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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목맨 MB, 중국에 손 내밀어라!

[해방일기] 1947년 8월 29일

1947년 8월 29일

"울릉도 학술조사대 28일 조 무사 귀환"

조선산악회 울릉도 학술조사대 일행은 많은 수확을 거두고 작 28일 오전 무사히 서울에 돌아왔는데 각 부문을 따라 단시일 내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리라는 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독도 문제 등이 있는 만큼 동대에 대한 일반의 기대가 크다고 한다. (<자유신문> 1947년 8월 29일)

해방 후 독도 문제 전개의 출발점을 면밀히 살핀 정병준의 <독도 1947>(돌베개 펴냄)이 연전에 나왔다. 민족 국가 수립이란 거대한 과제가 혼란과 격변을 겪고 있던 1947년에 독도 문제는 사회의 큰 관심을 끌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는 이 문제에 당시 조선인들은 뜻밖으로 보일 만큼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정병준의 이 연구는 당시 조선인의 주체적 자세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리고 독도 문제의 정확한 이해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회담 때 이승만 정부는 이 문제를 그 성격에 대한 이해 없이 대하다가 큰 후환을 남겼다. 최근 이명박의 독도 방문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을 보면 그의 보좌진 역시 정병준의 연구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1947년에 조선인들이 독도 문제에 경각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6월 20일자 <대구시보> 기사였다.

해방 후 만 2년이 가까운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강토는 남북으로 분할되고 이 땅의 동족들은 좌우로 분열되어 주권 없는 백성들의 애달픈 비애가 가슴 깊이 사무치는 이즈음 영원히 잊지 못할 침략귀 강도 일본이 이 나라의 정세가 혼란한 틈을 타서 다시금 조국의 일 도서를 삼키려고 독아(毒牙)를 갈고 있다는 소식 하나가 전해져 3000만 동포의 격분에 불지르고 있다.

즉 간흉한 침략귀 일본이 마수를 뻗친 곳은 경북도 내의 울릉도에서 동방 약 49리(哩) 지점에 있는 독도란 섬으로서 이 섬은 좌도와 우도 두 개의 섬으로 나뉘어 있는데 좌도는 주위 1리 반이며 우도는 주위 반리에 지나지 않는 무인 소도이기는 하나 해구(海狗), X호(虎), 복패(鰒貝), 감곽(甘藿) 등의 산지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 우리의 도서를 해적 일본이 저희 본토에서 128리나 떨어져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고도 주제넘게 저희네 섬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도근현(島根縣) 경항(境港)의 일인 아무개가 제 어구(漁區)로 소유하고 있는 모양으로 금년 4월 울릉도 어선 한 척이 독도 근해로 출어를 나갔던 바 이 어선을 보고 기총소사를 감행한 일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 두 도서가 조국의 일부분인 유래를 조사해 보면 한말 당시 국정이 극도로 피례한 틈을 타서 광무10년(1906) 음력 3월 4일 일인들이 이 도서를 삼키려고 도근현으로부터 대표단이 울릉도에 교섭 온 일이 있었는데 당시 동 도사(同 島司)는 도 당국에 이 전말을 보고하는 동시 선처를 청탁해온 문서가 아직도 남아있음으로 본도 지사 최희송 씨는 이 증거문헌과 실정을 19일 중앙 당국에 송달하여 국토의 촌토라도 완전히 방위할 것과 이 독도의 소재를 널리 세계에 선포토록 요청하였다고 한다. (<독도 1947>, 98~99쪽에서 재인용. 맞춤법 등 필자가 수정했음.)

이 기사가 중요한 내용을 세 가지 측면에서 잘 담고 있다는 사실을 정병준은 높이 평가한다. 첫째는 위치와 경제적 가치 등 지리적 정보. 둘째는 역사적 영유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셋째는 최근 일본인의 침탈 상황.

이 기사에 촉발되어 7월 중 서울의 여러 신문이 독도 문제에 관한 기사를 냈다. 그런데 당시 일본과 조선 남부의 국가 주권은 미군이 쥐고 있었고 그 대표자가 맥아더였다(조선 남부의 공식 주권 대표자는 하지였지만 미군 편제에서 하지가 맥아더의 휘하에 있었다.). 따라서 영토 문제 주장도 맥아더 사령부의 선처를 호소하는 형태를 취했다.

