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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뺨치는 '직접 통치'에 나선 美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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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뺨치는 '직접 통치'에 나선 美軍

[해방일기] 1946년 5월 30일

1946년 5월 30일

<자유신문>은 1946년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회에 걸쳐 "추상열일(秋霜烈日)의 신법령"이란 제목으로 군정청 법령 제72호 내용을 게재했다. 연재 첫 회의 앞머리에는 이런 글이 붙어 있었다.

군정청에서는 지난 5월 4일부로 법령 제72호 "군정 위반에 대한 범죄"를 발표하였는데 이 법령의 내용은 그 제목과 같이 군정 위반에 대한 80여 종의 범죄를 지적한 것이다. 이 법령의 실시는 공포 후 10일부터 그 효력을 발하는 것이므로 이미 지난 14일부터 적용케 된 것인바 작년 9월 7일부 태평양 방면 미국군 총사령부 포고 제2호와 또 현재까지 공포된 법령 외의 것으로 광범위한 범죄 행위를 지적한 것은 극히 주목되고 있다.

지적된 범죄 행위라 함은 "주둔군인 又는 其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 즉 미군은 물론 미군정에 관계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하기한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는 것이며 이를 범하면 군정 재판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령이 맥아더 사령 포고와 기타 일반 법령을 종합해서 제정한 것인 만큼 각 방면의 공안을 문란케 하는 사소한 것은 전부 포함되어 있어 일상생활과 행동 거취에 대단한 주의를 요하는 바 앞으로 이 제72호 법령에 저촉되는 범죄가 어떻게 지적 고발될지 자못 주목되고 있다.

(☞바로 가기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동아일보>에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4회에 걸쳐 이 법령 내용이 게재되었고, 5월 30일자 게재 분 앞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72호가 군정청 공보국을 통하여 27일 발표되었는데 동 법령은 5월 4일부로 발포하여 5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동 법령은 군정 위반에 대한 범죄 항목을 82항에 긍한 방대한 항목이 열거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로 가기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5월 4일에 '발포'되어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법령이 27일에 이르러 '발표'되었다니, 어찌된 일인지. 이 법령은 발표도 되지 않은 채로 13일간 효력을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법령의 내용은 글 끝에 붙여놓는다. 어느 파시스트 독재 국가의 법령으로도 손색없을 포괄적이고 억압적인 이 법령에 여론이 물 끓듯 한 것은 당연한 일, 군정청 사법부의 미군 대위 하나가 31일에 이를 해명하기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29일부로 발표된 군정청 법령 제72호에 대하여 일반 민간에서는 과거의 치안유지법과 방불하다 하여 공포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사법부 오범 大尉는 31일 군정청 출입 기자단 회견 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하였다.

"법령 72호는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2호를 기준한 것으로서, 이 포고 제2호에 의해서는 형의 언도를 하기 어렵다는 재판소 판·검사의 비난과 경찰 당국의 여론에 의하여 법령 제2호를 세밀히 적어 일반에 잘 알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 법령 72호는 너무 광범위하여 인민의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의 치안유지법과 다름이 없다는 비난이 있으나, 치안유지법과는 전연 다르다. 조선 인민이 싫어하므로 인해서 철폐한 치안유지법은 나로서도 싫어한다. 치안유지법과 같은 조목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오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령 72호에 위반하는 범죄는 모두 조선 재판소에서만 취급하고 군정 재판에는 회부치 않기로 되었으며 미군인에 대해서는 특히 군법 재판이 있다. 만약 미군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미군 헌병에 보고하거나 조선 경찰에 보고하면 체포하는 대로 군법에 처할 것이다. 미군인에 대한 불경 행위 등의 적대 행위를 범죄로 인정한다고 해서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다. 정도에 따라서 죄로 인정할 뿐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행동에 관여치 않는 사람으로서는 조금도 두려워할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조선일보> 1946년 5월 31일자)

(☞바로 가기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이 법령의 '기준'이라는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2호란 어떤 것인가? 1945년 9월 7일부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9월 9일에 발포된 3개 포고령의 하나다.

◊ 포고 제2호 "범죄 또는 법규 위반"

조선 주민에게 포고함.

본관은 본관 지휘 하에 유한 점령군의 보전을 도모하고 점령 지역의 공중 치안 질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좌기와 여히 포고함.

