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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GM 옥수수가 살고 있다니…"

GMO 생태계 위협…시민 단체 "표시제 강화해야"

미국 오리건 밀 사태 이후 유전자 변형 식품(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GMO 표시제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GMO반대생명운동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GMO 표시제를 확대하고 정부의 관리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 18일 오전 GMO반대생명운동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GMO 표시제 강화와 정부의 관리 대책 수립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산 GM 밀 결국 수입 재개

지난 5월 미국 오리건 주의 한 농장에서 미국 정부가 시판을 허가하지 않은 GM 밀이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재배가 허용된 품종이었다.

외국산 밀의 50퍼센트 가량을 미국에서 구하는 한국 역시 안심할 수 없었다. 한국은 밀 소비량의 98.3퍼센트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이 소비하는 밀의 절반은 미국산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해 미국에서 수입한 밀의 19퍼센트가 문제의 오리건 주에서 생산된 밀이다.

5일 한국제분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산 밀과 밀가루를 정밀 검사한 결과 GM 밀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미국산 밀 수입을 재개해 안전성 논란을 불렀다. 그러나 GM 밀은 재배 승인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공인 검사법'이 없다. 즉, 식품의약안전처의 '정밀 검사'란, 공인 검사법이 없는 GM 밀을 '자체 검사'한 것에 불과한 셈이다.

기자 회견 주최 측은 "곡물 자급률이 현저히 낮아 어쩔 수 없이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면, 정부와 식품업계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유전자 변형의 여부 등을 알릴 의무가 있다"며 "안전성 심사 시 종자 회사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는 정부는 GMO의 안전성을 어떻게 자신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외국산 GMO도 불안한데…GMO 자생 사례도 있어

단순히 외국산 GMO의 안전성 문제를 넘어서 한국에서 재배가 불허된 GMO가 자생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은 GMO 재배가 승인되지 않은 국가라서 연구 목적 이외에는 재배가 불가능한데도 GMO 자생 사례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사실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유전자 변형 생물체 심사 규정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공개한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는 한국의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GMO 중 생식력이 있는 유전자 변형체) 실태가 나와 있다. 이들은 "특히 2000년 종자 생산이 중단되고 2003년 상업적 판매까지 종료된 GM 유채('Topas 19-2')의 자생 사례가 지난해 국내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술한 미국의 GMO 안전 관리와 기업(바이엘 크롭사이언스)의 관리 체계를 재확인할 수 있다"며 "유입 경로 추적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유채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GM 옥수수의 자생 실태도 심각하다"며 "3개의 품종(NK603, MON810, MON88017)이 혼합된 GM 옥수수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국내 반입이 승인되지 않은 품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GM 옥수수가 주로 발견된 지역은 강원도와 경기도 인근"이라며 "옥수수가 지역 특산품인 강원도의 경우 GM 옥수수로 인해 토종 옥수수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관계 부처는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은 "관계 부처의 사후 대책 방안에 대해 물었으나 '부처 간 미협의'라는 이유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GMO 표시제 강화하라"

이들은 더욱 확실한 안전성 심사 체계와 GMO 표시제를 요구했다.

세계의 소비자·환경 단체는 GMO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GMO 완전 표시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식품위생법 GMO 표시 제도는 원재료 기준이 아니다. 식품위생법은 △제조·가공 후 DNA 또는 외래 단백질 검출 여부 △주요 원재료 사용 함량 5순위 이내에 대해서만 GMO를 표시하게 돼 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식품 업체들은 GMO 표시를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14개 업체의 과자 두부 두유 등 1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GMO 표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특히 삼육두유의 일부 두유 제품은 GM 옥수수로 만들어진 옥배유(옥수수 기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GMO 표시를 하지 않았다. 외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기름을 사용한 것이라 GMO 표기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GMO 표시제 확대에 관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적극 동참해 달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GMO반대생명운동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10만 서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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