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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후보의 88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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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노무현 후보의 88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전문

<자료 1> 88년도의 불법적 노동탄압 집중 규탄

28일 저녁 전주 KBS, MBC TV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합동 토론에서 노무현, 이인제 후보간에 이념논쟁이 치열히 전개됐다.

이인제 후보는 노무현 후보의 지난 88년 7월8일 국회 본회의 질문 내용을 일부 인용하며 "노후보는 재벌을 해체해 주식을 노동자에게 분배하자고 했으며 이는 과격한 분배위주의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공격했다.
노후보는 이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권력이 특정 재벌을 마구 다른 기업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부당하고 무모한 일이 벌어져 이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본지는 독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88년 7월8일 13대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당시 상황: 88년 당시는 87년 6월 항쟁의 여파로 노동쟁의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던 시기였다. 변호사 시절부터 노동운동 변론을 많이 맡아온 노후보는 당시 국회에 처음 진출해 노동문제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벌였다.
노의원은 특히 정부 및 기업의 당시 노동탄압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당시는 '유령노조' '관계기관대책회의' '구사대' '백골단' 등이 큰 논란이 되던 시기였다.
'유령노조'는 회사측이 노조의 설립을 막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당시 한 회사에는 하나의 노조만 합법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회사측이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기 전에 회사측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를 미리 설립, 신고하곤 했다. 이를 유령노조라고 했다.

'관계기관대책회의'는 80년대 말까지 주요 노사분규 현장에서 경찰 안기부 노동부 등으로 구성돼 분규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시 취재기자들의 가장 중요한 취재원 중의 하나는 안기부 지역조정관으로 경찰, 회사의 대응방침이나 경찰력 투입시기, 때로는 노조의 내부 동향까지 안기부 조정관을 통해 취재하기도 했다.

'구사대'는 회사 측이 노동자들의 분규로부터 회사를 지킨다는 이유로 비노조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노조원과 폭력 충돌이 잦았고 노조 측은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들까지 구사대에 포함돼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백골단'은 무술 경찰이다. 형사계 형사도 동원됐다. 이들은 분규나 시위 현장에서 피의자 검거를 맡았으나 검거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다.)

***노무현 의원의 대정부 질문 전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비슷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생활고로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늘어만 갑니다.

제5공화국 이래 지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는 얼마가 되는지 관계 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공화국 이래 지금까지 노동자가 기업주의 비인간적 대우에 항거하거나 기업 또는 공권력의 탄압에 항거해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정권의 도덕성을 규탄하거나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또는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부르짖으며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청년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같은 기간 농촌에서 소값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며 자살한 농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산동네 달동네에서 철거에 항거하다가 무너지는 집더미에 깔려 죽거나 자살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쟁에서 뒤떨어지거나 경쟁의 부담이 과중해서 자살한 학생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같은 가슴 아픈 일이 계속되는 동안 정부는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만약에 하였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학생들이 죽어가는 것은 감옥에 가서 참회해야 될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온갖 도둑질을 다해 먹으면서 바른 말하는 사람 데려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바람에 생긴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임명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게 무슨 대책이 있으리라고는 믿지를 않습니다.
물으면 제가 그르지요.

문교부장관!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 교육이 가진 자의 지배의 도구, 권력자의 정치의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생긴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시간이 없어 줄이겠습니다.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자와 농민이 다 함께 잘 살게 되고 임금의 격차가 줄어져서 굳이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서 그리고 안 올라가도 사람대접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면 그런 세상이 와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치열한 경쟁을 견디지 못해서 교육이 비인간화되고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는 교육의 문제 또한 노동자 농민 그리고 도시빈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2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15세된 소년노동자가 수은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직업병에 대비한 의료체계의 미비 수은중독임이 밝혀진 이후의 회사의 비정한 처사와 노동행정관청의 태만을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또래의 제 자식놈은 아직 공부조차 힘이 들어서 온갖 투정이나 부리고 응석이나 부리고 있는 철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죽은 이 소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나이에 멀리 서산에서 서울까지 부모 슬하를 떠나온 것만 해도 애처로운 일인데 그런 어린아이가 귀중한 생명이 좀먹어 가는 그 위태로운 작업장에 방치되고 끝내 목숨까지 잃게 한 책임은 결국 무능한 그의 부모만 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 며칠 전에는 열네살 먹은 어린 소년이 하루 11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견디다 못해 자기가 다니던 공장에 불을 지른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가만히 11시간 앉아 계셔도 다리가 꼬이고 허리가 아프지요? 과연 그 철부지를 잡아다 방화죄로 처벌을 하고 나면 그만입니까?

