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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합작 원칙 타결과 입법 의원 설치

[해방일기] 1946년 10월 28일 : 안재홍 선생에게 듣는다

1946년 10월 28일 : 안재홍 선생에게 듣는다

인터뷰 대신 <한성일보> 1946년 10월 10~13일자 기명 논설을 살펴본다. (<민세 안재홍 선집 2>, 152~159쪽)

"합작과 건국 노선"

만인의 대망 중에 퍽은 오래 끌던 좌우 합작이 필경 성취되었다. 합작을 갓 시작한 이래 벌써 반년 가까운 시일이다. 반년 걸려 간신히 나온 것이 합작 7원칙이요, 이에 부수하여 입법 기관이 성립하려 하고 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거니와, 지금까지가 합작 준비이었던 데 비하여, 지금부터가 합작의 시작이다.

작금의 조선은 동란 상태에 들어 있다. 미소공위가 무기 정지되고, 대망의 임시 정부가 진작 성립되지 아니하면 조선에는 동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더니, 불행 그 서곡은 벌써 일어났다. 좌우 합작 이념에 의한 시급한 인심의 수습이 아니고서는 멀지 않아 제2의 동학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더니, 그 서곡이 벌써 전주(前奏)되었다. 철도 총파업과 그 뒤를 이어 생겨난 경남-북을 주로 한 농민 소동은 적지 않은 유혈 참극을 나타내었다. 심대한 불상사이다. 동족상잔의 유혈 참극은 가슴을 쳐서 통탄할 일이다.

오인(吾人)은, 미국이 연합 4국 중에도 우리의 해방에 가장 거대한 구실을 한 주도 역량의 소모자인 것을 잘 인식한다. 또는 미국이 아무런 제국주의적 야심이 없이 우리의 완전 해방과 자주 독립 완성을 원조키에 진력하고 있는 것을 신뢰한다. 그러므로 만심(滿心) 미군정에 협력하는 터이다.

그러나 8-15 이후 거의 15개월에 임시 정부는 언제나 성립되고 자주 독립은 언제나 실현되는 것인지, 해방을 갈망하고 독립에 광희(狂喜)하였던 기대가 너무나 어그러지고, 민생의 곤란은 하루면 하루가 심하게 곤경에 빠져 들어가니, 일반적 실망이 컸었고, 군정청의 인사 행정이, 한편에서는 '숫나기' 생원님네로 실제를 모르는 이들과, 또 한편에서는 일제 시대 이래 이른바 친일파 민족 패류에 속한 부대가 대량으로 잉용(仍用)되어, 평소의 대중의 불신과 증오조차 받고 있던 그들이 의연히 지배와 억압의 손을 들고 나오게 되어 불평불만에 싸이어 몰려오는데, 미곡 정책의 과오와 미가의 폭등에 인한 생활난으로 인심이 반항을 원하는 즈음 거기에 부채질하고 불붙이는 자 있으니 그만한 불상 사태가 발발한 것은 거의 필연의 일이다.

오인은 동포애와 조국애의 정열에서 대중의 불평불만을 순당(順當)하게 해결케 하여, 민생 문제가 하루빨리 안정을 지향하게 하고, 건국 공작이 활발 추진되어 임시 정부를 조속 성립시켜야 할 일이다. 이때에 있어 합작의 성취는 귀에 번쩍 반가운 일이다. 합작을 견고히 하여 후속 부대가 자꾸 따라오고 입법 기관을 잘 활용하여 군정의 철폐와 임시 정부 건립을 그 실천 공작에서 걸음걸음 전진시켜야만, 민생 문제도 현실적으로 건설의 계층을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합작 원칙은 그 서문에서 "본 위원회의 목적(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하여 조국의 완전독립을 촉성할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 원칙을 의정하게 되었다. 그는 무엇보담도 현하에 있어 임시 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방법을 안출 및 실현하는 데 시국 수습의 열쇠가 있는 것인 까닭이다.

원칙 제1항에서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3상 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은 문제의 초점의 하나이다.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그 제1항으로 조선에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하여 자유 독립 국가를 건설케 할 것을 규정하였으니, 이토록 보장된 국제 공약은 카이로와 포츠담 선언 이래 줄곧 계속하여 온 바이고, 이 공약을 논거로 우리가 하루빨리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하여 갈망하는 자주 독립을 관철키를 주장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를 요청 실현하는 순서로서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문제의 주도 이념으로 두 말할 바 없다.

의구자(疑懼者) 가로대,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의하여"라고 인용하는 것은, 그 제3항에 나오는 "조선 임시 정부와 조선 민주주의 단체를 참가시키어 조선 민족에게 정치적 경제적 진보에 대한 원조와 협력(신탁)의 대책을 강구함"이라는 규정 즉 탁치안까지 뒤집어쓰게 되는 것은 아니냐고 하지마는, 그는 법리적으로 기우이다. 탁치 반대의 급선봉이라도 탁치가 실제로 상정되는 것은 임시 정부 수립된 이후의 일인 것을 잘 알고 있는 터인즉, 반탁 문제는 그때에 가서의 일로 되는 바이요, 지금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만들어 자주 독립 국가 완성의 공약을 이행토록 최촉하는 데에는 지레부터 근심할 바 아니다.

