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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너무 적다”

부패방지법 시행령

부패방지법 시행령이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가운데 시민단체들과 관련 학자들은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억원으로 설정된 보상금의 상한선을 없애고,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보상금 지급이 부패행위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이 있을 때만 가능한 ‘환수조건부’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즉, 신고자는 부패행위의 신고만으로는 보상받지 못하고 직접적인 예산의 환수가 있어야만 보상금을 받는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부정을 저지른 자가 이 돈을 숨기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

이은영(현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 한국 외대) 교수, 전진석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카톨릭대) 교수 등 관련 학자 100명은 지난 14일 보상금 상한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참여연대, 한국 YMCA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부방연대)도 지난달 18일 성명서를 발표해 “대부분의 공익제보자가 제보 후 직업을 잃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2억원은 충분하지 않다”며 “부패 신고 보상금은 미국의 경우처럼 예산 절감액의 일정 비율(15%)로 지급하거나 보상한도액을 3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금 2억원으론 대형 부패 막기 힘들어”

부방연대는 “이러한 지급의 불확실성과 지연을 고려하면 ‘환수조건부 2억원’은 신고자 본인의 희생을 보상하는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90년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 취득에 관해 고발한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61. 현 양심선언자회 대표)은 “정부는 공익제보자의 신고로 인해 없어진 돈을 다시 받는 것이므로 보상금에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용호 사건과 같이 수백억원대의 대형 부패 사건은 로비 자금으로만 60여억원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볼 때, 정부가 보상금 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패방지기획단(단장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홍현선 과장은 △ 마약류 보상지급 규칙 등 다른 행정보상과의 형평성 △ 보상금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마구잡이 신고 등 부작용 △ 국민정서 등을 이유로 보상금 상한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과장은 “그러나 일단 시행을 해보고 보상금이 너무 적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후에 보상 제도를 고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FAC(False Claims Act. 예산부정방지법)는 제보자의 역할에 따라 예산 환수액의 최고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지난 97년 스미스클라인 비참 임상연구소(SBCL)의 고위 재정담당관인 로버트 메레나는 3억 2천500만 달러(3천 9백억원)를 보상금으로 받았다.

신고자 신분보호 규정 보완 필요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며 보복당했다는 사실을 신고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신고자의 신분보호 규정이 불충분하다는 점도 현행 시행령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여연대 최한수 투명사회국 간사는 “우리의 조직문화가 인간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 신고자가 보복을 당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적 문제를 전담하는 ‘보복행위 특별조사국’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특별조사국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부패방지법 시행령은 오는 10월 초 국무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법과 함께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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