왜인들은 맥아더선을 넘어 울릉도에서 48마일 떨어지고 일본에서 128마일 떨어져 있는 우리 국토 독도까지 경관 의사 등까지 끼인 왜인 7~8명이 상륙 점거하며 또는 제주도 부근에 나타나 조선의 어장을 교란 침해하는 등 갖은 흉계와 불법 행위를 감행하고 있으므로 농무부 수산국에서는 군정장관을 통하여 다시는 우리 어업 지구를 침범치 못하도록 맥아더 사령부에 요청할 어업구역 축소안을 제출하였다는 바 그 귀추가 자못 주목되며 더구나 일본인이 상륙 점거한 독도도 지리적 역사적으로 보아 당연히 우리 국토 일부임에 틀림없으므로 우리 민족의 그에 대한 관심은 절대 (…) 맥아더 사령부의 선처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한성일보> 1947년 8월 13일. <독도 1947> 108쪽에서 재인용)

8월 중순 민정장관 안재홍의 명령에 따라 과도 정부 독도 조사단이 만들어졌다. 역사학자인 국사관 관장 신석호, 외무처 일본과장 추인봉, 문교부 편수사 이봉수, 수산국 기술사 한기준의 네 명으로 구성된 조촐한 조사단이었다. 그런데 네 명의 조사단이 8월 16일 대구에 도착한 후 일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경상북도 직원 두 명과 경찰 한 명이 합류해 조사단 자체가 7명으로 늘어난 것은 고사하고, 조선산악회의 '울릉도조사대' 63명이 나타난 것이다.

조선산악회는 단순한 등산클럽이 아니었다. 국토 조사와 탐험을 중요한 목적으로 활동한 조선산악회는 진단학회와 함께 당시 조선의 대표적 국학(國學) 연구 단체였다. 진단학회 활동이 문헌 연구에 한정된 것과 달리 여러 자연과학 분야까지 포괄한 조선산악회는 '조선학술원'의 면모를 가진 단체였다. 1945년 9월 창립된 조선산악회는 1946년 2~3월의 한라산 학술등반대 파견으로 국토 조사 사업을 시작해 놓고 있었다.

과도 정부의 후원으로 조선산악회가 조직한 울릉도조사대는 본부 인원 15명과 8개 반 48명의 학술반으로 구성되고 당대의 일류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특급 학술조사단이었다. 정부의 독도조사단은 간판일 뿐이고 이 울릉도조사대가 이번 탐사 활동의 실체였던 셈이다. 정병준은 과도정부와 조선산악회 사이의 협력관계를 이렇게 정리했다.

이런 측면에서 1947년 독도조사대의 결성-파견에는 과도 정부 민정장관 안재홍, 국사관 관장 신석호, 조선산악회 송석하-도봉섭 등 일제하에서 진단학회 활동을 벌였거나, 조선학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식민지 시대 이래 한국적인 것, 한국 문화-역사-지리 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연구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해방 후 독도조사대 결성을 주도한 것이다. 특히 안재홍이 민정장관 직위에 있었던 점은 조선산악회가 독도 조사에 동원될 수 있는 실질적 힘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1947년 8월의 독도 조사는 비밀리에 수행되었지만 해안경비대 등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졌고, 이는 민정장관 안재홍의 조력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독도에 대한 조사작업이 필요했던 과도 정부 민정장관 안재홍은 소규모의 공식조사단 파견과 더불어 대대적인 학술 조사 활동을 민간의 조선산악회에 부탁했던 것이다. (<독도 1947>, 120쪽)

보조 인원을 포함해 80여 명에 이르는 조사단은 8월 18일 포항에서 울릉도로 건너가 하루를 쉰 뒤 20일에 독도를 탐사했다. 21일부터 24일까지 울릉도를 조사한 다음 26일 울릉도를 떠나 포항으로 돌아왔고, 본대가 28일 오전 서울에 도착했다. 포항-울릉도-독도 사이의 이동에는 해안경비대 함정(대전환)을 이용했다.

조사 활동의 대부분은 울릉도에서 행해졌지만, 울릉도 조사에 앞서 독도 탐사에 나선 것을 보면 조사 목적에서 독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독도 조사가 비밀리에 수행되었다고 위 인용문에서 말했는데, 실제로 8월 28일 귀환 이전에 이 거대한 조사단의 활동에 관한 신문 보도가 없었다. 조선산악회의 조사대도 '울릉도 조사대'란 이름을 내걸었다. 미군 측 경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실질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조심한 것이었다.

