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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도소·총은 민영화 대상에서 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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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도소·총은 민영화 대상에서 빼는가?"

[공작의 꼬리 경쟁·15] 공공악재의 사유화

공공악재의 사유화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는 물, 전기, 대중교통 등과 같이 대중의 복지를 증가시키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정부는 대중의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나 제품(공공악재)의 생산과 거래를 억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공악재의 통제를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치안 유지, 범법자를 관리하는 교도소 운영, 마약이나 총기류의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공기업이 무언가 대중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서비스는 대중에게 해가 되는 것을 억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로 반대되기는 하지만 공공의 의미 또는 공공의 복지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다.

보통은 국가가 관장하는 영역인데 이것들도 간혹 사유화하거나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일까? 그 부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공의 의미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에 감옥과 총기의 사유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자.

감옥을 사기업이 맡는다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루전 카운티(Luzerne County)는 청소년 범죄자들을 위한 교도소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을 포기하고 2002년부터 사기업인 아동보호유한회사(PA Child Care LLC)에 맡기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도소를 사기업에 넘기는 이유로는 물론 경제적인 효율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범죄자 한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는 데 드는 비용 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사기업이 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지 모른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은 물론 틀린 계산이 아니다. 그리고 시장이 제공하는 효율 증가라는 협소한 판단 기준에만 의존한다면 사기업의 교도소 사업은 비용 절감 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루전 카운티의 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

교도소의 건설과 유지, 범죄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이 회사는 이윤 극대를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다른 여느 사기업과 다를 바 없다. 물론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노동 비용 감소 등의 비용 절감을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윤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수요 증가가 필요하다. 이는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이 손님이 증가해야 이윤이 늘어나는 것과 같다. 범죄 청소년이 늘면 늘수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회사 이윤 역시 늘어난다는 것이다. 범죄 청소년의 수가 늘어야 이윤이 증가 하는데, 문제는 범죄율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보통 회사처럼 광고나 판매 촉진과 같은 방법을 써서 소비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여의치 않다. 그래서 이윤 증가를 위해 이 회사는 카운티의 두 판사를 매수하여 범죄 청소년의 수를 증가시킨다. 시아바렐라와 코난이라는 두 판사는 200만 달러가 넘는 뇌물을 이 회사로부터 받고 더 많은 청소년들을 이 사설 청소년 교도소로 보낸다.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시아바렐라는 말도 되지 않는 엄한 판결을 내는 판사로 유명했으며, 미국의 평균보다 2.5배 이상의 교도소 행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어떤 학생은 교장을 조롱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가야 했다. 그리고 어떤 청소년은 자동차에서 동전을 훔쳤다는 이유로 몇 달 동안을 교도소 신세를 져야 했다.

호텔업에서 호텔 이용객이 이윤 증가에 기여하듯이, 청소년의 교도소 행의 결정되는 하나하나가 그 회사의 이윤 증가로 계산된다. 범죄 청소년의 교도소 행 2.5배의 증가는 곧바로 그 회사의 수익의 증가로 연결된다. 이 두 판사가 교도소로 보낸 수천 명의 청소년들 중 많은 수는 회사의 이윤 증가를 위한 잔혹한 판결의 피해자들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물론 돈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회사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교도소가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했다면, 가지 않아도 될 청소년을 교도소로 보내서 생기는 이익은 계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청소년들을 교도소로 보내는 동기 부여 역시 없었을 것이다.

사유화 또는 사기업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의 예는 교도소의 운영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사기업이 담당했을 때 나타나는 모순이 아닌 별개의 범죄이기에, 법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기업이 갖는 이윤 동기의 적용이 과연 교도소 운영에 적합한가 하는 것이다.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한 사회의 모든 교도소가 사기업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상상해보자. 그 사기업의 이윤 동기에 따르면, 교도소에 가는 청소년이나 범죄자의 수가 늘어야만 한다. 이 경우 거대한 이윤 동기가 한 사회의 청소년과 범법자의 교도소 행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과연 위의 두 판사의 뇌물 사건과 같은 또 다른 예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장담할 수 있을까?

