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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문제를 묵살한 미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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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친일파 문제를 묵살한 미군정

[해방일기] 1947년 3월 28일

1947년 3월 28일

1946년 12월 12일 개원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입법의원)은 문제가 많은 기구였다. 미군정의 의도에 따라 서둘러 만들어졌고, 그 때문에 선거도 엉망으로 치러졌다. 전국적 소요 사태 속에, 많은 좌익 인사들이 체포되거나 수배된 상황에서 치러졌으니 극우파가 '민선' 의원의 대다수를 점할 수밖에 없었다. 좌우합작위원회 추천, 하지 사령관 임명의 '관선' 의원으로는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없었다.

그래도 그보다 10개월 전 만들어진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민주의원)에 비하면 기능이 많이 발전한 것이었다. 이승만, 김구 두 '영수'가 뽑은 24인으로 구성된 민주의원은 인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대다수 의원이 두 영수의 눈치만 살피는 민주의원은 "고궁에서 한담"만 하는 기구로 항간의 평판을 받았다.

미군정도 입법의원을 민주의원보다는 높이 대접했다. 입법의원 의장 김규식이 원하는 것처럼 입법의원을 미군정과 '협력'하는 주체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미군정을 '보좌'하는 역할은 민주의원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설정해주었다. 그래서 입법의원은 현실 정치를 풀어나가는 무대로서 기능을 갖게 되었고, 꾸준히 회의를 열어 여러 가지 현안을 다뤄나갔다.

1947년 3월 중 입법의원이 다룬 현안 중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 하나는 친일파 제재 방법을 검토해 온 특별위원회에서 "부일 협력자-민족 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 초안"을 본회의에 제출한 것이다. 적용받을 사람으로 부일 협력자 10만 내지 20만 명 민족 반역자 1000명 내외 전범자 200~300백 명 간상배 1만 내지 3만 명의 인원을 초안 작성자들이 가상하였다고 하니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던 모양이다.

친일파의 엄격한 제재를 주장해 오던 민전의 의장단이 "입법의원의 친일파 반역자에 대한 처단은 너무도 가혹하다. 인민에게 대한 그러한 가혹한 처단은 도리어 역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경향신문> 1947년 3월 7일자) 이 특별법 초안이 대단히 엄격한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민전에서는 입법의원의 특별법 상정과 같은 날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대상의 친일파 민족 반역자 범위를 발표했는데, 특별법 초안은 이보다 더 강경한 것이었던 모양이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 규정-민전서도 발표"

민전에서는 5일 전에 발표한 민전의 지방선거행동강령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할 친일파 민족 반역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해석 확정하였다.

1) 귀족원의원 급 조선귀족령에 의하여 수작한 조선인들. 이 왕족 중 전하의 칭호를 받은 자는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
2) 조선총독부 중추원참의와 고문을 역임한 자들.
3) 도회 의원 급 부회 의원을 역임한 자들. 이것은 관선 도회 의원 관선 부회 의원만을 의미하고 민선 도회 의원 민선 부회 의원은 제외한다.
4) 일제 시대의 조선총독부 급 도 부 군 책임자 지위에서 근무한 조선인 관리들. 여기에 책임자 지위라는 것은 군수 급 이상의 관리를 의미한다. 단 기술관 계통은 기 관등여하를 막론하고 여기에서 제외한다.
5) 일제 시대의 경찰 헌병 검사국 재판소의 책임 지위에서 또는 악질적으로 복무한 조선인들. 여기에 책임자 지위라는 것은 경찰은 경찰관서의 주임 이상, 헌병은 병장 이상, 검사국은 검사정 차석검사 이상, 재판소는 원장 부장판사 지청상석판사 이상을 의미한다.
일본 군적을 가졌던 자들 중에서 지원병 학병 징병에 관한 법령에 의한 자들을 제외하고 준위 이상의 관급을 가졌던 자들은 이 조항에 포함된다.
6) 자기 이익을 위하여 조선 인민에게 해독을 즉 자발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도웁기 위하여 군수품생산 급 기타 경제 자원을 제공한 자들. 여기에 군수품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 대포 기관총 소총 폭탄 탄환품과 및 이것들의 부분품 직접 무기의 생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업에 있어서도 경영주만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 여기에 경제 자원을 제공한 자라는 것은 자진하여 비행기 기타 10만 이상을 소위 헌금한 자를 의미한다.
7) 친일 단체 及 황민화 운동의 지도자로서 열성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자들. 자진하여 일선 간부에 취임하여 열성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들만을 의미한다. 또 면장 기타 개인적으로 일제에 열성적으로 협력을 한 자도 이에 포함된다. (<자유신문> 1947년 3월 6일자)

