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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상 경찰부장의 면피 두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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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장택상 경찰부장의 면피 두께는?

[해방일기] 1946년 1월 27일

1946년 1월 27일

1월 18일 저녁때 반탁학련 시위대가 조선인민보사와 인민당사 등을 습격한 뒤 학병동맹 맹원들과 시내에서 충돌을 일으킨 일, 경찰이 이를 빌미로 19일 새벽 학병동맹 본부를 포위공격, 동맹원 140명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동맹원 3명이 목숨을 잃은 일을 18일자 일기에 적었다.

당시 경찰의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는 자세는 경찰이 관계된 거의 모든 일에서 드러난 것이거니와, 이번 일은 좀 심했다. 사태의 발단인 반탁학련의 행패에는 눈감고 있다가 정당방위라고도 볼 수 있는 학병동맹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 경찰력을 동원해 전쟁처럼 나섰다. 학병동맹을 위험한 존재로 부각시키려고 그 본부에 폭탄, 기관총, 없는 무기가 없는 것처럼 선전했는데, 점령하고 보니 권총 한 정과 칼 몇 자루밖에 나온 것이 없었다. 부상자 몇 사람밖에 없었던 시내의 충돌에 비해 세 사람을 죽인 포위공격은 과잉진압이 분명했다. 부상자 한 사람(학병동맹 부위원장)이 병원에서 방치되었다가 목숨을 잃은 정황이 간호사의 말로 신문에 전해진 것을 18일에 소개했거니와, 잔인하고 악랄한 진압방법과 연행자 및 부상자의 비인도적 처리가 입소문으로 퍼져 나갔다.

장택상 경기도 경찰부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났을 때 "압수된 물건에는 무기도 불소하다 한다"고 우기고, "어떠한 정당단체를 물론하고 폭력행위는 금후 목숨을 바쳐 철저히 박멸"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던 것은 이후의 조치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일요일인 20일에는 반탁학련 시위대 검거에 나서는 시늉을 했다.

여하한 단체를 물론하고 비합법적인 테러행위를 행할 때에는 단연코 이를 박멸하겠다고 강력히 언명한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18일 오후 조선인민보를 비롯하여 인민당, 서울시인민위원회를 차례로 습격하고 시설을 파괴하며 폭행을 한 그 시위행렬군에도 검거의 손을 뻗치었다. 즉 20일 오전 9시 종로서원 본정서원 100여명이 도 형사과 지휘 아래 무장을 갖추고 반탁학생총연맹 본부가 있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포위하고 때마침 회동하고 있던 반탁학생연맹원 41명(그중 8명은 여학생)을 검거한 것인데 도 경찰부에서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 활동하여 검거중이다. (<서울신문> 1946년 01월 21일자)

(☞바로 보기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2일에는 조병옥이 나섰다. 중립적 신문인 <서울신문> 기사에서 조병옥의 성명을 "스테트먼트"라고 소개한 것은 야유였을까?

지난 18일에 일부 학생군과 학병동맹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22일 경무국장 조병옥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스테트멘트를 발표하였다.

"거 18일 남녀로 혼성된 학생군과 종래부터 존재하였던 학병동맹 맹원이 조선의 수도 서울에서 테러성을 띈 폭행을 감행하여 인명의 사상 及 재산의 파괴의 직접적 손상은 물론 국내 국외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중대하다. 이는 국가건설 도중에 있는 우리 민족의 일대 한심사이다. 테러적 성질의 폭행으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평화를 교란케 하는 자는 엄중처단할 것이다. 거기에는 정치적 신조의 차별이 없을 것이다. 백색이나 적색이나 테러는 마찬가지로 사회질서의 전복자이다. (...) 8월 15일 이후 사이비 애국심으로 표방한 소위 하 위원회, 하 단체, 하 군사단체의 명칭으로 불법행위를 감행하여 새 법의 멸시감을 장려하여 그래서 도덕의지의 빈약한 부류의 동포들로 하여금 범죄를 감행케 하는 온상을 만들어 준 그 사실이다. 그런 고로 이 불법단체들의 소멸이 없고는 치안이 복구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당국이 그에 대한 대책이 있고 또한 실행될 것이다.

