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이회창 대통령후보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담당검사들을 공무원사칭 교사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지난해 서울지검의 병무비리 수사 당시 김대업씨가 수사관 행세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한나라당이 논평을 내는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대업, 양복차림으로 피의자 단독심문"**
13일 발간된 <주간동아>는 "전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7급직원이었던 K씨(45)가 98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근무시절 프로축구 이동국 선수의 아버지로부터 이 선수의 병역면제 청탁을 받고 2천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지난해 10월16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후 김대업씨의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주간동아>는 "10월17일 밤 10시께 서울지검 특수1부 특별조사실에서 양복차림을 한 김대업씨가 나타나 약 1시간동안 이 모계장과 함께 K씨 심문에 동참했다. 이 계장이 자리를 비운 20여분동안 K씨를 단독심문했다"며 "당시 김대업씨는 양복차림이었다"고 보도했다.
그 과정에서 "김대업씨는 K씨에게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검사님에게 말씀드려서 선처받도록 해주겠다. 검사님의 성격이 화끈해서 다 해준다. 이것 말고 더 큰 병무비리를 말해보라"면서 K씨의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간동아>는 보도했다.
<주간동아>는 이어 "K씨는 김대업씨가 재소자라는 사실을 2001년 11월9일 서울지법으로 가는 호송차 안에서 확인했으며 김대업씨도 K씨를 알아봤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 “검찰은 박영관 검사 수사에서 배제시켜라”**
주간동아의 이같은 보도는 그동안 김대업씨를 피진정인 혹은 수사정보를 얻기 위한 참고인 신분으로만 활용했다는 검찰 및 김대업씨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13일 주간동아 보도와 관련 “그동안 검찰은 재소자였던 김대업을 참고인으로만 활용했지 심문을 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사복을 입은적도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주간동아의 보도로) 우리당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남 대변인은 “박영관 특수부장은 한나라당과 김대업간의 고소, 고발로 이뤄진 이번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오늘 보도로 우리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검찰은 즉시 특수1부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남 대변인은 또 “검찰이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공보관까지 나서 거짓말을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검찰 전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사과와 함께 진위를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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