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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공정위도, 노동청도 '정용진' 못 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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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공정위도, 노동청도 '정용진' 못 건드린다?

부당 지원 건에서도 고발 대상에서 빠져…봐주기 논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노동청에 이어 공정위와 검찰의 칼끝마저 피해 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 빵집인 신세계SVN 등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사건과 관련,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와 신세계그룹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용진 부회장과 최병렬 당시 이마트 대표이사는 빠진 채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서울고용노동청이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 및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 임직원 등 17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며 정용진 부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 '재벌 봐주기'란 비판을 받았다. (관련 기사 : '노조 사찰' 이마트, 오너 정용진은 무혐의…"재벌 면죄부")

"검찰, 정용진 부회장 사법 처리 못하는 이유 밝혀라"

이번 고발에서 정용진 부회장이 빠진 것을 두고, 검찰이 애초부터 정 부회장을 사법 처리할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의 판매 수수료를 낮춰 62억 원가량을 부당 지원한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에 과징금 40억61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아, 솜방망이 행정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신세계SVN의 대주주는 정용진 부회장의 여동생인 정유경 부사장이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공정위에 해당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가졌기 때문이다(이때는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이다).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고발한 경우에만,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검찰의 고발 요청에서 정용진 부회장은 빠져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검찰의 고발 요청을 따르기로 한 이상, 검찰이 특정한 인물을 반드시 고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검찰의 고발 요청을 심의한 후에 고발 결정을 한다면, 검찰이 지정한 사람(고발 대상자)을 추가하거나 누락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26일 논평을 내고 "검찰은 애초부터 정용진 부회장을 사법 처리할 계획이 없었고, 단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출구 전략을 모색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은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정용진, 정말 '부당 지원'과 무관한가?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0월 23일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가 계열사 부당 지원을 적발하고도 검찰 고발을 하지 않자, 공정위 의결서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직접 고발을 한 것이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해 11월 말 신세계 그룹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2월에는 정용진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정유경 부사장을 서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2월 중으로 예정했던 수사 결과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이후 검찰은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선 '불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유독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불기소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고발 요청 대상에서도 정 부회장을 제외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신세계 계열사 부당 지원 사건에서 정용진 부회장의 관련성 여부는 이미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도 드러났다"며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양태에 비추어 볼 때, 정용진 부회장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 2010년 9월 신세계SVN 회의록. "그룹 지원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하도록 할 것임(회장님, 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이라는 문구가 있다. ⓒ연합뉴스
▲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이라는 문구가 적힌 2011년 신세계SVN 담당자 노트. ⓒ연합뉴스

실제 지난해 공개된 신세계SVN 회의록에는 "그룹 지원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하도록 할 것임. (회장님, 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라는 구절이 있다. 또 신세계SVN 담당자 메모에서는 "수수료 D&D(데이앤데이, 베이커리)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이란 글귀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신세계그룹 측은 "부회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닌데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인 경우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어서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는 총수 일가가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에 모두 지분을 보유한 대표적 사익 편취 행위"라며 "검찰은 경제개혁연대의 (배임) 고발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유경 부사장은 경제개혁연대가 배임 고발을 하기 하루 전까지는 신세계SVN 지분의 40퍼센트(8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22일 보유 중이던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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