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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 '성추행 의혹' 윤창중 체포 영장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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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 '성추행 의혹' 윤창중 체포 영장 청구 검토"

청와대 "확인된 바 없다", 법무부 "체포 영장 필요성 협의 중"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과 연방검찰청이 체포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일부 언론은 국내외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과 연방검찰청이 윤 씨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 언론은 나아가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두 기관이 체포 영장 청구 필요성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와대는 윤 씨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 보도에 대해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낮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에 물어봤는데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현재까지 보도를 종합하면, 현지 법원이 실제 영장 발부를 완료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수사 기관이 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은 윤 씨의 성추행 경범죄 신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내 윤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연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미국 수사 기관은 윤 씨에게 '경범죄(misdemeanor)' 혐의를 적용해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워싱턴DC법상 성추행 경범죄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

만약 수사 기관이 윤 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 윤 씨가 미국에 입국하는 즉시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윤 씨가 미국 수사 기관에 스스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앞서 미국 경찰이 피해자인 여성 인턴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하고 워싱턴DC 시내 소재 W호텔 지하 바, 윤 씨가 투숙했던 페어팩스 호텔에 대한 수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메트로폴리탄 경찰 측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 주미 한국대사관에 결과를 미리 알려주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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