항복 문서의 조항 또는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 지휘관의 권한 하에 발한 포고 명령 지시를 범한 자 미국인과 기타 연합국인의 인명 또는 소유물 또는 보안을 해한 자 공중 치안 질서를 교란한 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는 자 또는 연합군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 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 군율 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한 후 동회의의 결정하는 대로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1945년 9월 7일 於 橫濱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 지휘관 미국 육군 대장 더글러스 맥아더

(☞바로 가기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이 포고는 1945년 9월 15일자 일기에서 '점령군'으로서 미군의 위압적 자세를 보여주는 증거로 제1호 포고와 함께 제시했던 것이다. 제1호 포고의 첫 문장은 "일본국 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서 서명한 항복 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 휘하의 전첩군은 본일 북위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함"이었다.

진주가 진행 중이고 상황 파악이 충분치 못한 단계에서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다소 위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그렇다 치자.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나 모든 지방과 모든 부문을 장악한 시점에 와서 진주 당시의 위압적 포고령을 최대한 확충, 주민의 생활과 활동을 전면적으로 억압하겠다는 태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당시 조선인들은 이 법령을 일제 말기의 치안유지법에 비교했다고 하는데, 나는 치안유지법의 정확한 모습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1970년대에 겪어 본 유신 체제와 비교하면 제72호 법령이 더 흉악하다.

미소공위 정회 후 미군정이 '직접 통치'에 나선 것으로 이해된다. 5월 중 미군정의 유별난 조치 몇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맥락을 알아볼 수 있다.

5월 7일에 조봉암이 박헌영에게 쓴 편지가 공개되었다. 이 편지는 3월 중순 미군 방첩대(CIC)가 민전 인천 지부 수색 때 입수한 것인데, 공산당에게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시기를 골라 공개한 것이다. 그 목적에 맞춰 내용 일부도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현대 민족 운동 연구>(서중석 지음, 역사비평사 펴냄, 496쪽)

5월 9일 여운홍의 탈당으로 시작된 인민당의 분열도 서중석은 미군정의 좌익 분열 공작의 산물로 본다. 여운형을 흔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다. (위 책, 497쪽)

5월 8일에 공산당 본부, 해방일보사와 조선정판사가 들어 있던 근택빌딩을 경찰이 포위하고 수색 후 다수의 당원·직원을 연행했다. 정당과 신문사는 군정청이 나서지 않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도발하기 어려운 상대였다. 이 사건에 대한 5월 15일의 발표에도 군정청이 직접 나섰다.

5월 18일 근택빌딩의 재수사와 함께 러치 군정장관이 해방일보의 무기 정간을 명했다. 이 정간은 결국 폐간으로 이어졌다. 미군정은 미소공위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는데, 신문의 강제 정간은 미군정의 최고 권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5월 27일에는 공산당이 적산 건물인 근택빌딩을 48시간 내에 비울 것을 군정청이 요구했다. 공산당 본부는 5월 30일에 일화빌딩으로 옮겨갔다. 적산 관리권은 조선인의 기관에 위임되지 않고 미군정이 쥐고 있었다.

그리고 5월 4일 '발포'되고 5월 27일에 '발표'된 제72호 법령이 있었던 것이다. 미소공위 정회 직후 쏟아져 나온 미군정의 '대공세'는 정회 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이 분명하다. 미군정은 미소공위의 '정회 이후'를 대비해 온 것이다.

군정청 법령 제72호 내용을 밑에 붙인다. 더러 인상적인 대목에 밑줄을 긋는다.

법령 제72호 "군정 위반에 대한 범죄"

