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9일 주5일제 법안, 경제특구 법안, 공무원조합법안 등 3개 노동관련 법안의 국회처리 저지를 위한 본격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께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6백여명이 결의대회를 갖고 3개 법안의 국회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2시께 여의도 한나라당사 인근 잠사회관 앞에서 1백50여명이 모여 집회를 갖고 총파업 및 법안 찬성 정당에 대한 대선 낙선투쟁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주5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무기한 노숙농성, 한국노총 법안 찬성 정당 낙선투쟁**
민주노총은 지난 21일부터 주5일 정부법안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단위노조별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해 현재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와 금속노조 등 12만여명이 이미 파업을 결의했고, 11월1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노조 7만여명도 28일부터 사흘 동안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가 공무원노조법 통과를 강행할 경우 내달 4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뿐아니라 내달 10일 전국노동자대회, 13일 전국농민대회, 12월 1일 전국민중대회 등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집회를 마치고 국회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으며, 한국노총 대표단 10여명은 집회 이후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30만명의 서명 용지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주5일 법안 적용시 기본급 30% 삭감"**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와 공무원 노조 설립을 가장 기뻐해야 할 당사자인 노동자와 공무원 노동자들이 왜 관련법 국회통과를 이 추운 날씨에 무기한 노숙농성까지 벌이면서 반대하는지 국회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 도입법안에 대해 "주5일 옷을 입은 노동법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5일 국무회의 의결된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변경 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금융, 보험업과 1천인 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지만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에야 주5일제가 도입된다.
이 법안은 연·월차 휴가 통합과 함께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가 없어졌으며, 기존의 임금보전 의무도 주5일제 시행후 1년으로 국한시켰다. 또 주당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했으며, 1주일 잔업 중 최초 4시간 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낮췄다.
월급에서 잔업과 특근, 연·월차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제조업 노동자들의 경우 바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경우 월 기본급이 현재 평균 78만7천여원(한국노총 조사)에서 57만7천여원으로 삭감되는 셈이다. 게다가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상여금도 10% 이상 줄어들게 된다.
민주노총은 또 경제특구법안에 대해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을 위해 파견근로를 무제한 허용하며, 현행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가 및 휴일 수당도 지급되지 않으며,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 제한조차 면제된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근로권과 평등권을 무시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조합법안은 노조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노동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과 단결권 일부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주5일제 법안 논의 시작**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함에 따라 법안의 처리방향이 주목된다.
노동계 뿐아니라 재계도 법안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연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주5일 근무제 시행은 선진국의 시행사례 등을 감안, 원칙적으로 도입에는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 노사합의를 강조하면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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