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10월 17일
"미 측의 조선 독립 촉진 결의안 UN 총회에 정식 제출되다"
"명년 3월 내로 총선거-공동 철병은 조선 군대 편성 후-미국 측 제안 내용"
[레이크썩세스 18일발 AP 합동] 조선 독립 문제에 미국 입장을 천명한 서한이 17일 미 대표 오스틴으로부터 UN 사무총장 리 씨에게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기적으로 조선국민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감시할 UN 특별감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조선 독립을 촉진시킬 것.
2. 조선국민회 의원 선거는 늦어도 내년 3월 31일 이전에 시행될 것.
3. 조선국민회의에 의하여 수립된 조선 정부는 미소 양군의 조기적 완전 철퇴에 관한 조치를 미소 양국과 더불어 강구할 것.
4. UN 총회는 전기 각 제안을 심의하여 조선의 현 남북 분할 사태로부터 조선 독립 통일 정부가 탄생될 때까지 질서 있는 과도를 실현하고 조기적 미소 양군 철퇴를 실현할 수 있는 조치를 권의(勸議)할 수 있을 것.
5. 미소 양군의 즉시 철퇴는 조선에 정치적 진공 상태를 재래할 것이며 이는 소련 측에 의하여 훈련을 받는 20만의 북조선군에 의하여 충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6. 조선 정부는 자기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군대를 설치한 후 미소 양군 점령 종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것.
7. 제안된 UN 특별감시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에도 독립 정부 수립의 조치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잔류할 것.
미 대표 워렌 오스틴 씨는 조선 문제에 관한 미 측 제안을 서한의 형식으로 17일 드디어 UN 사무총장 트리크브 리에게 제출하였는데 여기서 미 측으로서는 조선 국민 정부 수립된 직후 동 정부가 조선 안전 보장 병력을 조직하여 미소 양군으로 하여금 완전 철퇴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의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 측은 다음 조항의 임무를 수행할 UN특별감시위원회를 총회가 임명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1. 미 소 양 점령 지구에서 1948년 3월 31일까지 자유 선거 시행을 감시할 것.
2. 동 UN 감시 위원은 선거 시행 후 국민회의 조직 국민정부 수립 양군 철퇴 문제 등 협의에 참획할 수 있을 것.
3. 비례대표제 원칙상에서 조선국민회의에 선출될 대표의 수는 UN 위원이 결정할 것.
한편 미국은 조선 국민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군정을 민정으로 이양할 의도이다. 이상 미 측의 제안은 조선 독립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며 미 측으로서는 조선 독립 촉성 실행에 가능한 조치를 취하기를 열망하는 바이다. 하여간 총회는 소련의 공동 철병안에 심심한 주의를 하여 주기 바란다. 미 측의 유일한 염원은 조선 인민 및 UN에 대한 미 측의 책임을 적정히 수행하기를 기하려는 것이다." (<경향신문> 1947년 10월 19일)
같은 날 <동아일보>에 같은 "AP 합동" 바이라인으로 실린 기사가 있다.
"선거감시위원단 10명 내지 12명?"
[레이크썩세스 18일발 AP 합동] 조선 문제에 대한 미 측 제안이 UN 총회에서 소 측 반대에 봉착할 것은 확정적인데 이 미 측 제안은 전쟁 도발자를 불법화하려는 소 측 제안이 심의된 후에 고려될 것이다. 그리고 조선 총선거를 감시할 UN 특별감시위원회의 위원 수는 규정되지 않았으나 10명 내지 12명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미 소 양측 모두 자기 점령군을 철퇴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조선의 법률 질서 유지와 혼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를 양군 철퇴 전에 설치하여야 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조선 주둔 미군 병력은 약 4만5000명이고 소군 병력은 이에 약 배나 달하고 있는데 소련군은 약 12만5000의 조선인 군대의 조력을 받고 있다.