제1조 열거된 범죄

군정 위반에 대한 범죄는 1945년 9월 7일부 태평양 미국군 총사령 포고 제2호 또는 현금까지 공포된 법령 외 좌와 여히 규정함

1) 주둔 군인 또는 기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살상, 폭력 행위
2) 주둔 군인 또는 기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무력적 또는 육체적 반항 행위
3) 주둔 군인 또는 기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적대 또는 강박 행위 또는 그러한 태도
4) 주둔 군인 또는 기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를 유괴 납치, 불법 감금하거나 인질 대상금 기타 부정한 요구를 하려고 구치를 하든가 또는 금전 재물의 강탈, 금전 재물에 관한 부정한 요구를 하는 행위
5) 출입 금지 구역에 주둔군을 초대, 안내하거나 혹은 기 구역 내에서 주둔 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거나 봉사하는 행위
6) 무허가 결근, 도주, 반란, 간첩 행위를 주둔 군인에게 선동, 방조, 권유하는 행위
7) 주둔 군인 또는 기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에게, 금전 재물, 각종 이익의 증회, 증여 또는 기 약속 또는 여사한 악덕 행위의 종사와 예비 혹은 군정청 대리 권한의 유무를 불문하고 기 직무의 불이행 또는 기타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재물 또는 각종 이익에 관한 수회의 간청 또는 수회의 의사 표시
8) 폭력, 강박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경제상 이익, 기타 이익에 관하여 약속을 하거나 차 이익의 추구를 제지시키거나 또는 차를 제지하도록 위협하거나 동맹 배척 기타 유사한 행동으로써 주둔군, 기 군인 급 기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의 공무 또는 시행 예정인 공무 지장과 기 예비 행위를 좌우하는 유도 행위 또는 기 미수 행위
9) 주둔 군인 또는 기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의 임무, 명령에 대한 위반, 배반을 유혹, 방조 혹은 기 행동에 참가하는 행위
10) 주둔군 또는 기 명령 하에 공무상 행동하는 자에 고의로 하는 방해, 비방 행위
11) 약탈, 강탈 또는 약취 행위
12) 간첩 행위
13) 주둔군의 안전과 재산을 해하는 정보의 전달 또는 여사한 정보를 즉시 보고치 않고 권한 없이 하는 보류
14) 통신의 내용을 은폐, 가장하는 암호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무허가 통신
15) 군정청이 인가한 이외의 방법으로써 미국 주둔군 관할 지역 이외인과의 통신
16) 사설 전화기 또는 기 설비의 소유, 사용
17) 무허가 라디오 방송소, 라디오 설비의 소유, 사용
18) 무허가 사설 전화선, 기구, 설비의 소용, 사용
19) 무허가 전신, 라디오, 전화의 송수신
20) 전신사, 방송사의 검열 또는 허가 없는 방송
21) 관설 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미국 주둔군 관할 지역 내외에서 서한을 수취 후 신속한 보고의 불이행
22) 주둔군에 의하여 해산을 당했거나 불법이라 선언을 받은 또는 주둔군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 운동을 지지, 협력하는 행동 급 지도 행위 또는 기 조직에의 참가, 여사한 행동을 원조하는 인쇄물, 서적의 발행, 유포 또는 상기 행동을 선전, 유포하는 물건의 소지 또는 상기 단체 운동의 기, 제복, 휘장으로써 하는 선동 행위
23) 전쟁 범죄자, 적국 군인의 도망, 피신을 원조 또는 기 거소의 보고 혹은 정확한 신고의 불이행
24) 주둔군, 기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가 과한 구류, 구금, 감금으로부터 도망하는 행위
25) 주둔군, 기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에 의하여 구금, 구류, 감금된 자의 도망 원조, 도망 후의 은닉 또는 기 거소에 관하여 당국자에 대한 위만 행위
26) 주둔군, 기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가 거소를 찾고 있는 자에 대한 원조 또는 기 거소 보고의 불이행
27) 군정청의 허가 없이 미국 주둔군 관할 지역 내외에서 하는 인간, 재물의 수송, 수송의 요구
28) 군정청의 허가 없이 선박 또는 기타로 하는 이륙
29) 군정청의 허가 없이 내수로 이외에서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독점적 운행
30) 군정청이 필기, 인쇄, 등사한 우편물의 이동, 인멸, 오손 또는 변경
31) 주둔군, 연합군 또는 기 국민에 대하여 유해, 불손하고 기자와의 불평, 불쾌를 조장하는 또는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은 인쇄물, 등사물, 서적의 발행, 수입, 유포, 주둔군, 연합군, 기 국민 또는 주둔군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비방물의 발행 유포
32) 인민을 경악, 흥분시키는 또는 주둔군 혹은 기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의 인격을 손상하는 유언의 산포
33) 소동, 폭동의 선동 또는 참가
34) 허가 없는 일반 집합 행렬 또는 시위 운동의 조직 조장, 원조 또는 참가
단 종교 목적 또는 군정청이 인가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한 것을 제외함
35) 허가 없이 무기, 흉기, 탄약, 폭발물 또는 기 유사물, 유사 기구, 설비의 소지, 관리, 사용
36) 허가 없이 무기, 탄약, 폭발물의 제조, 매매, 소지, 사용
37) 주둔군의 재산 또는 주둔군, 주둔군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에 점유된 필요 또는 유용한 설비, 재산에 대한 파업을 목적으로 파괴, 훼손 행위
38) 우편, 전화, 라디오로 하는 통신의 방해, 우편물의 파괴, 절도, 절취, 공용전신, 전화, 라디오 기구 설비의 파괴 훼손 또는 무선 전신 해저 전신의 절단 기타 파괴 방해
39) 철도, 도로, 운하, 하천 또는 기타 공용 운수 기관의 훼손, 가해 또는 차등으로 하는 교통, 통상 등 작용의 방해 또는 수도 설비와 기 공급, 전등, 전력 장치, 송전선, 와사 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작용, 실익의 훼손, 방해
