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다시 한 번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법 공청회'가 열린 이후 SK케미칼(가습기 살균제 원료 생산)과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 당번'판매)가 2000년대 초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연이어 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성규 장관은 여전히 "인간의 예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를 옹호하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15일 <뉴시스>는 윤성규 장관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인터뷰에서 윤성규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해 "사람에게 투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부작용이 생겨 용도를 제한하거나 출시 인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지금도 생긴다"며 "가습기 살균제도 그런 범주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그는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현존 과학기술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면 독일 등 대부분 국가에서 면책을 해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게 국가의 책임이냐, 아니면 제조 유통자의 책임이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며 "제조물책임법으로 보면 그걸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가와 제조자, 유통자 상대로 3건의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판결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중 사망자는 영·유아(1~3세) 56명을 포함해 127명(2013년 5월 13일 기준)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