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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전군표 구속시킨 검찰, KT&G 민영진 사장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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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전군표 구속시킨 검찰, KT&G 민영진 사장 정조준

출국금지 두 달만에 압수수색, 피의자로 소환 방침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로 구속시키고, 이 사건과 관련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까지 구속시킨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윤대진 부장검사)가 이번에는 KT&G의 민영진 사장 등 전·현직 임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어 주목된다.

검찰은 공기업에서 '주인 없는 민간업체'가 된 KT&G와 청주시 간의 수상한 '땅 거래'와 관련해 지난 6월 민 사장 등을 출국금지 시켰었다. 이어 두 달 만인 5일 경찰을 통해 KT&G 서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이재현과 전군표 구속 처리에서 보듯, 저인망식 수사를 끝낸 뒤마지막 단계로 피의자 소환해 곧바로 구속시키는 과정을 보여온 곳이다.

해당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본사 부동산사업실을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 : KT&G-청주시의 '이상한 거래 )

▲ KT&G와 청주시의 '수상한 땅거래'의 배후 의혹으로 지난 6월 출국금지 조치된 민영진 KT&G 사장 ⓒ연합뉴스
'정상거래'라면서 일개 6급 공무원에 6억 뇌물?

이번 사건은 청주시가 자체 추정한 감정가 250억 원짜리 청주연초제조창 부지를 100억 원을 더한 350억 원에 매입한 과정에서 청주시의 기업지원과장(6급) 이 모 씨가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수상한 땅거래와 연관된 일이다. 문제의 6억 원은 그대로 이 씨의 통장에 묶여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주범이 아니라 배후에 KT&G 경영진과 청주시 직원 간의 '눈먼 혈세 나눠 먹기'가 이뤄졌다는 혐의를 두고 일단 이모 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부동산 거래 실무를 맡은 용역회사가 '정상거래'라는 이 땅 매매에서 KT&G로부터 받은 용역비 13억 6000만 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이 씨에게 뇌물로 준 배경은 결코 '정상거래'일 수 없는 정황증거로 보고 있다.

청주공장 부지 매각 사업은 KT&G 사장 직속기구인 부동산사업단에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민 사장 등 KT&G 임직원이 뇌물 수수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용역회사가 KT&G가 발주한 서울 중구 비즈니스호텔 건설을 비롯해 KT&G의 부동산 사업 여러 건을 수주하며 KT&G과 리베이트성 자금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민 사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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