소련은 조선의 건국과 관계없이 미군과 함께 즉각 철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조선 건국이 완성된 뒤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었다. 미국 주장이 '민족 자결'의 원리에 저촉되는 문제를 가진 것이었는데, 그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은 12만5000명 또는 20만 명 규모의 조선인 군대가 이북에 만들어져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1947년 10월 당시 조선의 남북에는 어떤 군사력이 양성되고 있었을까? 양쪽 다 '군대'란 이름을 정식으로 내걸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미군이 이남 군사력의 주축으로 키워낸 것은 경찰이었다. 원래 봉사기구로서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이다. 전국 경찰의 협조와 조정을 위해 아주 작은 규모의 국립경찰만을 둔다. 전국 경찰을 일원적 지휘 하에 두는 '국가 경찰'은 파시스트 국가의 상징이다. 그런데 미군정은 조병옥을 총수로 하는 일원적 경찰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조병옥은 경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구가 아니라 임명권자에게 충성을 바치는 조직이라고 공언했다.
미국인 경찰 고문 가운데서 "국가 경찰은 정의상 곧 경찰 국가"라는 항의도 나왔고 좌익뿐만 아니라 중간파 정치 세력에서도 경찰의 폭압성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 계속 나왔지만 미군정 지도자들은 국가 경찰을 고수했다.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미군정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폭력적 억압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제 말기에 비해서도 경찰 병력이 갑절이나 필요했던 것은 폭압성이 그만큼 더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미군정 하의 경찰은 진정한 경찰의 성격보다 군대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진 조직이었다.
경찰에 비해 군대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진 '경비대'(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가 경찰 보조기구의 명목으로 출범한 것은 '군대'를 공식적으로 표방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찰의 현실적 우위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여순사건을 연구한 김득중의 <빨갱이의 탄생>(선인 펴냄) 102~116쪽에 양자의 관계가 설명되어 있는데, 1947년 6월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한다(111~112쪽).
순천경찰서 사건이 수습되기도 전에 영암 사건이 터졌다. 사건은 1947년 6월 1일 고향에 가있던 한 명의 4연대 하사가 귀대하려고 경찰차에 편승하면서 일어났다. 경찰이 군인의 모표를 소재로 삼아 경비대를 조롱했고, 이에 대응하는 하사를 폭행 현행범으로 연행해 버렸다. 제1대대 부관이 사정을 알아보러 영암경찰서로 갔지만, 경찰은 "경비대는 경찰의 보조기관이고 위법 행위를 취체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다"라고 주장했다.
(…) 6월 2일 새벽, 영암 경찰은 망루에 기관총을 장치해 놓고 사병들에게 사격을 퍼부었다. 경비대는 기껏해야 일제 99식이나 38식 소총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화력에서는 상대가 되질 못했다. 이때 부대를 수습하려고 급히 출동한 연대장 이한림 소령이 2~3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협상을 위해 경찰에 다가갔으나 경찰이 수류탄을 투척하여 사상자가 발생했다. 가까스로 경찰서에 뛰어 들어간 연대장은 사격 중지를 경찰에 요구했지만 그 또한 체포되었다. 무력 충돌은 미군 경찰 고문과 경비대 고문이 와서야 진정될 수 있었다.
경찰과 경비대의 성격 차이에 대한 김득중의 설명은 이렇다(113~115쪽).
당시 경찰은 친일파 세력이 강력하게 포진한 반공 조직이었다. 경찰의 이러한 성격은 미군정이 일제 총독기구의 온존과 함께 일제하에서 관리와 경찰로 일했던 인물들을 유임시켰기 때문이었다. 미군정은 경찰에 칼빈, M-1 등 미국제 신식무기와 교통-통신 수단을 지급하여 좌파 세력의 움직임에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했다.
경찰 수뇌부인 경무국장 조병옥과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고, 경찰의 하부조직은 일제시기에 지방 경찰에서 일하던 친일파로 채워졌다. '친일파의 온상'이던 경찰 조직에 월남한 반공주의 성향의 인물도 대거 들어오면서 경찰은 반공주의를 내건 '민족의 선봉'이자 '순교자'가 되었다.
