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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거수기? "영광 3호기 재가동 결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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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거수기? "영광 3호기 재가동 결정 위법"

환경운동연합 "땜질 재가동을 그대로 승인하다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일 한빛(구 영광) 핵발전소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 것이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심의·의결'없이 재가동을 승인했으므로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빛 3호기가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자로 헤드 균열이 발견돼 운전을 정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 균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제어봉 관통관 균열이자 핵발전소 격납 건물 내 주요 기기의 문제"라며 "관통관이 균열되면 제어봉 삽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핵분열을 중단시킬 수 없어 냉각재 누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런 균열을 원자로 헤드 교체 없이 땜질 정비만으로 재가동을 하겠다고 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무처와 위원장만의 판단으로 재가동을 결정해놓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름으로 재가동을 승인해줬다"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7조 2항에 의해 심의·의별 안건은 별표에서 세부적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 별표에는 핵발전소 재가동 승인 건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 규정은 지난 2012년 11월 15일자로 개정된 규칙이라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부 절차를 편의상 정한 것에 불과한 규칙을 이유로 법률에 위배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이러한 행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핵발전소의 안전보다 하루빨리 핵발전소를 운행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핵발전소가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불안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에 반핵 인물이 더 많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핵발전에 비판적인 인사가 절반 이상은 돼야 국민의 입장에서 핵발전소의 안전을 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 추천안을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벌여온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과 김익중 경주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동국대학교 의과 대학 교수)을 추천했다. 새누리당은 핵발전 진흥에 힘써온 임창생 전 원자력사업본부장과 나성호 유엔 방사선과학위원회 한국 대표를 추천했다.

원자력안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가운데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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