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과 민주당 송석찬 의원 주최로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오는 25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주영 의원은 "재외동포법 개정 문제는 현지조사를 벌이려던 한나라당 인권포럼 소속 의원들이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을 만큼 외교마찰에 민감한 문제"라며 "부모의 쌍방 또는 일방이 한민족 혈통임을 확인 받은 자도 재외동포에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하지만 중국과의 외교마찰과 중국동포사회의 와해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국 조선족 동포 사회의 급격한 이농현상과 출산율 저하 등 동포사회 와해를 막기 위해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거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과다한 재외동포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이 교란을 막기 위해 재외동포의 취업 자유보장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표발의자인 송석찬 의원은 "불법체류나 송출비리를 막기 위해 재외동포정책을 입국규제에서 취업규제로 바꾸고 재외동포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법개정대책위'의 운영위원 임광빈 목사는 자유 취업보장 삭제안에 대해 "이는 우리 동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것이 삭제될 경우 구태여 동포들이 고국을 찾을 의미가 없다"고 반론을 폈다.
임목사는 또 개정안은 여전히 재외동포를 외국국적 동포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 일본의 수십만 조선적(무국적) 동포를 법의 범위에서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임목사는 "동포들을 더 이상 관리나 통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은 핏줄, 혈통을 지닌 동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중 부모의 쌍방 또는 일방이 한민족의 혈통을 가졌음을 확인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외교통상부의 박상원 사무관은 "현재 국제사회는 국가가 주체가 되고 있으며 그런 만큼 주권이 아닌 혈통주의는 외교 마찰이 예상된다"며 "재외동포법에 관한 중국과의 마찰에서 국제법, 국제관행은 우리편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사무관은 모국과의 유대는 좋지만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희대 이진영 교수는 "외교통상부의 견해는 중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중국에도 중화민족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는 만큼 우리에게도 혈통이라는 고유의 인식이 있을 수 있으며, 조선족이 중국과 한국 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보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을 제안했다.
노동부 최태호 사무관은 "재외동포의 자유취업이 될 경우 30만 가량의 노동력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많은 실업자들이 있는 국내 노동시장이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을 제한하고 입국을 허가하는 방침으로 바꾸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대 설동훈 교수는 "앞서 송석찬 의원이 제안한 입국제한을 취업제한으로 선회하는 것은 입국 확인이 불가능한 유럽쪽 모델이다"라며 입국자 수를 정부에서 관리,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설교수는 "외국인 인력정책에 재외동포도 함께 적용되어야 하며 현재 단순노동은 취업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가정부, 식당종업원, 간병인 등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는 우리 국민들도 원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이동희 과장은 "출입국이 자유로워지더라도 이들이 입국해 취업이 되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중국 2백88만명, 구소련 56만명의 동포 중 상당수가 입국해 취업을 원할 경우 우리 노동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과장은 친적방문 입국이 가능한 재외동포의 연령을 현행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부터 유학생들의 취업을 허가한 것 등 출입국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훈 국회연구관은 "중국정부가 뭐라고 해도 혈통주의를 우리 정부가 주장한다면 누가 왈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권국가로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재외동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법개정대책 협의회는 오는 3월1일 재외동포법 개정 서명운동 발족식을 가지고 범재외동포.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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