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후보단일화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한나라당 대선전략에 초비상이 걸렸다.
한나라당은 16일 일부 여론조사 결과 노-정 단일후보와의 대결에서도 이회창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겉으로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단일화가 몰고 올 시너지효과가 제2의 노풍, 정풍으로 이어질 것을 경계, 단일화 찬물 끼얹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후보와 당 대표가 직접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을 주장하며 청와대 배후설을 펴는 한편, TV토론과 여론조사 등 단일화 절차에 문제를 제기,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력했다.
***李, "단일화는 부패정권 연장 위한 야합"**
이날 충청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차 대전을 방문한 이회창 후보는 "두 사람의 단일화 합의는 한마디로 부패정권 연장을 위한 야합"이라며 "국민은 명분있고 이치에 맞는 행위에는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행위에는 매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네거티브 공세는 당에 일임, 자신은 이미지 관리에 주력해 온 이 후보가 직접 나서 공격의 날을 세운 것은 한나라당의 긴장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서청원 대표도 "두 사람이 벌이는 단일화는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당과 전 당원이 단합해 배후의 정치공작을 분쇄하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남경필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합의는 한마디로 부패정권 연장을 위한 야합"이라고 말했다.
남 대변인은 이어 "노선도, 이념도, 정체성도 다른 두 사람의 유일한 공통점은 'DJ의 양자'라는 것으로 후보 단일화는 DJ 양자들이 벌이는 'DJ 후계자 뽑기 결정전'"이라며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의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막으려는 단일화 야합은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V토론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남 대변인은 또 "그들만의 게임을 위해 소중한 전파가 함부로 쓰여서는 안된다"며 "이들간의 TV토론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노, 정 후보간 공개 TV토론과 여론조사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나라당은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에서 "두 후보의 TV토론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단일의 후보로 내세운다는 각본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당선되게 하거나 저희 당 이회창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선거법 제58조)에 해당되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사전선거운동, 선거법 제254조 2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공개 TV토론은 ▲후보자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 제88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을 규정한 선거법 제9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론조사 역시 공표를 목적으로 한 선거여론 조사시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제108조 제3항 1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방송사가 두 후보의 TV토론을 주최하더라도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두 후보의 TV토론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계획한 여론조사의 전단계 과정일 뿐이며 현재 여론조사 2, 3위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노, 정 후보에게 선거운동의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방송사가 이를 방송하는 것은 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조항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가 규정한 방송의 공정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가 정한 규정을 각각 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적법성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구체적 토론일정과 방식이 확정될 경우에나 선거법 저촉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분명한 입장표명을 유보한 상태다.
따라서 민주-국민통합21의 협상이 끝난 이후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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