40) 공용 시설, 공익 사업의 작용에 관한 훼손, 방해
41) 군정청의 선박 설비, 공장, 장치, 재물 기타 경제재 또는 기에 관한 계획 서류의 파괴, 은닉, 처분, 구매, 수취, 부정 소지 급 방해
42) 주둔군, 기 군인의 재산 또는 주둔군, 군인의 사용할 재산의 도취, 남용, 은닉, 매매, 수취, 담보로서의 수취, 사취, 위조, 혹은 여사한 물품의 파괴, 훼손 부정 소지, 사용
43) 공용 자산, 재산, 기록 또는 문서의 도취, 절용, 남용, 부정 신청, 부정 수취, 부정 소지
44) 적국 국민의 재산, 이익 또는 기 관계 문서의 절취, 은닉, 수송, 파괴, 훼손, 이전, 구매, 수취, 담보로서의 수취, 부정 소지 또는 기 가치 효용의 훼손
45) 군정청이 취득한 일본 정부, 기 대행 기관, 기 소속 기관, 기 국민이 소유하는 각종 재산 급 이익의 부정한 매매, 수취, 운송, 소지, 관리 또는 기에 관한 부정 처분에의 종사
46) 미국군 또는 기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가 보호 혹은 보관하는 재산의 강탈
47) 공사문서에 대하여 고의로 하는 간섭, 파괴, 훼손, 이동, 은닉, 말소, 위조 또는 변조
48) 예술품, 기념품, 기타 문예품의 고의로 하는 파괴, 훼손, 절취, 사취, 변경, 은닉
49) 공무에 관하여 고의로 구두나 화면으로 주둔 군인, 기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허위의 진술 또는 군정청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에 관하여 하는 위만, 허위 혹은 거부 행위
50) 주둔군을 대표하는 정부에 허위, 사기 위조 과장된 요구 또는 주둔군에 의하여 발행된 또는 주둔군에 제출된 공무에 관한 영수증, 소절수 기타 증권의 위조 변경
51) 주둔군에 관한 허위의 허가장, 신분 증명서, 기타 공문서의 작성 발행, 고의로 한 소지, 허위, 유효를 불문하고 허가되지 않는 자에게 혹은 허가되지 않은 용도를 위하여 한 여사한 서류의 교부
52) 주둔군에 의하여 발행된 또는 주둔군에 제출된 혹은 주둔군과 공약 관계를 가진 신분 증명서, 허가장, 파쓰 또는 기 유사 서류의 위조, 변경 또는 부정 사용
53) 공문서, 증서, 기록 또는 기입 사항의 인가 없는 위조, 변조, 은닉
54) 재산에 관한 계약서, 증서, 기타 서류의 위조 변경 또는 위조, 변조된 계약서, 증서, 기타 서류 또는 증거의 부정 소지 또는 소유권, 기 이익, 관리에 관한 증거의 위조 변조, 부정 소유
55) 통화, 화폐, 인지의 안조, 변조 또는 안조, 변조됨을 안 경우 하에서 차등을 소지, 행사, 양도 운반하는 행위 또는 여사한 목적으로 한 재산의 소지, 처분, 운반
56) 고의로 한 불법, 불허의 통화, 화폐, 인지의 소지
57) 군사 재판소에서 선서, 선언, 증언 하에서 하는 중요 사항에 관한 허위의 진술
58) 고의로 주둔 군인임을 가장하고 주둔군 또는 연합국의 제복 또는 제복의 일부분의(진품 위품을 불문하고) 부정한 착복, 소지, 처분, 운반
59) 주둔군의 허가 없이 고의로써 하는 정부 당사자로서의 가장 행위
60) 주둔군이라고 하고 혹은 허위로 주둔 군인을 가장하고 또는 그 명령 하에 행동하는 관공리, 고원, 대리인, 대표자 행위를 가장하고서 하는 허위, 가짜 성명 주소의 부정 사용
61) 관할 관청에 의하여 할당된 또는 위급 상태의 선언을 받은 필수품의 사장, 불법 저장, 은닉, 부정으로 인한 배급의 실패, 기타 불법·부적당한 취급
62) 관할 관청에 의하여 규정된 최고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하는 상품, 기타 재산의 매매, 매매의 청구
63) 상품, 노력 대금에 관하여 주둔군 또는 주둔 군인에 대한 차별 행위
64) 정가 이상 가격의 청구, 요구, 수취
65) 구매 상품의 정당 가격에 대한 이의
66) 여하한 방법을 물론하고 법률에 의한 참정권, 투표권의 자유롭고 지장 없는 행사의 방해 행위, 종시 선거자의 매수 또는 적당하고 순서 있는 투표의 방해 또는 기 투표의 간섭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부정 행위 등
67) 1회 이상의 투표 또는 허위 투표를 위하여 하는 신분 주소의 위사 행위를 포함한 허위 사취 투표
68) 위생 보건에 관한 관계 관청의 명령·요구에 불복한 행위
69) 공중을 해하는 행동, 공중의 안전, 보건, 복지를 협박 또는 해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 또는 기 행동의 허용
70) 전염화류병을 가진 부녀가 주둔 군인에 대한 성관계의 유혹
71) 최면약을 포함한 상습 마취약의 부정한 생산, 제조, 매매, 증여, 기증
72)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 유해 물질 성분을 포함한 음료품, 식료품의 부정한 제조, 준비, 수송, 매도, 매도 표시, 증여 또는 기타 종사 또는 부정한 처분, 소지
73) 세금 수집의 방해, 거부 또는 기타 관리의 비행 실태 또는 고의로 하는 직무의 태만
74) 외출 금지 시간 중 허가 없이 하는 배회
75) 주둔군에 협력하는 자 또는 기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범죄 고발, 징벌 기타 형식의 벌, 제재 처분 또는 동맹 배척을 포함한 단체적 행위에의 착수, 수행, 조장 또는 참가
76) 재조선 미국 국민에 관하여 군정청이 공포한 방침, 정책, 계획 또는 명령을 방해, 위반하거나 혹은 미국 국민에 대한 폭행, 약탈, 부정한 구금 또는 기타 미국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7) 주둔군, 기 군인, 기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 또는 미국 국민에 대한 적대 또는 무례한 행위
78) 모든 국빈, 파견된 외교관, 영사, 군사 대표 또는 기 가족, 직원, 수행원에 대한 살상 폭행, 불법 감금, 유괴, 배상금의 청구, 기타 부정한 요구 금전 재물의 강탈, 금전 재물의 부정 요구 또는 부정한 협박 행위
79) 연합국에 의하여 패배, 항복한 적국에 부과한 약정 또는 약정을 보족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80) 군정청 급 기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가 발행한 형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포고, 법률, 법령, 고시, 지령, 명령에 위반 또는 불복종한 행위
81) 치안 또는 주둔군 급 군인의 이익을 방해하는 행위에 참가하는 행위
82) 여하한 방법으로 하는 전시 법률의 위반 또는 적국의 방조 행위 또는 주둔군, 주둔군인, 직무 수행상 주둔군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의 안전 또는 활동을 위태케 하는 행위