노동부장관!
현재 전국적으로 미성년 취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노동시간이 세계 최장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다시 안 묻습니다. 한국의 산재율은 세계의 몇 번째입니까? 해마다 산재로 죽는 사람은 몇이나 되고 그 중 병신이 되는 수는 몇이나 됩니까? 좀 알기 쉽게 1천명을 기준으로 하면 한 해에 몇 명이 병신이 되거나 죽는가? 한 노동자가 40년 일한다면 산재로 죽거나 병신이 될 확률은 몇 명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죽게 될 확률은 몇 %나 되는지 1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역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꼭 한번 정확한 수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전국적으로 위법의 대상이 되는… 아 이점은 우리 신상우 의원께서 이미 물으셨기 때문에 노점상과 철거민의 문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외쳐대는 한 민족 한 동포라는 말이 과연 진실이라면 이들도 우리와 함께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의 고통이 돈과 힘을 한 손에 모아 쥔 소수특권계급의 착취와 억압에 기인된 것이라면 그들은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분배구조를 개선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여 왔습니다. 빈부격차의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우리 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해 놓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국가가 하여야 할 여러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만 믿고 있으면 잘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같은 규정 외에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의 규정은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에 의하지 않고는 확보된 일이 없다는 역사적 경험을 승인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본주의구조 자체를 뒤엎어 버릴 위험이 있고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상대주의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제도마저 파괴될 위험이 있어서 이를 제도 안에 수용한 것 아닙니까?

권력분립이나 복수정당제도가 부인되었을 때 이를 민주주의라 볼 수 없듯이 노조와 파업의 자유가 부인되는 곳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노조와 파업의 자유에 대한 도전은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되는데 같은 의견이신지 아니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체제전복적 운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 공언하셨습니다. 당시 총리께서 말씀하신 체제라는 말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온갖 부정을 자행한 권력자와 그 공범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하여 온갖 특혜와 독점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소수특권계급의 이익을 뜻하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말한 체제라는 말이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 체제는 군부독재에 의해서 이미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체제라는 말이 자본주의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 체제도 이미 독점재벌들에 의해서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가들의 끝없는 탐욕과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그 반신불수의 체제나마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 7, 8월 이래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회수도 엄청났거니와 그 세력 또한 그것이 일정한 이념적 목표아래 조직된 힘으로 일시에 들고 일어날 경우 정부의 존립을 뒤엎어 놓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관측이 과연 타당한 것이라면 이들 노동자들에게 계급혁명의 이념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강요하고 노조활동마저 파괴해서 제몫을 일부나마 찾으려는 노력마저 봉쇄함으로써 이들의 가슴에 분노와 증오가 응어리지게 하는 사람들 또한 명백히 민주체제의 파괴를 재촉하는 집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양자 모두가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전자는 뜨거운 인간애와 도덕적 이상에 불타고 있음에 반해서 후자는 이기적 탐욕에 눈이 멀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전자가 외부에서 침투한 것이 아니라 후자집단이 만든 착취의 구조 속에서 자생한 세력이라는 점에서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은 후자의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나는 노조제도를 파괴하려는 기도는 그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다음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87년부터 지금까지 기업주가 노조설립신고서류를 탈취한 사건은 모두 몇 건이나 됩니까?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해서 설립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신고증을 제때 내주지 않거나 반려시킨 회수 또 설립신고서가 먼저 접수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위 유령노조 때문에 신고서가 반려된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 해고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부당하게 부서를 변경당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다 모르면 구제신청을 받은 건수 정도 말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기업주가 노동자를 납치한 사건은 몇이나 됩니까? 파업은 사업장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파업을 하였다 해서 통근차 운행을 중지하고 식당을 폐쇄하거나 단전 단수까지 하는 것은 과연 합법입니까? 합법이라면 과연 인간적인 조치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폐쇄한 식당에서 농성노동자들이 쌀을 꺼내서 밥을 해먹었다고 기업주가 노동자를 고소한 것은 또 몇 건이나 됩니까? 80년 이후 노동자의 귀책사유라 해서 해고당한 노동자는 몇 명입니까? 이 같은 사업주의 탄압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법무부 장관!
87년 이후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 중에 노동자는 몇 명이고 사업주는 몇 명입니까? 뻔하게 사업주가 시킨 줄 알면서도 눈 딱 감고 행동대 몇 사람 구속한 것은 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보다 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를 구속한 것은 한 건도 없지요? 그 엄청난 노동탄압에 사업주가 관여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얼마 전 현대정공에서 노동자가 문서탈취사건으로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을 보면 경영자가 전 모라는 깡패의 신상이 적힌 메모를 가지고 구사대를 조직하려던 계획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계획서를 만든 사람은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그런 계획서를 뺏었다고 감옥 가고 너무 불공평 안합니까? 또 빙산의 일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부산 원창에서 한 여성노동자가 남자사원 3명으로부터 사설 고문실로 끌려 들어가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관리자들은 옷을 벗겨서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청산가리를 억지로 먹이려고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노동자는 진단서까지 첨부하여 검찰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하였는지 법무부장관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말고 즉 네 말 말고 증거가 있느냐고 다그치기만 하고 아직 아무런 결말도 안내고 있습니다.

