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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동포 노예노동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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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동포 노예노동 막아야”

"월드컵 치르면 수십만 불법체류자 양산"

“재외동포법 등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재중동포들에게는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재중동포들은 입국할 때 천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내고 들어와 일년 반 동안 그 빚을 갚기 위해 ‘노예 노동’을 해야만 하고, 빚 갚을 돈을 벌기도 전에 잡히면 강제 추방 대신 ‘자살’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평등권 위배라며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재중동포 문제에 관한 공청회가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주최로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위헌 판결에 대한 환영 분위기와 관심을 반영한 듯 국회는 이례적으로 불법체류자인 재중동포들의 방청도 허용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하루 일 포기하고 온 2백여명의 재중 동포들로 복도까지 꽉 찼다. 이들은 재중동포들이 한국에서 당한 일이 언급될 때마다 눈시울을 적셨다.

한나라당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이주영 의원은 “헌재에서 제시한 2년이라는 유예기간은 너무 길다”면서 “한나라당은 12월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중국과 외교적 마찰,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도 개선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도 재외동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지만 ▲ 혈통보다는 태어난 국가를 우선하는 국제법 원칙에 위배 ▲ 중국의 강력한 반발 ▲ 대량유입으로 인한 국내 사회. 경제적 혼란 등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중국의 화교보호정책을 대응 논리로 내세워 적극적인 외교자세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량 유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자유왕래를 허용하고 제조업 이외의 분야에도 취업허가제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취업 제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태로 월드컵 못 치룬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재외동포법 개정 뿐 아니라 재중동포의 출입국 관리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경석 목사(우리민족서로돕기 집행위원장)는 “현 상태라면 월드컵 관람을 위해 30만명의 중국인들이 몰려와 20만명은 불법체류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 목사는 “한족도 자유롭게 관광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대신 취업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중소 제조업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고 가정부, 간병인, 식당, 건설노동자 등 비제조업 분야는 취업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취업허가를 둘러싼 각종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산업연수생은 한국어 시험을 쳐 높은 점수 순서대로 선발해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취업허가제는 싱가포르처럼 정부가 돈을 받고 취업허가증을 발급해준다는 것. 취업을 원하는 재중동포들로부터 받은 돈은 다시 조선족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 불법 브로커의 양산을 막고 조선족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민광식 체류심사과장은 "자유 왕래에 관해서는 국내 안보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전면 개방보다는 단계적인 개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과장은 취업허가제에 대해 어떤 업종에서 얼마만큼의 외국 인력이 필요한지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민기 노동부 고용총괄 심의관도 "출입국은 자유왕래로 풀고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해성 목사(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소장)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오히려 불법체류를 양산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김 목사는 “합법적인 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써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2년 기한이 끝나갈 무렵 연수생들의 90%가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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