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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경영진 체포·구속영장 다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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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경영진 체포·구속영장 다시 기각

법원 "소명 부족"…검찰 "유구무언, 다시 청구"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체포 및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즉각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도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고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설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소액주주들에게 226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증권거래법 상 부정거래금지)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에 대해 "피의자들은 국적이 미국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의 실제적인 체포를 위해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 대표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 없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론스타가 보관하던 자료 대부분이 검찰에 압수돼 파의자의 접근이 제한돼 있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검찰의 소환에 모두 응한 점을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없어 구속의 사유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에서도 "이득액의 산정과 관련된 계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검찰과 시각차를 보였다.

두번 째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이다. 대검찰청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유구무언"이라고 말했으며,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소명자료를 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영장 재기각의 경우 세번 째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구속으로 '헐값 매각'에 대한 수사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지만,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론스타 경영진의 '주가조작'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의 구속을 통해 헐값 매각 의혹 수사에서 론스타 경영진이 한 역할을 규명해내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검찰은 또 조만간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하는 등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였었다. 하지만 다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수사 계획을 일정부분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장이 다시 기각됨에 따라 구속사유 기준에 대한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론스타 사건과는 별개로 구속사유에 대한 논란도 한층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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