장관이 검사로 재직했던 경험에 의하면 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도 목격자가 없으면 공소유지가 안되었습니까? 저는 지금 그 청산가리가 묻은 옷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것 또한 어디서 만들어 온 것이 아니냐고 물을까 봐서 증거로 제출할 의욕을 잃고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아무 증거도 없이 공갈을 당하였다는 사장의 말 한마디만으로 구속된 노동자의 사건과 비교하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내무부 장관!
소위 구사대와 노동자들이 부닥치는 곳에서마다 경찰이 구사대는 내버려두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만 경찰서로 끌고 가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난번 대한광학 구사대 사건에서는 구사대가 폭행하는 현장에 경찰이 직접 지휘를 하였다고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겠지요.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 큰 사업장에 분규가 생기면 안기부 보안대 경찰이 함께 관여하여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한다는데 안기부나 보안대가 노동문제에 관여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것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이 사건은 현대와 대한광학 통일 동아건설 등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작년 8월 창원 주식회사 통일의 분규 시에 노무과에서 발견된 문서에 의하면 회사가 안기부 보안대 경찰 노동부에 연간 3,700만원의 뇌물을 주기로 하는 계획서와 그중 567만원은 6,7월 두 달 안에 실제 집행되었다는 것이 기록된 문서가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은 이 문서를 노동자 신문에 보도했고 보도지침으로 유명한 그 말 지에서도 역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복사된 그 문서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럴 듯 합니다. 남의 돈 그저 먹기가 미안해서 노동자들을 철저히 조져주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기관에 뇌물 주는 회사는 주식회사 통일뿐이 아니라서 철저히 회사 편을 들어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뿐입니다. 사실여부를 조사는 한번 해보았습니까? 사실이 아니었다면 유언비어유포죄로 처벌이라도 했습니까? 무슨 단체에서 유인물 한 장만 만들어도 빠짐없이 수집을 해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말 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노동자신문은 마침 못보셨기 때문에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셨습니까?

노동부장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는 기업주나 공권력이나 모두 한 통속입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기업과 공권력과 언론이 합세해서 노동자를 몰아붙인 사건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월 하순부터 시작된 울산 현대엔진의 노사분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 분규는 회사가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자 회사는 식당을 폐쇄했고 전기와 수도까지 끊어버렸습니다. 그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주먹밥을 해서 날라다 주자... 가족들이 주먹밥을 해서 날라다 주자 깡패와 청원경찰로 구성된 구사대는 이 밥마저 빼앗아서 불질러 버렸습니다.

