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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폭력시위는 중대범죄…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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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폭력시위는 중대범죄…용납 못해"

공직자 부패 잡는 '김영란법', 원안에서 후퇴

정부는 3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하에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 이른바 '김영란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당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 내용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란법'의 당초 입법 취지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대가성이 입증돼야만 처벌이 가능한 현행 법 체계의 허점을 보완, 대가성·직무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입법안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금품 수수도 일부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벌이 아닌 행정벌(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나 직책의 영향력을 이용해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는 받은 돈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게 했다. 이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박계옥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은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것은 필요적 징계로 돼있기 때문에, 과태료도 부과 받고 징계도 하고, 형벌보다 더 큰 조항이다. 결코 약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른바 검사 등 공직자에 대한 '스폰서'가 사회 문제화된 이후 이를 근절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수정이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금품수수 처벌 외에,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 있는 직무수행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정 청탁에 대해서는 금품을 주지 않아도 청탁자에게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고, 피청탁자(공직자)가 이 청탁을 들어줬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 간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새로 임용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임용 3년 전까지의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인허가·감사·수사 등의 업무를 임용 후 2년 동안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직무상 비밀의 사적 활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기존과는 달리 비밀을 활용해 사적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정부 입법안은 이르면 8월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야당은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예고안 대로 개정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할 공산이 높다. 반대로 국회 일각에서는 직무 성격상 각종 청탁과 민원이 빈번한 국회의원들도 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처벌 과잉'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어,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김영란법' 외에 노동자의 임금액이 깎인 경우 그만큼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증장애인 비율을 현행 60%에서 30%로 낮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상 보건복지부 소관), 자금세탁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시와 처벌을 강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금융위 소관), 범죄와 빈곤 등 문제의 해결책 마련을 정부가 아닌 사회적 기업에 '아웃소싱'할 수 있게 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고용노동부) 등도 의결됐다.

정홍원 "폭력시위는 중대 범죄…절대 용납 못해"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앞두고 정홍원 총리는 "최근 일부 산업현장에서 평화적 시위 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폭력시위가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폭력시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현대차 사측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시위대가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사측과 충돌, 폭력사태가 발생한 사태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한 대응을 하기 바란다"며 시위 가담자에 대한 추적과 엄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총리는 시위의 원인이 된 현대차 사측의 대법원 확정판결 불이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정 총리는 부산지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감찰부장과 중수부3과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총리실의 본업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갈등 조정에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사측의 행위에는 눈감은 채 시위대의 폭력만 강조한 것은 '검사 출신 총리'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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