중대한 사태를 만날 때마다 당국과 민중을 이간시키려는 도배가 왕왕 있음은 유감이다. 금반의 사건에 대하여도 경찰이 일방에 동정을 하였다든가 혹은 파괴적 행위에 가세하였다는 무근의 의문을 품고 당국을 직접 힐난하고 또한 공공연하게 유포하는 도배가 불무하다. (...) 금반 사건에 관련하여 증명한 경관들의 노력과 희생은 자기들의 영예가 되는 동시에 일반경찰에 대한 사회의 신망을 두터이 했다고 생각한다." (<서울신문> 1946년 01월 23일자)

(☞바로 보기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성명의 모두에서는 공평한 입장을 내세웠지만, 중간으로 가며 "불법단체"에 대한 비난이 좌익 쪽으로 쏠린다. 끝에 가서는 민심의 이반을 "당국과 민중을 이간시키려는 도배"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19일의 경찰 '작전'을 극력 옹호한다.

장택상으로 덮어지지 않으니까 조병옥까지 나선 것인데, 조병옥으로도 덮어지지 않으면 러치 군정장관과 하지 사령관 차례다. 그런데 조병옥 성명과 같은 날 나온 러치의 성명은 경찰을 일방적으로 감싼 것이 아니었다. 미소공위 진행 과정에서 러치가 극우적 입장을 보였다는 간단한 언급을 어느 책에선가 봤는데 그것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적어도 조병옥이나 장택상 같은 맹목적 극우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성명에서 알아볼 수 있다.

나는 지금 지난 금요일 저녁에 반도호텔 앞과 기타 서울 여러 곳에서 일어난 상서롭지 못한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토요일에 내가 제위와 만났을 때 제위에게 모든 세세한 정치문제와 행렬과 시위 등을 잊어버리고 오직 일을 함으로써 조선이 건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부탁하였었다. 내가 다시 조선국민에게 고하는 바는 만일 조선사람들이 조선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 점잖고 정치가다운 태도를 즉시 발휘치 못한다면 그는 조선의 건립을 위태케 할 것이라는 것이다. 양개의 정당이 수도의 거리에서 서로 투쟁하는 부끄러운 광경은 미소공동위원회의 대표들도 此를 간과할 수 없는 바의 하나이다.

나는 각 단체의 지도자에게 호소하오니 지금 당장에 그와 같은 점잖지 못한 정치가답지 못한 행동을 그칠지어다. 제위가 서로 단결치 못하고 또 귀국민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동을 정지케 못하고서야 어찌 미소공동위원회로 하여금 제위가 자치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케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와 같은 상태를 방임하여 두기에는 일각이 난감하다. 오로지 나는 제위를 위하여 조선을 위하여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1946년 01월 23일자)

(☞바로 보기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4일에는 검사국(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군정 당국자들이 판단한 것이다. 조병옥과 장택상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남의 주구 노릇 해서 뼈다귀라도 얻어먹으려면 짖는 것도 무는 것도 너무 제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난 19일 발생된 학병동맹 참사사건의 진상은 아직도 오리무중에 있어 하루 바삐 공명정대한 확증 아래 백일하에 진상이 발표되기를 온 세상이 고대하고 있거니와 이 문제는 중대하니만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경찰부 손에 맡길 수 없다 해서 직접 검사국에서 손을 대기로 결정되어 지방법원 朴검사장 총지휘로 金차석검사 이하 金洪燮검사 외에 두 사람의 검사가 엄격한 태도로 이 사건을 담당하여 조사하고자 23일 오전 11시 학병동맹본부에 출동하여 엄밀한 점 등에서부터 맹활동이 개시되었는데 사건이 사건인 만큼 일반의 기대와 주목이 총 집중되고 있다. (<서울신문> 1946년 01월 24일자)

(☞바로 보기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월 28일 학병동맹 사건에 대한 경기도 경찰부장의 발표와 신문기자회 학병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가 나왔다. <조선일보> 1946년 01월 29일자에 실린 것이다.

