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우근민 제주지사가 29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관련, 여성부를 상대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의결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우 지사의 행정소송 제기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결정에 법정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사례인 동시에 자치단체장이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우 지사측은 소장에서 "여성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미룬 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모 여인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을 인정했다"며 "여성부는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당사자인 우 지사에게 해명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편파적인 조사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는 지난달 29일 우 지사를 상대로 한 성희롱 시정 신청 사건을 심의,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1천만원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었다. 우 지사측은 여성부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여성부는 지난 21일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원심대로 '성희롱'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성부 조사와 관련해 우 지사는 지난 3월19일 "여성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며 여성부 출석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한편 우 지사측이 행정소송까지 감행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여론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제주도내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지난 21일 여성부가 우 지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잇따라 성명을 내고 우지사와 제주도측에 여성부 권고사항 수용과 도민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제주여민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발표해 우 지사측의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 "우지사와 제주도 당국은 시간을 끌면서 도민에게 성희롱 사건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우 지사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의 도덕성을 정략적으로 공격하면서 이제 더이상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지말고 행정소송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준) 등 도내 6개 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우 지사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행정소송을 통한 법정 다툼으로 몰고가려는데 대해 "이는 성추행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심적 고통을 외면하고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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