아마 이 정도가 당시의 친일파 제재 주장 중 엄격한 편이었을 것 같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 사전> 수록 기준과 비교해도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라면 실효성과 부작용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대표 제안자인 정이형도 이 특별법의 적용은 좁게 제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3월 17일 입법의원 본회의에서의 토론 내용이다.

정이형 : 부일 협력자의 규정은 광범위로 하였으나 그 적용은 극히 제한하여 소수 악질분자만을 처벌할 방침 하에 기초하였으며 규정받을 수는 약 20만으로 추산되나 실제 처단받을 수는 얼마 안 될 것이다. 민족 반역자는 악질에 한하였으나 그 처단은 준엄하게 하였으며 전범자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규정하였다. 그리고 간상배에 대해서는 광범위로 빠짐없이 적용되도록 해 두었다.
양제박 : 동회장까지 협력자로 규정을 받게 되어 있으니 황민서사를 읽은 자 창씨한 자 천황만세를 부른 자는 제외되는가?
정이형 : 부일 협력자 규정은 일본 또는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우리 민족에게 해독을 끼친 자만을 적용시키기 위한 것을 알아야 한다.
양제박 : 창씨를 안하면 직업을 구하지 못하였으니 그것이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정이형 : 이유를 들자면 한이 없고 그것은 반문하기 위한 질문이다.
엄우룡 : 이러한 추상적 규정은 쓸 데 없으니 현실에 입각한 새 법안을 기초하라.
유영근 : 일인과 결혼한 자를 친일파로 규정하였으니 그 자녀는 어찌되나?
정이형 : 당사자에 한한다.
윤석구 : 민족성을 저버리고 독립을 방해하는 자는 어찌하려나?
정이형 : 공산당원을 말하는 모양인데 현하의 내외 정세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홍성하 : 적빈자로 100만 원 이상을 소유한 자를 간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적빈자 한계는 여하하며 친일파 규정 범위 내의 인물은 극소수라 하였는데 왜 기초 시에 범위를 적당히 못하였으며 20만 명의 친일파란 그 수적 근거 여하?
정이형 : 해방 전 그 날 그 날의 생활에 쪼달린 자를 적빈자로 규정한다. 20만을 추산한 것은 일제관리가 당시 약 5만 명이었고 100명에 1명쯤은 악질이 있지 않을까 하여 예상한 것이다.
원세훈 : 1조에는 일본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민족에 해 끼친 자만을 말했으니 중추원참의를 했어도 친일파 규정에 빠질 수 있단 말인가?
정이형 : 그들은 여하한 형태로든지 동포에게 해를 끼쳤을 것이다.
김돈 : 상공회의소 등은 왜 빠졌나?
정이형 : 빠진 것이 많으나 이후에 더 가산될 수 있는 것이다.
강익형 : 동 초안은 만주, 일본 등지에서 일제 주구가 되어 연합국 또는 동포에게 해를 끼친 자만을 규정하였으니 구미에 그런 자가 있다면?
정이형 : 장소를 불문하고 동포에게 해를 끼친 자는 처단을 받아야 될 것이다. (<동아일보> 1947년 3월 20일자)


"일제하에서 숨 쉬고 산 것도 다 친일이냐?" 식의 논의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특별법의 심의 과정을 강만길과 심지연은 <우사 김규식의 생애와 사상 1 : 항일 독립 투쟁과 좌우 합작>(한울 펴냄) 278~279쪽에 이렇게 요약했다.