▲ 미국은 1979년부터 2001년까지 약 9만 명의 어린이와 십대 청소년이 총기 때문에 사망했으며, 2002년 한 해에만 총으로 사망한 어린이와 십대 청소년은 3000명 정도가 된다. ⓒbowlingforcolumbine.com

총 사유화

물이나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재(공공이익의 창출)의 경우 국가가 직접 대중들의 소비 보장을 장려하기도 하지만, 총기류나 마약과 같은 공공악재(공공이익 저해)의 경우는 그 소지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사유화를 통한 시장 논리는 이 두 상반되는 경우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공공악재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유화에 따른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여 사유화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근거로 총기류 생산을 하는 기업의 이윤 창출과 총기류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효용 증가에 의하여 효율이 증가하게 된다는 기본 논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총기류에 관한 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수요 공급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 이유는 시장외적 요소, 즉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총기류 역시 시장에서는 계산되지 않는 사회 비용을 초래하지만, 총기류에 의한 사회 비용인 살인이나 사고에 의한 사망 등은 그 부정적 효과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무시하기 힘들다.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총기류의 소지에 대해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복지를 고려하여 총기의 공급과 소비를 국가가 엄격히 통제한다. 개인 기업이 총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이다. 사냥이나 사격과 같은 특정한 용도를 제외하면 총기류 소지는 국방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소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제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총기류 판매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합법적 시장뿐만 아니라 블랙마켓에서도 역시 손쉽게 총을 구입할 수 있다. 미국 국민 전체가 약 300억 정의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가정의 약 40~45%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

총기 구입은 성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과장한다면 미성년자가 술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총기 구입이 더 쉬울 수도 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고등학생들의 약 25퍼센트는 총을 50달라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총에 관계되는 산업은 그 규모가 대단하다. 총기류를 생산하는 기업은 약 200개 정도가 되며, 1997년 도매 총기류 판매의 총 가치는 13억 달러(약 1조3000억 원)나 된다. 그리고 사냥이나 사격 등과 관련된 경제 활동의 가치는 약 31억 달러(약 3조 원)가 된다고 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시장에서 계산되는 경제 활동에 의한 가치에는 물론 시장 밖에서 발생하는 총기에 의한 사망이나 부상과 같은 사회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8년의 경우 미국의 총 1만6272건의 살인 가운데 약 67%는 총기류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숫자의 사람들이 총기에 의한 사고나 자살로 사망한다고 한다.

1979년부터 2001년까지 약 9만 명의 어린이와 십대 청소년이 총기 때문에 사망했으며, 2002년 한 해에만 총으로 사망한 어린이와 십대 청소년은 3000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 숫자는 미국의 어린이와 십대가 암, 결핵, 에이즈, 감기, 해소 등으로 사망한 모두를 합한 숫자를 능가한다. 한 해에 총기류에 의한 사망과 부상으로 인하여 약 63억4000만 달러(약 6조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한다.

6조 원의 비용은 누가 부담 할 것인가? 이 비용은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이다. 총기류 산업은 이윤은 챙기지만 그 사회에 부담시키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미국 총기류 산업의 존재 의의는 그 산업이 전체 사회에 주는 비용을 무시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계산되는 경제 가치와 함께 계산되지 않는 사회 비용의 누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시장에서 계산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회 비용을 무시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에서 총기류의 생산, 판매와 소비를 정부를 배제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물의 사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물의 사유화를 옹호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시장에서 계산되지 않는 사회 비용이 그리 명확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총기류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황이 다르다. 정부의 통제 없이 시장에서 총기류가 자유롭게 공급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발생하는 총기 사고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과 사망으로, 그에 따르는 사회 문제의 명확한 인식 때문에 총기 소지의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위에서 총기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미국의 경우를 통하여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았다. 물과 같은 공공재가 사기업에 의하여 공급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듯이, 총기류와 같은 공공악재 역시 사기업에 의하여 공급되고 시장에서 쉽게 구입되었을 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효율에만 근거하여 사유화가 바람직하다는 주장들에는 사회 비용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 비용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사유화 더 넓게 정부가 통제하는 자원 배분을 사유화로 넘기는 논의에 있어서 항상 고민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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