(…) 경찰은 수뇌부나 말단이나 거의 대부분이 친일 경력자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제 시기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고, 친일 잔재 청산에 저항해야만 하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 같은 공동의 기반 하에 경찰은 미군정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조직의 내적인 동질성과 응집력을 더욱 높여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조선경비대는 좌익 인물들이 쉽게 입대할 수 있었다. 입대한 뒤에도 일사불란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사상적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경비대 장교들 많은 수는 친일 경력자나 반공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남로당의 좌익 세포로 활동하는 인물도 상당히 포진되어 있었다.
이남의 경찰과 경비대에 비해 이북의 군사력 양성에 관한 자료는 많지 않다. 그중에 미군 정보 자료의 비중이 커서 이북 군사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세밀한 자료로 직접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에서 전반적 상황을 통한 개략적 비교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 찰스 암스트롱은 <북조선 탄생>(김연철·이정우 옮김, 서해문집 펴냄) 366~367쪽에서 이북 군사력의 성장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소련 고문관들은 북한 점령 초기부터 북한의 보안대와 함께 활동했으며 조선인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사용법을 훈련시켰다. 1948년 말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수한 후에도 소련 고문관은 대대급 또는 최소한 중대급 수준에서 계속 남아 있었다.
북한 최초의 군사학교는 평양학원이었다. 1946년 2월에 개원했는데 강사들은 소련에서 교육받은 조선인들이었다. 학생들은 4개월 동안 군사 훈련과 정치 교육을 받았다. 1945년에서 1948년 사이에 수천 명의 북한인들이 소련으로 보내져 군사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조선인민군의 간부들은 1948년 4월부터 비밀리에 모스크바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일본군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남한군을 주도한 것과 대조적으로 1948년 6월에 이르면 북한군에서는 일본군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모든 간부의 숙청 작업이 끝났다.
붉은 군대 병사들이 북한에서 첫 단계로 철수한 때인 1946년 12월에, 이미 소련 무기들이 북한으로 이전되었다. 더 많은 양의 소련 무기와 장비들이 1946년 겨울과 1947년 봄 사이에 북한으로 들어왔다. 1947년 7월에 소련 무기와 장비의 두 번째 이전이 있었고, 8월에도 계속되었다. 탱크, 비행기 및 중장비들이 1948년 중반에 북한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지원은 한국 전쟁 발발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이들 지원 품목의 대부분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사용되고 남은 한물 간 잉여품이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장비들이었다.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1947년 말까지 그리 큰 군대가 만들어졌을 것 같지 않다. 중국 해방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조선인들이 나중에 북한군의 주축이 되지만, 그때까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던 해방 전쟁에 묶여 있었다. 이남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월등한 수준의 군사력이 양성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중국에 들렀을 때인 1947년 4월 14일 북조선점령소군당국이 "약 50만의 조선인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한(<동아일보> 1947년 4월 15일) 이래 이북에 대규모 군대가 만들어져 있다는 주장을 미군정 인사들이 거듭해 왔다. 아마 중국 공산군에 참여한 조선인 장병이 많다는 이야기를 이승만이 장개석 측에서 듣고 그것을 뻥튀긴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1947년 10월 30일 유엔 총회장에서 소련대표 그로미코는 조선 치안 상태가 심각하다는 미국 대표 덜레스의 의견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그 '동감'은 야유를 위한 것이었다. 치안 사태가 심각한 이유를 그로미코는 이렇게 설명했다.
"남조선에서는 미군 정부가 부일협력자를 책임 있는 지위에 앉히고 있다. 만약 군대가 철퇴한다면 이들 조선인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하는 미국인의 우려가 미국이 조선의 군대 철퇴 제안을 거절하는 배후에 잠겨 있다." (<동아일보> 1947년 11월 1일자)
유엔총회에서 미-소 간 진영 대결이 굳어지고 있었고 미국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다. 최근 투표를 보면 10월 11일 발칸반도 사태에 대한 영-불 제안이 32대 7표로 가결되었다.(<동아일보> 1947년 10월 14일) 그리고 같은 사태에 대한 소련의 제안은 10월 13일에 7대 39표로 부결되었다.(<동아일보> 1947년 10월 15일)
1947년 3월 12일 일기에서 그리스 사태를 설명했는데, 그리스 정부에 책임을 물은 소련의 주장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었다. 다소 양보해서 생각하더라도 그리스 북방 3개국에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다. 그런데 유엔 총회에서 소련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동유럽의 6개국뿐이었다. 다른 나라는 내심 동조하더라도 표결에서는 기권을 택했다.