지난 19일 새벽 삼청동 학병동맹 검거사건에 관하여 세간에서는 그 진상을 알고자 궁금히 여기고 있던 바 경기도 경찰부장의 발표가 있고 경찰부장과 기자단과의 일문일답이 있었으며 또 28일에는 조선 신문기자회 학병사건진상조사위원회 및 조선청년총동맹으로부터 각기 조사결과의 발표가 있었으므로 다음에 그 전문을 소개한다.

◊ 경찰부장 발표

소위 학병사건에 대한 경찰부 발표

去 1월 18일 오후 7시40분경 시내 서대문정 2정목 부근에서 시위행렬을 하는 학생군에게 혹은 무기로 혹은 곤봉으로 테러행위를 하여 연약한 여학생들을 납치하는 일당 약 40여명의 폭한이 있었다는 이 급보를 받은 소관 종로경찰서에서는 此를 억제하기 위하여 서원 일부를 동원하여 여학생 7명을 납치하고 있는 시내 삼청동2번지 학병동맹본부에 거주한다는 백종선(당 24년)을 검거하여 세밀히 취조한 결과 동일 시내 정동예배당에서 반탁전국학생연맹주최로 반탁성토대회를 끝마친 학생 약 6백명의 인민보사, 인민당, 소위 서울시인민위원회를 습격한 것을 보복하기 위하여 인민당으로부터 학병동맹본부에 응원을 요구하였음으로 동 학병동맹본부에서는 군사부장 박진동 지휘 하에 제1차로 20명 제2차로 25명을 파견하였는데 1차 20명과 2차 25명이 인민당본부 부근에서 합류하여 시위행렬하는 학생군을 추격하여 중경상 20여명을 내었으며 또 전기 학병동맹본부에는 약 300여명의 단원이 있는 것이 판명되었고 다음에 비상경계선에 (시내 인사동사거리)에서 걸린 학병동맹원 박태윤(당 35년) 及 이창우(당 26년) 양명을 취조한 결과 소지현금 1만수천원 다이나마이트 8개 ,도화선 4尺, 뇌관 4개를 발견하였는데 학생군을 습격한 일당이 학병본부에 돌아가 있을 것이며 동본부에는 무기를 상당히 은닉 소지하고 모종의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태가 자못 중대하며 추후가 우려되므로 비상소집한 경관 53명을 파견하여 此를 검색하여 진상을 구명하려 하였는데 경관대가 접근한 것을 간파한 학병본부 내로서 경찰대라는 것을 통고함에도 불구하고 발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경관대는 부득이 此에 응사하게 되었다. 그때에 학병본부 내로서는 몇 소대는 어느 편으로 또 몇 소대는 어느 편으로 가라고 호령하는 소리와 기관총소리 같은 음향이 요란하게 들림으로 경관대는 긴급히 응원을 요청하여 후속하여 온 130여명을 합하여 학병본부 주위를 포위하고 조명을 기다려 일제검색하여 총합 119명을 검거함과 동시에 권총 及 기타 무기와 다수의 증거물을 발견하였음으로 세밀히 조사 중이며 일방 인민보사 외 2개소를 습격한 학생군(제1차로 41명)을 검거하여 취조 중이다.

이상과 같은 정세에 있었는데 其後 항간에 유포전파되고 있는 모든 세론은 진상과 적지 않은 상치됨이 있음은 실로 유감천만이다. 금후 취조진전에 따라서 상세히 발표하겠지마는 항간에 떠도는 낭설을 과신하여 경거망동으로 인심을 소란케 하지 않도록 경계한다.