제2항에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할 것"은 1항의 진행 순서로서 당연 나올 바이다. 미소공위 속개를 성명쯤으로 요청하는 것은, 국제 도의상의 한 공식 행위라고 하여도 좋을 만치 필연 있을 일이다.

제3항 토지 개혁은 건국 초두에 반드시 있을 중대 안건이다. 한양조 처음에 이씨 왕권을 수립할 즈음, 고려조 말의 헝클어진 토지 제도를 재정리하여 권호가(權豪家)의 겸병 독점을 깨뜨리고, 그적에 있어서의 토지의 재분배를 단행하였으므로 대세가 결정되었던 것이다. 토지 개혁의 역사적 긴절성(緊切性)은 긴 말이 필요 없다.

적산은 몰수하고, 유조건 몰수는 문구 조금 아리송하나 사회 공익과 풍교(風敎) 소관(所關)되는 법인 기타 이에 준할 공동 기관의 소유 토지는, 그 수입에 상당한 다른 재원을 국가로부터 대신 공급하고 이를 회수하며, 체감 매상은 그 내용 약간 설명을 요하나니, 자작 정도의 소유 토지는 그대로 사유 경작케 하고, 소지주의 토지로 자기 경작량을 공제한 이상의 분(分)은 시가 전액으로 매상하고, 중지주 이상 대지주의 토지는 역시 그 제한 소유의 면적을 제한 외에 누진적으로 그 토지 면적이 올라갈수록 그 대가인즉 체감적으로 줄이어 주면서 국가에서 매상한다는 뜻이다.

요컨대 토지 국유의 원칙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가에 회수하여 경작자인 농민에게 적정 분여키로 하되, 값을 받지 않고 주어, 그 세습 사유를 보장하되 이후라도 개인 간의 사상(私相) 매매하는 것은 국법으로 금지하고, 부-읍-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국가에만 팔기로 하면, 국가에서 또다시 꼭 수요되는 경작자에 분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유상 회수 무상 분여의 정책이다. 결국 토지는 세습 사유를 보장하되 경제 균등의 원칙에서 그 대량 독점을 제한하는 혁명적인 국책이다.

지난 5월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던 당시, 제5호 성명에 서명하는 문제로써,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3상 회담 결정은 이미 민족주의 각 정당 및 사회단체에서 원용하고 있던 바인즉, 지금 새삼스러이 그것으로써 마치 탁치를 수락하는 것같이 호호(呼號)하는 것은 적지 않은 전후 모순이다.

또는 토지를 덮어놓고 몰수함도 아니요 무상 분여라고 해서 경작권만 주는 것도 아니다. 훌륭하게 세습 사유를 허하는 것이다. 한국독립당은 지난 8월 12일 중앙위원회 이후 당강 당책 수정 연구위원회에서 특히 토지 문제를 명백하게 규정한 후, 이러한 1항목을 세웠다. 즉, "지주의 소유 토지는 최저한도에 제한하라. 직접으로 농장 경영에 종사하는 지주에게는 사정에 따라 한외(限外)의 면적을 사유함을 허할 것"으로 되어 있다. 이만큼의 신축성은 확실히 필요 있다.

시가지의 기지(基地)와 대(大)건물을 적정 처리하는 점에는 긴 말을 허비하지 말고,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 것은 토지 개혁과 대조하여 당연한 말이다. 철도-전신-운수-전기-광산-삼림-수리-수산 등 대규모 공산업(工産業) 및 중공업과 국방공업 등은 국영-공영-국가관리로 하고, 일반 중경공업-산업-무역-상업 등은 자유 경영케 할 것이다. 사회노동법령과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실현하며, 통화 및 민생 문제 등을 급속히 처리하여, 민주주의 건국 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은 모두 또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합작위원들의 제안 및 추진시키는 노선에 관한 바로 그의 실현은, 입법 기구를 통하여 될 바요, 다시 정식 국회의 성립을 기다려 더욱 결정적인 결과를 지을 것이다.

제4항의 친일파 민족 반역자의 처리는, 언제나 한번 있어야 할 일로, 입법 기구를 통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다. 36년 포학한 일제의 밑에 허다한 인물이 친일파적 색채를 띠게 되었고 민족 패류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인즉, 일률로 친일파로 규정할 바 이니요, 모든 기술자 사무가 기타 전문가와 또는 새로운 결심으로 건국 운동에 정신(挺身) 분투하는 인물은 대체로 친일파적 누명이 세척될 것이요, 오직 악질의 반역자는 공명 엄정한 태도에서 이를 분별하여 되도록 최소한에 국한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회의(懷疑) 중에 맴돌고 있던 부층(部層)에서도 단연 그 지의(遲疑)를 벗어버리고 명랑심을 회복하여 발랄하게 애국 운동에 진력함으로써 전 민족적으로 진취성을 앙양할 것이다.

