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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그야말로 '甲'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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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그야말로 '甲'이었다"

민주, "매출목표, 특정상품 구입 강요"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 위원회'는 9일 농심 특약점주 대부분이 본사로부터 부당한 매출 목표를 강요받거나 계약해지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농심은 특약점과 합의 없이 과도한 특약점별 월간 매출 목표를 설정해 부과했으며 특정상품 판매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입수한 특약대리점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올해 1월 실시)에 따르면, 33명의 특약점주 모두 매출목표는 농심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며 특정상품 판매를 강요받았다고 했다. 이 중 27명의 특약점주는 마진율이 마이너스이거나 0%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심 제품 가운데 판매가 가장 부진한 '신라면블랙'은 모든 특약점에서 상품 구입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점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고 판매율이 낮은 특정상품 판매를 위해 농심에서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최종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이른바 '삥날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농심이 갑의 위치를 이용해 농심의 영업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판매가 부진한 특약점에 계약해지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거래 약정서에 이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농심이 6월 개정한 계약서조차도 근본적인 내용이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판매대상별로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차별정책(이중가격정책)도 만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직거래점이나 SSM에 물량 공급 시 편법적으로 5:1, 4:1에 이르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직거래점과 SSM은 추가로 지원받은 물품을 특약점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매출 이익을 늘린 반면 특약점의 수익은 갈수록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일방적으로 목표를 강제하지 않으며 모든 물품을 사전 협의 없이 발주할 수 없다"며 "대리점도 이를 인수하지 않아 밀어내기가 가능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이중가격 정책 강요와 SSM 직거래점 특혜 제공에 대해서는 "모든 채널에 동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박과 일방적 계약해지 등 노예계약서 강요와 관련해서도 "일방적 계약 해지 사례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었다"며 "적법하게 계약해지를 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10일 농심 본사를 방문해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며 11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농심특약점주협의회는 농심의 불공정한 정책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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