법원도 회사를 거들었습니다. 법원은 노동자 95%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노조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그것도 회사가 후보등록 효력정지신청을 한 단 하루만에 노동자는 불러보지도 않고 재판을 끝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노동자를 불러서 심신(심리의 잘못)을 하지 않은 경우는 그 사건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전투경찰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구사대에 가담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노동자의 말은 증거가 안되니까 그만 두고 다른 증거를 대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면서 무전기로 구사대간의 교신내용을 녹음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해보겠습니다.
"감 잡았다" "전경들이 지금 진입하지 않은 전경들이 칼빈총을 반납하기 위해서 식사 후에 중대에 갔다 와야 한단다. 우리 버스 한대 우리 버스가 없으면 중공업 버스라도 한대를 보내라 운운..." 답입니다. "버스 한대가 있습니다. 지금 전경들이 타고 있습니다"
"1번 이기철 반장 나오세요"
"여기는 S6, 나오세요. 현재 전경들이 돌을 던져야 하는지 판단을 못하고 있으니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은 효과가 날테니 백골단 현장 배치" "전경과 백골단은 행동을 같이 한다"

교신 중에 나오는 전경을 청원경찰이라고 우길지 모르겠지마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8조2항에 의해서 경찰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총기를 대여해주기 전에는 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칼빈총은 어디서 났습니까?
전경은 왜 끼어들고 돌은 왜 던집니까?

3월9일 역시 같은 농성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언론은 노동자들이 불을 낸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과연 노동자들이 불을 지른 것인지 구사대가 지른 것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신나라도..." 역시 교신내용입니다. "신나라도 뿌려져 있으면 우리가 먼저 불을 놔가지고 없애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이다" "바람도 불고 춥고 한데 5층 옥상에 있는 사람들..."
5층 옥상에 노동자들이 그 당시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5층 옥상에 있는 사람들 난방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불을 많이 지핍시다"

내무부장관!
즉각 이 구사대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을 방화죄로 구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녹음테이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프에 나오는 음성은 우리 노동자들이 어느 이사의 음성 어느 부장의 음성 하나하나 다 집어내주실 것이고 음성을 감정하면 누구의 목소리인지 다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또 노동부는 또 무슨 짓을 했는지 봅시다. 3월16일에는 노동부 소장이 협상을 주선을 하겠다고 해서 노동측이 나가니까 납치를 했습니다. 나가니까 구사대가 노조간부들을 납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서 청원경찰 1명이 사망했습니다. 결국 노동부가 회사의 납치를 도와주는 바람에 사고가 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노동자 7명이 상해치사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
그때 돌을 던진 노동자는 수십 명이고 누가 던진 돌이 맞았는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한열 이석규는 최루탄으로 죽여놓고도 여럿이서 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많은 노동자 중에 어떻게 용케 돌 던진 사람을 골라냈는지 참 용케 골라냈는지 경의를 표합니다.

민정당의원 여러분!
믿기지 않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지난번 선거날 울산 동구에서 일어난 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방어진 투표구에서 민주당 부녀의원 두 사람이 부정투표함 두 개를 발견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부정투표함이든 아니든 의심되는 투표함을 발견하고 항의를 했고 그에 의해서 민정당 후보마저 원천적 부정투표라고 하면서 선거무효를 선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에서는 민정당도 별수 없는 모양입디다. 민정당원이 부정을 뻔히 보고도 백골단과 전경이 재계 후보 편을 드니 꼼짝을 못했다는 소문입니다.

정부는 입만 열면 노사화합을 외칩니다. 그러나 노조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긴 공장바닥에서 '스치로폴' 한 장 깔고 앉아서 생라면을 씹고 있는 이 노동자가 가족이 가져다 준 주먹밥마저 빼앗아서 불태우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 노동자가 그리고 끝내는 감옥에 갔다가 해고되어서 길거리에 내쫓긴 이들 노동자가 그들을 내팽개친 기업주와 이 땅위에서 서로 화합해서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 대륙 레미콘 공장에서는 40여명의 노동자들이 80일이 넘도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분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노조 한다고 월급을 오히려 깎으려 하다가 분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노동자들이 농성하는 공장에는 부지 1천평 위에 10층짜리 호텔을 짓겠다는 사장의 원대한 꿈이 그려져 있는 조감도가 서 있습니다.

