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입법' 논란에 휩싸여온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놓고 정부가 국무총리 중재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은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해 후퇴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국민수 법무부 차관과 회의를 해 '김영란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3일 밝혔다.
조정안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는 대가와 관계가 없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이는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신 금품 수수액의 5배 이하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익위와 법무부의 합의안을 보완한 조치다.
당초 권익위는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내놨다가 최근 법무부 등의 반대로 과태료 부과로 '후퇴'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수정된 법안이 공직자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 관계 부처와 법안 내용을 재조정한 것이라고 국조실은 전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거나 공직자의 지위 또는 직책과 관련된 금품 수수에 한해 형사처벌 조항을 다시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조정안은 권익위가 최초로 제시한 법안 취지를 살리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국민 불만과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는 형사처벌 대신 여전히 5배 이하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해 '반쪽 입법'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대가성이 있다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일명 '스폰서' 관계에 의한 금품 수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비켜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미 입법예고 당시의 원안을 그대로 살린 민주당 의원 입법안이 이미 국회에 올라 있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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