이 조사단의 활동 내용에 관해서는 <해방일기> 독자들에게 더 많이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독도 1947> 읽어보기를 권하고 이 정도로 넘어간다. 다만, 이런 조사 활동이 오늘날 독도 문제에 어떤 함의를 남긴 것인지, 댜오위다오 문제와 비교하며 떠오르는 생각을 덧붙인다.

일본 침략에 얽힌 독도와 댜오위다오 문제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다. 일본의 독도 영유 주장이 처음 나온 것이 1905년 2월 시마네(島根) 현의 고시였는데, 당시의 대한제국은 이에 항의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이 댜오위다오 영유를 주장한 것은 1895년 1월, 청일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기 직전이었다. 청나라에게도 항의할 능력이 없을 때였다. 조선과 타이완이 그 직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1945년까지는 두 섬의 영유권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없었다.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 입장에 비해 독도에 대한 우리 입장이 훨씬 유리한 것이 1947년의 조사 활동 덕분이다. 우리는 주권 국가를 아직 세우기 전부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그것도 입으로만 떠든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쉽지 않은 대규모 조사 활동까지 벌였던 것이다. 반면 중국은 타이완을 돌려받은 1945년 이후에도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가(국민당 정권도, 공산당 정권도) 1971년에야 들고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회담 때 이승만 정부의 무성의와 무책임으로 인해 우리 입장에 약간의 약점이 생기기는 했지만(<독도 1947>, 748~798쪽) 1947년의 조사 활동은 그런 정도로 무너지지 않을 근거를 남겼다.

독도 문제와 댜오위다오 문제를 놓고 왜 우리 정부가 중국과 적극적 공조 정책을 취하지 않는지 이상하다. 10여 년 전부터 이상하게 생각해 온 문제다. 1997년 가을에 쓴 글 하나를 붙여놓는다.

독도와 釣魚島

일본은 섬나라라서 국경 분쟁을 가질 곳이 별로 없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의 충격에서 벗어나 극우파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제기한 국경 문제는 세 방향이다. 북쪽으로 러시아와 사이에 북방 4도, 서쪽으로 우리나라와 사이에 독도 그리고 남쪽으로 타이완(및 중국)과 사이에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다.

북방 4도 문제는 우리가 봐도 공감이 간다. 1855년의 첫 러-일 조약 이래 양국 간의 국경은 상황에 따라 쿠릴 열도와 사할린을 사이에 두고 오락가락했다. 홋카이도 바로 바깥의 북방 4도는 늘 일본령이던 것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때 소련이 빼앗아갔다. 아직까지 러시아계 정착 인구도 별로 없으니 근래 일본으로의 반환이 진척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독도와 댜오위다오 문제는 전연 다르다. 독도야 우리가 잘 아는 일이지만 댜오위다오는 어떠한가. 댜오위다오는 대만 해안에서 130킬로미터, 중국 본토 해안에서 250킬로미터, 오키나와의 중심지 나하에서는 500킬로미터, 규슈 해안에서는 1000킬로미터 가량의 거리에 있다. 위치로 보아 중국이나 타이완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다.

원래 오키나와는 유구(琉球)라는 이름의 독립국으로서 수백 년 동안 중국과 일본 양쪽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이것을 메이지(明治) 시대에 일본이 정복해(1877년) 병탄한 것이다. 얼마 후 청일 전쟁의 결과로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됐으니(1895년) 타이완과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댜오위다오는 따질 겨를도 없이 일본 지배에 들어갔다. 후에 일본은 이 섬을 제멋대로 오키나와 현에 소속시켰다.

중국은 타이완과 적대하는 상황이고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타이완을 도와주고 있다. 언제든 타이완을 되찾을 때 어차피 묻어 들어올 것이니 느긋하게 타이완에게 맡겨둔다는 속셈인지 모른다.

일본 눈치를 살피느라 독도의 선착장 준공식도 제대로 못하고 장관에게 옐로카드나 띄우는 우리 정부가 딱하다. 독도와 댜오위다오는 같은 문제다. 우리 정부가 댜오위다오 문제에 타이완-중국 측을 거들고 독도 문제에 그쪽 도움 받을 생각을 왜 않는지 알 수 없다. 1994년 판 대한민국 수로국 발행 해도에 댜오위다오가 'Sento Shosho'로 표시돼 있는 것이 눈에 거슬린다. 중국에서 찍는 지도에 독도를 '竹島'라 표시한들 무슨 낯으로 항의할 것인가.


(☞바로 가기 :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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