제주 새한병원 고려남훈병원 6개월이 넘도록 노동자들은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직장을 폐쇄한 사장이야 재산도 많고 경찰에 끌려갈 염려도 없으니 아무 걱정이 없겠지만 노동자들은 먹을 것도 없고 걸핏하면 경찰에 끌려가야 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도움을 요청받은 국회위원은 이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아직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파이'의 크기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희생이 계속돼야 됩니까?

앞서 말한 문송면군 사건 이미 지난 2월 조사결과 그 공장 바닥에 수은이 떨어져 있었던 사실은 이미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밸브'에서 수은이 새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친구와 본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중대한 과실이 될 만도 합니다. 왜 구속하지 않습니까? 춘천에서는 사람이 죽지를 않아도 구속을 했는데 서울사람은 힘이 세니까 구속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거꾸로 노동부 산재과라는 데서 장례대책위원회를 해체하면 보상해주겠다고 망발을 부리고 있는데 장례대책위원회가 무슨 틀린 소리 합니까?

정말 슬픈 사건 정말 치가 떨리는 사건 바로 대림산업 '이란' 정유소에서 노동자들이 참사한 사건입니다.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1주일 전부터 '이라크'는 공격을 선포했고 같은 날도 역시 방송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외부의 출입을 금지하고 감시인을 두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도 공습경보가 두 번이나 울렸음에도 작업을 강행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파이'의 크기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래야만 되는 것입니까?

월남전 생각이 납니다. 월남전에 대해서 세계가 비난을 하고 민족의 자율성을 들어서 비난하는 견해가 있었을 때 정부는 슬그머니 여론을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월남전에 참여해서 벌어온 돈으로 우리의 경제가 발전되었노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바로 이 발상이야말로 돈이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 백성 몇만 명이든 죽일 수 있다는 끔직한 발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런 발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파이를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니네들 자식 데려다가 죽이란 말이야, 춥고 배고프고 힘없는 노동자들 말고 바로바로 당신들의 자식을 데려다가 현장에서 죽이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킵시다.

노동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해외파견 노동자의 안전근로조건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에 점검을 할 수 있는 통제정책은 있었는가요? 만일 없었다면 새로 만드실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해서 적어도 대림의 책임자는 구속을 하고 정부의 외교관계담당자 건설부 노동부장관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의원 여러분! 아직도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줄 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입니까? 증권시장에서 주식값이 상한가가 되면 하루만에 30억의 재산이 늘어난다는 어느 재벌 총수가 있고 하루 이자만 7천만원이 생긴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노동자들의 모임에서 60년 이래 누적된 손해를 계산하면 1인당 5천7백만원이 된다는 어느 대학교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 믿어지지 않아서 장관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비슷한 계산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지금 우리 경제는 근본적 개혁 없이는 경제 민주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벌을 해체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어제 경제 분야 질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경제 각 분야에서 재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재벌은 해체돼야 합니다. 재벌총수와 그 일족이 독점하고 있는 주식을 정부가 매수해서 노동자에게 분배합시다.

이 말은 대기업을 해체한다는 뜻과는 다른 뜻입니다. 매수와 분배 모두 2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정도면 노동자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 중소상공인 농민들을 위해서 부채탕감과 아울러 토지도 같은 방법으로 분배를 합시다.

법무부 장관에게 한 번 물어 봅시다. 방금 제가 한 제안이 우리 헌법 안에서는 불가능한 제안입니까.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한 제안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제5공화국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해서 탕감해 주거나 1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유예해 준 돈이 6조 원이라는데 국민의 부담으로 특정인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이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허용되고 국민들에게 연불로 불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85년 국제그룹을 해체할 당시 인수자를 선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청와대에서 인수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재산평가도 인수자 일방적으로 하게해서 평가과정에서 연합철강 기업에서만 부정감사로 270조의 부당이득을 주었다는 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자본주의입니까?