미국은 이 기세를 타고 '소총회' 설치 제안을 내놓았다. 마셜 국무장관이 총회 개회 연설에서 조선 문제와 함께 상정을 예고한 제안이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업무를 옮겨옴으로써 소련의 거부권 행사를 회피하기 위한 제안이었다.
"소총회 설치 문제로 미소 간 투쟁 개시"
[레이크썩세스 15일발 UP 조선] 미국은 14일 UN 총회에서 소국(小國)의 지지와 주저하는 영-불 양국의 지원을 기대하고 UN의 상임 '소총회' 설치 계획에 관하여 소련과 투쟁을 개시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57 연합국에게 연중 회의를 계개(繼開)케 하려는 이 전례 없는 위원회 형성을 위한 투쟁의 제1탄은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대표가 총회 정치안전보장위원회에서 던질 것이다.
마셜 씨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소련의 거부권 남용에 비추어 이 위원회 설치를 기도한 것이다. 이 투쟁은 소련과 그의 지지국이 장차 형성될 발칸위원회를 보이콧한 것과 같이 이 위원회도 보이콧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서 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중간위원회는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문제를 토의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총회에 건의하고 또한 특별총회 개최를 건의할 것이다. (<동아일보> 1947년 10월 16일)
이 제안도 11월 7일 총회에서 43 대 6표로 가결되었다(<동아일보> 1947년 11월 8일). 이런 상황에서 소련 측은 어떤 의안도 총회에서 통과시킬 재간이 없었다. 유엔에서 아무런 능동적 입장을 취할 수 없는 소련이 수동적 입장이라도 지킬 수 있는 길은 안보위의 거부권뿐이었다. 소련의 거부권 행사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사례를 찾아본다.
"소 대표 거부권 행사로 UN 안보 위기 봉착-발칸 문제에"
[레이크썩세스 30일발 UP 조선] 소련이 미국 측이 제안한 UN 발칸평화유지기구안을 거절한 데 대하여 미국은 즉시 남동 구주에 있어서의 분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고를 발하였다. 소련 대표 그로미코 씨는 최후순간에 있어 소련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는 16개월 전 이란 문제를 토의 중 소련대표가 퇴장한 이래 최대의 위기에 돌입하게 되었다.
미국 대표 대리 허셀 V 존슨 씨는 이에 관한 소련대표 그로미코 씨의 행동은 UN을 "극히 중대한 사태"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말하고 회의는 모름지기 즉시 휴회하여 자기와 기타의 대표가 본국 정부와 협의할 시간의 여유를 줄 것을 동의하고 이 동의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4주일간 문제의 위원회에 관한 소련의 결정을 기다려 왔는데 다수 대표는 누차 소련의 거부권 행사는 전 UN의 평화 유지 기구를 복멸시킬지 모른다고 경고한 바 있었다. (<동아일보> 1947년 7월 31일)
이 기사에 따르면 소련의 거부권 행사는 1946년 봄의 이란 사태 이후 두 번째인 것이다. 과연 2년 동안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가 안보리 기능에 파탄을 불러오는 것이었을까?
안보리의 목적이 '안전 보장'에 있는 것이라면 거부권의 그 정도 활용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지난 9월 21일 일기에도 적었지만, 불복 세력의 존재를 묵살하고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최소한 강대국 중에는 불만이 없는 한도로 유엔의 활동을 제한하는 편이 세계평화를 위해서나 유엔의 권위를 위해서나 더 나은 기준이다. 그런데 미국은 표를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상황에 도취되어 소련 측 주장을 가로막는 도구로 유엔을 전락시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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