제2조 처벌
본령 제1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는 군정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됨

제3조 기도 급 공모
본령 제1조에 열거된 범죄의 예비, 공모, 동의, 권고, 방조, 기도, 야기자 또는 약범인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한 보고의 불이행자, 체포, 수사, 유죄 판결 또는 형벌을 면케 하기 위하여 한 범인 원조자는 주범으로서 처벌함

제4조 법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
단독으로나 공동으로나 법인의 이사, 역원, 직원의 기 자격으로서 한 군정 재판에 의하여 처벌될 범죄 행동에 관한 실행, 지시, 달성, 권유, 찬성, 기 행동에 참가, 불참가에 관한 유리한 투표 등의 상기 행동은 개인의 자격으로서 행동함과 같이 책임을 부담함

제5조 범죄
전 조선총독부 시대의 관리의 상관, 혹은 해산된 또는 부정 기관, 부정 관계의 직원 위원의 훈령, 명령, 혹은 타인의 강박, 위협 기에 의한 공포를 이유로 함은 상기 범죄에 대한 무죄 항변이 되지 못함

제6조 결정
1) 자에 사용된 주둔군의 명칭은 미국 육해공군법에 복종하는 자 또는 여사한 자의 일부분 또는 전부로 구성된 군의 기관, 조직, 위원 또는 민간 대행 기관을 포함함
2) 본령의 적의 의미는 교전 종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일본, 독일,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의 정부 국민을 포함함. 합병으로서 일본 주권에 복종한 조선 또는 조선 민족을 포함치 않음

제7조 시행 기일
본령은 발포 일시 10일 후에 유효함

1946년 5월 4일 조선 군정장관 미국 육군 소장 아처 엘 러취

군정청 법령 제72호 1946년 5월 4일

(☞바로 가기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바로 가기 :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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