◊ 기자회의 조사

금차 학병동맹사건은 검거의 총지휘자인 장택상 경기도 경찰부장과 피검거자 측인 학병동맹원들과는 그 포회하는 정치이념이 상당히 상위하다고 보는 것이 세론인 듯하다. 그런 까닭에 자칫 잘못하면 금반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일방에 동정을 하였다는 무근의 의문을 품기 쉬웁고 절대로 공평하고 치우침이 없는 경찰을 의아의 눈으로 보기 쉬운 염려가 불무하다. 그뿐 아니라 공교롭다고 해야 좋을지 사건이 발발한 익일인 1월 20일은 정치적 의미도 있다고 보이는 전국학병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음으로 어떠한 정당과 단체를 불문하고 위법행위는 박멸할 결심 하에 전 경찰력을 총동원 전시편제로 하여 법을 절대로 준수하며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나선 장택상 경찰부장의 비장한 결심과 진지한 노력이 곡해될 염려 또한 없지 않다.

만일 지금에 이 무근한 의문을 석연히 풀어두지 아니하면 본사건은 장래 정치적 사회적으로 미묘 복잡한 결과를 초래할 인유가 될 염려가 있는 동시에 공평무사한 입장에서 치안의 대임을 완수할 경찰의 장래에 또한 영향할지도 모르는 본사건의 성격에 비추어 본서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연한 판단력과 과학적 방법으로 본사건의 진상을 구명하여 일야 치안확보에 심신을 경도하는 경찰의 노고에 협력하고 아울러 건국도상에 가로막는 일말의 암영을 불식할 사회적 책무를 통감한다. 그러므로 본회에서는 기간 각 방면을 통하여 조사한 사건의 중간보고를 발표하여 일반의 의혹의 일단을 풀어 두려 한다.

一. 학병검거의 발단이 된 다이나마이트 8개를 소지한 두 청년의 정체는 학병동맹원 崔武學, 李敏寧이 틀림없다고 19일 경찰부에서 누차 확신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전기 양명은 체포당한 그 시간에 자기 집에 있었다는 증언이 족출하였는데 1주일 후인 25일 경찰부장 성명에 의하면 다이나마이트를 소지하고 노상에서 종로서원에게 검거된 청년은 崔武學, 李敏寧이가 아니고 학병동맹원 朴泰潤, 李昌雨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 점을 의아스럽게 여겼던 기자단과 張경찰부장과의 일문일답은 상기한 바와 같다.

一. 전후 10시 이후의 통행은 張 경찰부장 취임 이후 그 취체가 더욱 엄중하여졌음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넘어(19일 오전 0시반) 다이나마이트를 휴대하고 대로(인사정 십자로)로 활보하며 그들의 본부에는 다수한 무기가 있음을 진술하였다는 朴·李 양인은 그 정체를 철저히 추궁해야 할 인물이다.

一. 18일 오후 7시반경 서대문에서 반탁학생 행렬을 습격한 일단의 청년은 학병임에 틀림없다는 경찰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학병 측에서는 20일의 대회준비에 분망하여 전연 그러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고 극력 주장하는데 이 점은 검거당한 학병들의 알리바이 여부를 철저구명할 필요가 있다.

一. 무기 소지의 진위는 본사건의 핵심이다. 다수한 무기를 학병본부에서 발견 압수하였다는 경찰당국의 언명은 믿어 의심치 아니하나 19일 학병들 검거 즉석에서 압수한 다수한 무기를 공개하고(적어도 경찰부출입기자단과에)학병들의 무기 휴대를 구체적 증거물로 명시함이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금일까지 조사 중임을 이유로 하여 이것을 명시치 않는 경찰부의 태도는 일본도 두 자루 외에는 적수공권이었다는 학병들의 진술을 긍정할 가능성을 빚어내는 원인이 됨은 극히 유감이다.

一. 학병들의 총화기로 인해 부상하였다고 언명한 경관은 기자단과 회견시켜 그 상처가 총화상임을 명시함으로써 학병들의 총기 사용을 실증함이 일반의 의혹을 푸는 첩경인데 아직도 이를 실행치 아니함도 역시 유감이다.

