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김상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된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 중 강요나 억압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자발적 성매매'로 규정해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성매매의 본질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 등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성매매 피해자' 규정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추가했다.
2011년 제49차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성매매가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라며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한 처벌 규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 모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