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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 신화' 윤석금 웅진 회장, 사기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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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 신화' 윤석금 웅진 회장, 사기 혐의로 기소

검찰 "LIG 오너 일가처럼 사익 추구는 아냐"…구속은 피해

윤석금(68) 웅진그룹 회장이 해체 위기를 맞은 그룹을 살리기 위해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변제 능력이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1000억 원대 기업 어음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불법지원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별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윤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 등 웅진 경영진은 지난해 7월 말∼8월 초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 명의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을 상환하기 위한 '돌려막기' 식 차환발행을 했다. 또 윤 회장이 사실상 자신의 개인 소유인 웅진캐피탈에 계열사들이 무담보 대출 등 1000억 원대의 부당지원을 하도록 했다.
▲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사기성 어음 발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윤 회장이 지난 1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모습. ⓒ연합뉴스

'섬세한 검찰?'LIG 사건과 '죄질 구별' 기소

웅진캐피탈은 이후 웅진그룹의 또다른 계열사인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증자에 참여했다. 심각한 부실로 영업정지 위기에 몰린 서울상호저축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증자였으나, 당초 자금 동원 방식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검찰은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긴 하나 사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고 윤 회장이 2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해 기업 정상화를 도모한 점, 현재 웅진홀딩스 등에 대해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웅진식품과 웅진케미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관련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보다는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채권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처분은 지난해 11월 LIG 그룹의 오너 일가 3부자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과 비교된다.

LIG의 경우 오너 일가 3부자가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의 신용등급을 조작한 뒤 기업어음을 발행해 사익을 추구했다. 검찰은 당시 그룹 총수인 구본상 LIG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LIG는 분식회계까지 동원해 신규 어음을 발행을 하는 등 웅진과 죄질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웅진싱크빅 등 모태기업으로 재기하겠다"

재계에서도 윤 회장과 웅진그룹의 위기에 대해 동정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백과사전 외판원으로 시작해 매출 6조 원대의 그룹을 일궈낸 윤 회장이 그룹을 한단계 더 키우려는 과정에서 잇따른 패착을 두었다는 것이다.

웅진그룹은 지난 2006년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웅진에너지를 설립하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2007년 극동건설 인수 이후 '승자의 저주'에 시달리다가 201년 서울저축은행 인수 등 금융업까지 확장을 했으나, 결국 웅진그룹이 해체되는 지경에 몰렸다. 윤 회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업을 키워내야 한다는 일념에 건설과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게 패착"라고 시인했다.

웅진그룹은 지난해 2월 '캐시 카우' 역할을 하던 웅진코웨이를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9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그룹 계열사들이 잇따라 떨어져나가고 있다.

매각 절차들이 마무리되면 웅진그룹은 12개 계열사 중 그룹의 모태인 웅진씽크빅 등 출판·교육 분야 사업만 남게 된다. 윤 회장은 1980년 창업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재기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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