없다"며 이를 거부, 비난여론이 일었었다.

또 미군은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는 대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으나, 지난 9월 중순 경 여중생 사망 사건 발생 지점에서 불과 4km 떨어진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재발방지 약속도 지키지 않아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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