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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경제민주화 과잉입법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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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경제민주화 과잉입법 적극 대응"

경제 사정기관장 회동…"입법저지 대책회의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을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정기관 장들을 모아놓고 지시한 모양새다.

그는 "정책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추래하면 안 된다"며 "기업 활동이 잘 돼야 경기회복도 빠르고 저성장 흐름도 끊을 수 있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경제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공정위나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이 법 집행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했다.

이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때 시급성이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갑을관계법 및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나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도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과거의 비정상상태를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으로 포장한 '경제민주화 입법저지 대책회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모임과 발언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재계 반발 뿐 아니라 대선공약을 뒤집은 박근혜 정부의 가면무도회가 끝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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