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전남 진도 대섬의 보물 발굴 사업에 직접 참여했음이 드러나 특검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진도 보물 발굴을 벌인 삼애인더스의 이용호회장은 보물발견 소문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 1백54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구속됐다. 진도 보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져 발굴 사업은 중단됐다.
이형택씨는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또는 발굴사업을 위해 부당한 로비를 벌였는지 등에 관해 조사를 받게 된다. 이씨는 과연 진도 대섬에 보물이 있다고 믿고 사업에 참여했는지 관심이다.
보물선 찾기는 드문 일이 아니다. 일확천금을 꿈꾼 탐사자들은 나름대로 근거와 확신을 갖고 바다 속의 엘도라도를 찾아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자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보물선을 발굴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보물선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청일전쟁 당시 침몰한 청나라 전함에 실린 보물. 대표적으로는 1895년 7월 청일전쟁 당시 일본함에 의해 인천 옹진군 덕적면 울도 남쪽 2Km 앞바다에 가라앉은 고승호. 침몰 당시 은괴 6백t이 실려 있다는 것. 2001년 8월 골드쉽사가 은화와 은괴 몇개를 발견했으나 더 이상의 발굴 소식은 없다.
둘째 러일전쟁당시 침몰한 러시아 전함.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저동 2Km 앞바다에서 일본함에게 격침된 드미트리 돈스코이 호이다. 돈스코이 호는 쓰시마섬 앞바다에서 침몰 직전인 회계함 나히모프 호에 있던 금괴를 옮겨 싣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도주하던 중이었다는 것. 동아건설은 99년 9월 금괴류 5백Kg의 발굴 사업을 승인받아 2000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탐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퇴출직전의 동아건설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으나 보물은 확인되지 않았고 동아건설은 2001년 6월 상장 폐지됐다.
나히모프 호는 1980년 일본해양개발회사가 쓰시마 앞 해저에서 발견, 백금괴 17개를 발굴했으나 러시아가 소유권을 주장하자 외교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작업을 중단했다. 당시 나히모프 호에 백금괴가 실린 것은 사실이었으나 과연 전투 중에 군인들이 막대한 양의 금괴를 돈스코이 호에 옮겨 실을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셋째는 패전 직전 일본이 동남아 중국 한국으로부터 보물을 일본으로 옮기던 중 연합군의 폭격으로 침몰한 배.
대표적으로는 전설적인 야마시타 보물. 야마시타 도모유키 일본군 대장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점령한 25군 사령관으로 전후에도 항복을 거부하고 필리핀에서 항전하다가 1946년 2월 교수형에 처해졌다. 야마시타는 동남아에서 막대한 양의 보물을 일본으로 수송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중 일부는 한국 해역을 통과했다는 것.
한국에서는 1945년 8월초 일본으로 가던 중 연합군기의 폭격으로 경남 거제시 능포동 양치암치 동남 7Km 바다에 침몰한 해방39호에 야마시타 보물이 있다는 추정. 1999년 3월 (주)조인트산업이 발굴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성과는 없다. 민다나오 섬에서 94년과 96년 금괴 수천t이 발견된 적이 있으나 야마시타 보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하나는 1945년 5월 중국 상하이를 출발한 일본 731부대의 병원선이 금괴 1백t을 싣고 일본으로 향하다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부근에서 침몰했다는 것.
1945년 6월에는 장항제련소에서 금 9t과 은 30t을 싣고 출발한 화물선이 비안도 부근에서 공습으로 침몰했다는 소문도 있다. 흥창이 1999년8월에 발굴에 들어갔으나 보물은 찾지 못한 채 2001년 9월 사실상 중단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삼애인더스의 보물은 보물선이 아니라 일본이 퇴각 직전에 포탄피에 넣어 해저 동굴에 숨겨둔 것이라는 주장이다. 삼애인더스는 2001년 3월 진도군 대섬에 금괴 등 보석 71Kg의 발굴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이용호씨가 구속될 때까지 발굴을 했으나 보물이 있다는 증거도 찾지 못한 채 중단되고 이달 말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만료돼 원상 복구공사중이다. 삼애인더스는 신모씨와 2001년 4월 여수 거문도 해역에서 침몰한 선박과 금괴 30Kg의 발굴을 신청하기도 했다.
75년 신안 앞바다와 84년 완도 앞바다에서 우연히 발견된 도자기는 보물보다 값지지만 엄밀히 말해 귀금속이 아니라 유물이며 개인이 발굴할 수 없는 것이다.
보물선 탐사는 쉽지 않다. 바다속에 가라앉은 배를 찾기는 모래속에서 바늘찾기. 배를 찾더라도 기술적으로 인양이 매우 어렵다. 미국에서도 배를 찾고도 기술력이 부족해 보물을 발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물의 소유권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국내법상으로는 발굴한 사람이 80% 정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침몰한 배가 외국 선적일 경우 국제해양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해양법상 침몰한 배는 선적 국가의 소유이며 전쟁 중 침몰한 군함은 승리한 측이 항복을 받고 전리품 선언을 하면 승전국의 소유가 된다.
실제로는 탐사자나 탐사국의 소유가 되고 있으며 1910년 브뤼셀 협약은 ‘바다 밑에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이든 발견한 자가 공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배의 소유권도 시효가 지나면 소멸한다는 견해도 있다.
외국의 보물선 인양사례는 여러 건이 있다. 최근의 발굴사례는 1993년 플로리다 연안에서 발견한 스페인 선단. 1715년 침몰한 11척에 실린 보물은 당시 스페인이 80%가량 인양했으나 나머지는 방치됐다가 미국인들이 다이아몬드 4백41개 등 2백만달러어치를 찾아냈다.
1985년에는 남지나해에서 1752년에 좌초한 네델란드 동인도회사의 상선 겔더말센 호에서 금괴 1백20개와 도자기 16만개를 찾았다. 보물들은 1천5백만달러에 팔렸다.
1988년에는 미국 캐롤라이나 앞 269Km 앞 해저에서 1857년 침몰한 센트럴 아메리카 호에서 10억달러어치의 보물을 찾아냈다.
이밖에 주요 탐사 대상이 되고 있는 보물선은 △플로리다 산호초에 침몰한 스페인의 아토차 호 △1553년 텍사스 파이레이 섬 근처의 베라크루즈 컨보이 선단 △1656년 바하마 해역의 스페인 빌라스 호 △1711년 아바나 인근의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호 △1679년 유가탄 반도 부근의 스페인 멘도자 선단 △1588년 아일랜드 서쪽 연안의 스페인 스패니시 아르마다 선단 △1679년 웨일즈 해안의 스페인 산타크루즈 호 △1799년 네델란드 앞바다의 영국 루틴 호 △1804년 포르투갈 아라가베 해안의 스페인 메르세데스 호 △1512년 말라카 해협의 포르투갈 무장상선 플로 라 마르 호 △1600년 필리핀 마닐라 인근해역의 스페인 산디에고 호 △1944년 오만 해역의 미국상선 존 베리 호 등이다. 이중 일부는 배를 발견하기는 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발굴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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