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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가세… 이재현 CJ회장 중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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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가세… 이재현 CJ회장 중형 예고?

특별세무조사 나서…"혐의 모두 인정되면 최대 15년형"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62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8일 구속기소된 가운데, 국세청이 검찰의 수사를 보강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4일부터 두달 일정으로 CJ그룹 '심장부' 격인 CJ주식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CJ(주)는 이 회장이 42%의 지분을 갖고 있는 CJ그룹의 지주회사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대기업의 탈루혐의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확보했을 때 동원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체다. 이 회장을 겨냥한 특별조사 성격이 짙어 "이 회장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 18일 검찰에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검찰이 확인한 조세포탈액만 500억원이 넘고, 국세청까지 특별 세무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뉴시스

"징역 5년 기본, 혐의 모두 인정되면 최대 15년"

지난 1일부터 적용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은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15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양형기준이 강화돼 조세 포탈액이 200억 원을 넘으면 최소 징역 5년이 기본이며, 횡령·배임죄까지 더하면 실제 형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조세포탈액만 546억 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에게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등 546억 원을 포탈하고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 원을 횡령했으며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적용했다.

"재벌 총수 역외 탈세 규명한 최초 수사"

서울중앙지검 박정식 3차장은 "이 회장이 속칭 '검은 머리 외국인' 행세를 하며 납세의무를 저버리고 막대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재벌 총수의 역외 탈세 범죄를 규명한 최초 수사였다"고 구속 기소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 2008년 수천억 원의 차명재산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라면서 뒤늦게 1700억 원의 세금을 내는 선에서 마무리한 CJ그룹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3000억 원대로 추정된 차명재산 중 대부분이 횡령·배임으로 조성한 자금이며, 1990년대 말 이후 불법적인 방법으로 더욱 불려나가 6200억원대로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횡령한 603억 원과 선대자금 일부를 국내 비자금으로 조성·운영해 이를 3600억 원으로 불렸으며, 360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비자금 2600억 원을 조성해 국내외 비자금이 무려 62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이재현 회장이 '밀월관계'로 사정당국의 조사를 무력화시켰다는 의혹을 키우는 것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된 사정당국, 이번에는 '명예회복'?

지난 2008년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경찰과 검찰은 CJ측 해명만 듣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국세청도 1000억 원대의 탈세 혐의를 잡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세무조사 무마로비'에 휩싸였었다.

또한 이듬해 대검찰청 중수부도 '세무조사 무바로비' 의혹에 대해 소극적인 조사를 벌여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수사를 종결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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