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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 첫 성과…대기업 납부액 4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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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 첫 성과…대기업 납부액 43% 차지

"몰아주기 비율 평균 70%, 오너 일가 지분 평균 37%"

대기업 오너 일가가 최대 주주인 계열사에 그룹의 일감을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 이후 처음으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가 8일 발표됐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는 2011년 말 상여증속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고 올해 첫 정기신고가 7월31일까지 시행됐다. 국세청의 분석 결과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주주들은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었지만 납부세액은 801억 원(43.1%)으로 1인 당 세 부담은 평균 5억2000만 원에 달했다.

전체 증여세 자진신고액은 1859억이라는 점에서 대기업은 신고 숫자는 1.5%에 불과하지만 증여세액 중 차지한 비중은 43%를 차지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첫 과세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대기업이 납부세액의 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일감몰아주기 과세' 쟁점 토론. ⓒ연합뉴스

내년부터 대기업 과세 강화, 중소기업은 완화

이번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전체 12월말 결산법인 44만7000개 중 1.4%인 약 6400개 법인이다.

과세 대상 요건은 3가지로 영업이익이 있고,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수혜기업의 주식을 오너 일가가 3% 초과 보유한 경우다.

신고대상자에 대한 분석결과 일감 몰아주기 평균 비율은 70.3%, 지배주주 등의 평균 주식보유비율은 37.1%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종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이번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신고내용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후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조건은 올해와 동일한 반면, 중소기업은 주식보유 비율 5% 초과 매출액 50% 초과로 완화된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산출방식도 대기업에 불리하게 변화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반으로 줄게 된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에는 30%까지 공제되던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 비율이 내년에는 15%에 그쳐 같은 요건을 갖춘다면 세수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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