1) 검거 시에 사망한 학병 3명의 시체는 이미 검시해부에 붙여 그 결과가 밝혀졌는데 그에 의하면 朴晋東군은 6개처의 총관통상과 1개처의 검창상을 입었고 金星翼군은 2개처의 총상을, 그리고 金命根군(李達의 본명)은 1개처의 총상처를 입어 목불인견의 참상의 정시했음은 그 검거수단이 비도덕적이라는 일부의 여론이 있어 경찰에 대한 사회의 신망을 두텁게 하는데 상당한 장해가 될 염려가 있음을 우리는 민망하게 생각한다.

1946년 1월 28일
조선 신문기자회 학병사건진상조사위원회

(☞바로 보기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경찰부장 발표는 '증거고 나발이고' 그냥 우기던 대로 우길 뿐이다. 학병동맹의 반탁학련 시위대 습격으로 큰 피해가 일어났다, 학병동맹 본부에 많은 인원과 무기가 모여 있다는 증거를 포착, 경찰이 습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병동맹의 저항이 치열해서 강경한 진압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본부를 점령하고 보니 무기 등 많은 증거물이 나왔다, 등등.

반면 신문기자회 발표는 경찰을 옹호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온건하고 신중한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도 경찰 해명의 납득할 수 없는 점 몇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냈다. 발표 중에 언급된 장택상과 기자단의 일문일답을 담은 기사는 <자료대한민국사>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근현대신문자료>의 <자유신문> 1월 28일자에서 찾았다. 사태와 관련해서는 안 봐도 빤한 얘기지만, 장택상의 면피 두께를 보여주는 자료로 옮겨놓는다.


최초 18일 자정에 검거된 학병동맹원이 최무학, 이민녕에 틀림이 없다는 경찰부 발표에 대하여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함을 반증하여 과연 19일 밤에 잡힌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 되는 바 25일 경찰부장 발표는 박태윤, 이창우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자단은 장 경찰부장과 다음과 같은 일문일답을 하였다.

[문] 학병동맹 본부 점거의 단서가 된 자를 이민녕 최무학 양인이라고 경찰부에서 지난 19일에 발표하였는데 1주일이 지난 금일 발표에는 박태윤 이창우로 발표하니 그 진상 여하?
[답] 경찰부에서는 이민녕, 최무학으로 발표한 일이 없다.
[문] 이정희 수사주임이 19일 이민녕 최무학 양명에 틀림없다고 언명하였으며 21일에 검속자 명부까지 제시하며 재확언하였는데?
[답] 그렇다면 수사주임이 잘못 발표한 것이다.
[문] 19일 기자단이 경찰부장에게 최초 검거되어 점거의 단서가 된 학병의 씨명 발표를 요구한즉 부장은 "형사과장에게 물어보라"고 말하였고 과장은 "수사계에 명부가 있으니 거기 가 조사하라"고 대답하여 기자단은 수사주임에게 물어 알게 되었으므로 경찰 당국의 발표라고 믿고 있었는데?
[답] 그렇다 하여도 역시 이 주임이 잘못 발표한 것이다.
[문] 20일 기자단이 이민녕 최무학은 19일 아침에 자택에서 체포되었다는 말을 전언하였더니 부장은 신문 발표내용과 틀림없다고 언명하지 않았는가?
[답] 나는 처음 체포된 사람의 씨명에 구애치 않고 다만 학병 관계자 3명이 체포된 것에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문] 22일 기자단이 이민녕 최무학 양인이 19일 아침 9시경에 체포된 데 대한 증인 홍학수와 이 최 양인의 가족 동거인의 증언을 전하였는바 부장은 "나를 믿어라. 그런 말을 한 자가 있다면 무고니 직시 체포하겠노라" 하고 즉석에서 홍학수의 체포령을 형사과장에게 나리지 않았는가?
[답] 역시 나는 씨명에 구애치 않고 잡혔다는 것을 부인하는 줄 알고 체포령을 나렸었다.

(☞바로 보기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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