특별법의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관선 의원들은 법 제정을 지지한 반면, 한민당 출신 의원들은 근본적으로 수정할 용의가 없다면 이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형이 가혹하여 누구나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특별법의 제정에 반대하기는 미군정도 마찬가지였는데, 하지 중장은 입법의원에 들러 특별법의 제정보다 보통선거법을 급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미군정 당국자들도 입법의원의 대표성 한계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다. 규칙도 심판도 없이 치렀던 입법의원 선거는 이북의 인민위원회 선거와 너무나 대조가 되었다. 미소공위 재개를 앞두고 이남에도 대표성을 제대로 가진 입법기구를 얼른 만들고 싶었다. 하지와 러치는 여러 차례 선거법의 조속한 제정을 입법의원에 요구해 왔는데, 러치는 3월 14일 다시 재촉 편지를 보냈다.

"立議에 再서한-러 장관 선거법 최촉"

러취 군정장관은 3월 14일부로 재차 입의에 서한을 보내어 의원총선거법 제정을 요청하였는데 그 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입법의원은 나와 하지중장이 누차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총선거법을 제정치 않은 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나이다. 입의는 총선거법 제정을 등한시하고 중요치 않은 것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여 왔는데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입의 의원 선거법을 속히 제정하여 그로써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지금의 관선 반 민선 반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못됩니다. 과도입법의원의 제일목적은 총 민선에 의한 입법의원이 설립되도록 선거법을 제정함에 있으니 다른 모든 것을 보류하고 총선거법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자유신문> 1947년 3월 18일자)

"중요치 않은 것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해 왔다는 것이 친일파 특별법을 가리킨 것 아닐까? 특별법은 입의에서 4개월이나 시간을 끌다가 7월 20일에 통과되었는데, 미군정은 다시 4개월 동안 깔아뭉개고 있다가 11월 하순에 군정장관 대리 헬믹 준장이 입법의원 의장 김규식에게 특별법안 인준을 거부한다는 쪽지를 보냈다.

거부 이유로 "원칙 문제로는 이런 종류의 법률이 필요하기는 하지마는 그것은 전 조선 민족의 일치된 의견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하므로 전 의원이 민선으로 된 그 의원에서 나와야만 하겠습니다." 한 것을 보고는 한다 하는 김규식도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우사 김규식 생애와 사상 2 : 남북 협상>(서중석 지음, 한울 펴냄), 35~36쪽)

지난 10월 말의 입법의원 선거에 많은 문제가 있었거니와,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에 친일파 배제와 좌익 탄압이 있었다. 이제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려면 제일 먼저 시정과 보완이 필요한 문제들이다. 그런데 미군정 당국자들은 선거법 제정만이 급한 일이고 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한 준비는 "중요치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정치범 석방 문제는 합작위에서 입법의원 선거 전부터 요구해 온 것이고 입법의원에서도 1월 6일 박건웅 외 12인 의원이 건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미군정은 정치범의 범위를 제시하라고 입법의원에 요구했고, 입법의원에서는 갑론을박 끝에 3월 3일 회의에서 논의 중지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입법의원 속기록에 아래와 같은 발언들이 나타나 있다.

