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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경찰 경호·국립묘지 안장 예우도 박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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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경찰 경호·국립묘지 안장 예우도 박탈될까?

민주당 '전두환·노태우 예우 중지법' 추진

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한 검찰 수사에 직면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찰 경호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고 있는 예우 일체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그를 겨냥한 국회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내란죄의 수괴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바 있어 비서관 및 운전기사의 임명, 사무실 제공 등의 전직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임 중 탄핵된 이, △국적을 상실한 이, △외국에 망명한 이 등과 함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 경호는 가능하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은 사실 다음 조문의 일부다.

"(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법 6조 4항 1호'의 내용이 바로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다.

ⓒ프레시안 자료

그러나 지난 27일 민주당 김영환 의원(4선, 경기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 개정안은 '법 6조 4항 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을 삭제한 내용이다. 발의된 법안이 시행되면,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경호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현행 금고 이상 형의 확정, 탄핵 등의 사유에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조항이다.

김 의원은 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역시 두 사람을 겨냥한 입법안이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내란죄, 살인죄 등의 중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게 하고 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사면·복권이 이뤄져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때문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해 6월 내란죄 등의 경우에는 사면·복권이 이뤄져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게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이 법안은 현재 소위 계류중이다.

이런 가운데 새로이 발의된 김영환 의원의 입법안은 사면·복권과는 무관하게 '추징금' 조항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행에 확실히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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