부실기업 정리할 때 은행이 인수자에게 융자해주고 이자 유예해 주고 종자돈 주고 한 정도의 혜택을 주면 지나가는 거지라도 재벌 못되라는 법 없을 것입니다. 부득이 정리를 할 양이면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혜택을 좀더 주고 힘이 좀더 들더라도 그 기업 경영진과 관리자 노동자에게 주식을 분배해 주어야 합니다. 담보를 얘기하시렵니까? 담보 없는 대출이 5조원이라는 것이 어제 보도되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노동자의 양심이 담보가 될 수 없습니까? 돌멩이도 참 담보가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주장은 공연히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기를 쓰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한 번 보면 임시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바로 재벌 해체와 토지 분배 등을 경제정책으로 주장한 것은 임시정부의 정강정책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족 자립경제의 기반을 확고히 세우고 경제적 정의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절대빈곤층을 없애고 상대적 빈곤의 폭을 줄임으로써 앞으로 북한에 대한 개방에 대비하자는 뜻도 역시 있습니다.

다음은 권력형 부정의 수사와 재산환수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처음 저는 이 부정부패 재산을 환수해서 토지개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자고 할 생각이었는데 어제 농촌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욕심은 차마 못 부리겠습니다. 농촌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돈을 어디 쓰거나 간에 반드시 그 규모를 밝혀서 환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검찰은 증거가 없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국회가 고발을 해오면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증거가 나타나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까? 전 국민이 보는 신문과 잡지가 혐의 사실을 연일 보도해도 수사의 단서로서 부족합니까? 검찰이 국회를 물 먹일 일이 있습니까? 검찰 말대로라면 국회가 검찰에 수사의 단서나 제공하는 검찰의 하위수사 기관입니까? 국회가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단서조차 안 되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어서 조사특위까지 만들었으니 여야 국회의원들은 모두 정신병자들입니까? 장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현행범이 아닌 한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와 소추의 대상이 되고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장관이 차마 자기를 장관으로 임명해 준 사람을....(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수사하고 소추하기가 곤란하다면 스스로 자리를 물어날 용의는 없습니까? 굳이 자리가 아깝다면 전직 현직 대통령에게 건의하십시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전두환씨 스스로 국민 앞에 부정의 방법, 규모와 내용을 밝히고 부정하게 빼 돌려놓은 재산을 모두 내놓은 다음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국민들 사이에 사면을 해주자는 여론을 은근히 조성해 보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장관이나 노태우씨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노태우씨는 전두환씨와 목숨을 함께 걸었던 거사의 동지이고, 그동안 해마다 떡부스러기에 탐이 나서 모여든 사람들과 덕유산에 모여서 평생 동지임을 거듭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씨가 전국에 뿌린 2조원이 넘는다는 그 엄청난 돈도 줄 전두환씨가 준 것이라 들었습니다. 노태우씨가 전두환씨를 차마 조사 할 수야 있습니까? 범죄 조직도 의리를 목숨보다 소중히 한다는데 명색이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의리를 저버릴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리를 지키고 수사를 않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 농민들은 당신네 평생 동지들이 부정하게 긁어모은 돈이 그들의 피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 조사특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혐의자의 평생 동지들은 증인의 구인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국정조사법을 반대하고, 거부권까지 들먹이며 엄정한 조사를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군인들은 전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구속할 경우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방자한 말로 국민을 은근히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전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일부 정치군인을 제외한 나머지 애국적 군인들도 국민들과 뜻을 같이할 것입니다. 아니 벌써 경고성 투쟁은 시작되었습니다. 3년째 계속되고 금년 들어 이제 100일째로 접어드는 연합철강 노동자들의 투쟁은 권력의 부정과 비리가 바로 그들 자신의 생존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인식한 투쟁입니다.

이 국회에서조차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연합철강 노동자들의 오늘의 저 투쟁은 전 국민에게 확산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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