◊ 박건웅 : "정치범이 없다는 것은 유감이다. 본 입의가 성립되는 순간 우리가 참으로 합작하는 정신으로 이 문제를 제의하였다. 정치 쇄신에 있어서도 정치범 석방이 필요하다. 즉 죄 없는 민주전사를 석방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물론 본 입의가 좌익 측으로부터 신임받는 데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안을 원칙으로 통과하기를 요망하고 군정장관에게 무허가집회 예비검속 포고령위반 등으로 피검된 자는 정치범으로 인정하여 석방하고 폭동선동자도 악질을 제하고는 관대히 처형하되 이 결의를 실행키 위하여 의원 약간인으로 특별소조 위원회를 조직하기를 요청한다."
◊ 김도연 : "오늘날 소수의 정치범을 석방함으로 장래에 더 큰 치안을 교란하게 되므로 치안 확보를 위하여 정치범 석방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다."
◊ 여운홍 : "오늘의 방화자가 명일에는 애국자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철창에서 신음하는 애국자들의 그 정상을 보아 단연 석방을 요구한다."
◊ 오용국 : "양심적인 정치범에 있어서는 용납할 여지가 있으나 악질적 정치범은 대중복리를 위하여 엄중히 재고려할 필요가 있다."
◊ 강순 : "정치가 바르게 실시되었더라면 쌀을 달라는 폭동이 왜 봉기되었을까. 폭동 중에는 친일파 대지주는 개재하여 있지 않고 다만 헐벗고 굶주린 인민대중이었다. 혁명노선을 걷고 있는 그들이 정치범이 아니면 무엇이냐 정치범을 석방하지 않는데서 일어날 수 있는 더 큰 폭동을 나는 보고 있다."
◊ 엄우룡 : "지나친 눈물과 무자비한 동정은 똑같이 더욱 위험하다. 매국적 이완용도 정치범이라 할 수 있을까? 우선 정치범의 한계를 규정하라."
◊ 김약수 : "수정안은 자세히 심사치 않고 막연한 내용으로서 그 의의와 한계성을 몰각하였다. 정치범석방문제의 본지를 떠나게 되었으므로 동 수정안을 퇴각시켜 재심케 하라."

엄우룡이 이완용을 비유로 내세웠는데, 이완용은 5월 12일 입법의원에 다시 등장한다. 친일파 특별법과 선거법 중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하느냐 하는 토론 중 이남규 의원이 "이완용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에다가 우리 조선을 팔아먹었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는 그때의 국제 정세 하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도장을 찍었던 것"이라고 이완용을 옹호, 물의를 빚은 것이다. (<한국 현대 민족 운동 연구>(서중석 지음, 역사비평사 펴냄), 581쪽에서 재인용) 1월 20일 반탁결의안 대표제안자로 나서기도 했던 이남규, 요즘의 뉴라이트보다도 소신에 더 충실했던 사람이다.

경찰 측에서 친일파 특별법을 좋아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는 사실이지만, 경찰 간부가 특별법에 반대하는 개인 광고를 크게 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밑에 붙이는 1947년 3월 10일자 <자유신문> 제1면의 하단광고는 제1경찰청 수사과장 이해진이 '전조선 군사후원회장' 명의로 낸 것이다.

ⓒdb.history.go.kr

이해진이 어떤 사람인지 <자유신문>에서 검색해 보니 대단한 재산가였던 모양이다. 1945년 11월 12일자 "여자 고학생회관 설립" 기사는 이해진이 자기 소유의 본정 1정목 소재 본정아파트를 숙사로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1945년 12월 1일자에는 포천중학 설립에 10만 원을 기부했다는 기사가 있고, 1946년 3월 5일자에는 "군원(軍援)에 전 재산을-이해진 씨의 특지(特志)" 기사에는 이해진이 건군 사업을 위해 "자기 소유인 조선주택과 교외 별장과 전원 등 시가 수백만 원의 전 재산을 기증하는 동시에 본정통 한미호텔 전부를 양도하여 군사 후원 사업에 써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1946년 12월 23일자에는 제1관구 경찰청 감찰관 이해진이 최근 파면당한 전 수사국장 최능진을 상대로 한 고소를 검사국에 제출했다는 기사가 있다.

한미호텔? 어디서 본 듯한 이름이다. 기억을 더듬어 찾아보니 서중석 <한국 현대 민족 운동 연구> 333쪽에 "조소앙, 신익희 등 임정요인들이 묵고 있는 한미호텔"이란 대목이 있다. 임정 요인 숙소를 그런 사람이 제공한 것이었구나.

인용한 신문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바로 가기 :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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