제5항의, 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 하에 검거된 정치 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고, 아울러 남북 좌우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 즉시 제지토록 노력할 것은, 역시 당연한 것이다.

남의 사정은 잘 아는 바이지만, 북의 사정은 허다한 민족주의적 애국 운동자가 체포 구금되어 있으므로, 남과 북이 서로 호응 병진하는 방법으로 그 석방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테러 제지는 합작 공작이 한 걸음씩 실현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진척될 것이다. 어찌했든 제5항의 안은 상당한 실천 공작에 따라 그와 정비례로 추진될 것이므로 일단의 노력을 요한다.

좌우 합작의 이념과 정책 방면의 주요 안건은 그만큼 말하기로 한다. 그런데 전 국제 정세에서 인류사는 지금 일대전환을 한 걸음씩 실천 추진하고 있다.

(1) 1789년에 폭발된 불란서의 인권 혁명은, 정치적 평등을 성취하였으나 부의 불균등에 말미암아 사회적 불평등을 의연히 가져왔다. 제2차 대전 당시까지 2백 가족만이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과 전 토지까지도 거의 독점 농단하는 금권 정치에 추락되고 말았다.

(2) 1917년, 제정 러시아의 짜르의 절대전제하는 제권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봉건 귀족과 귀족인 대지주와 귀족 대지주의 출신인 육해군 장교단과 또 그들에 대한 사상적 수호자인 희랍 정교파인 승려군 등등으로 구성된 정권-부권-병권을 독점하고 압박 착취를 마음껏 하던 지배 계급에 대항하여 전 국민 8할 이상의 절대다수인 농민과 노동자가 패전에 인한 지배세력의 도궤(倒潰)됨을 계기로, 때마침 자신들의 수중에 확보된 대량의 무장과 함께 일거에 귀족과 지주와 자본가의 세력을 제권과 함께 타도하고 과격한 전시(戰時)공산주의 혁명을 단행한 것은, 불란서 혁명 이래의 역사적 대사건이다. 이것은 러시아의 1국적 견지에서는 후진성을 내포한 자국가의 독자적 혁명 노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지만 세계사적 견지에서는 명백한 불란서 혁명에 대한 수정의 요청인 것이다. 다만의 정치 평등이 겉껍데기밖에 아니되는 고로 그에 대한 경제적 대등을 요청하는 인류의 소리였던 것이다.

(3) 그런데 이 러시아의 과격한 공산 혁명은 당연 일대 수정을 요하나니, 그는 (가) 인류의 역사가 필연 유물변증법적인 굴곡 진퇴의 공작의 길을 밟는다는 본질적인 이유요, (나) 그 역사의 전통과 당면한 사회의 현실정세가 저절로 서로 다른 각 국민에의 적용의 도차(度差)가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가)는, 러시아혁명 이후 파시스트-나찌스 제국의 반동세력이 강력한 발호를 한 끝에 민주주의의 승리로써 종국된 제2차 대전 이후 세계는 방금 과격 공산주의 수정을 의미하는 사회주의 노선을 합의적 점진적으로 추향하고 있는 데서 명백하다.

(나)는, 우리의 사회 정세가 36년의 포학한 일제의 파괴 공작으로 인하여 자체 상호의 계급지배가 거의 거세되었기 때문에, 양대 계급으로 분열 대립하는 것을 상호의 인식과 합의에서 지양 청산하고, 민족 혁명 완수의 요청에서 남북 좌우가 한데 회통 종합하여, 균등 경제의 토대 위에 정치-문화의 균등을 합쳐놓은 3균 제도를 기반으로 삼는 신민주주의에 의한 신민족주의 국가를 완성함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국내적으로는, (가) 독자적인 역사적 일도성(一度性)에 제약되는 특수조건에 의한 것이니, 한 국민이 현실에서 당면한 실천상의 과제는 어느 선진국가의 역사를 그대로 모방함을 허치 않는 독창적인 공작을 요하는 것인 까닭이다. (나) 밖으로 전 국제 정세가 불-소 양차의 혁명 성격과 그 노선에서 그를 회통타조(會通打造)하여 수정된 제3 성격과 노선에로 지향하고 있는 데 적응 조합함을 요함으로써이다.

어찌했든 좌우 합작은, 기계적 절충주의에 추(墜)하지 않고, 또는 미-소 양국의 세력 균형을 담당하는 섭외적인 반사 작용도 결코 아닌 것이다. 우리들 자신이 안에서 사회 정세와 밖으로 국제 정세에 투합하여 독창적인 자아적 신(新)제도와 신(新)주의를 실천 투쟁에서 건조함으로써 말미암아 건국구민의 자주의 노선이 비로소 궤도에 오르고 이와 동시에 대외하여서는 엄정중립적인 자주 독립이 성취됨에서, 친미-친소-반미-반소적인 일국 편향 혹은 일국 의존의 폐단이 자동적으로 해소되어 우리의 건국 사업은 행여나 사로(邪路)에 헤매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바로 가기 :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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