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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용진, 조용한 '피의자' 소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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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용진, 조용한 '피의자' 소환 배경은?

부당노동행위 혐의…신세계 측 "잘못된 관행은 인정"

지난달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떠들석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직후 지난 2일 구속 수감되는 동안,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은밀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휘를 받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대기업 총수로는 지난 1993년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이후 20년이다.

정 부회장은 신세계 산하 대형유통업체 이마트에서 벌어진 직원 사찰, 노조 결성 방해 등의 배후로 의심받아 지난 1월 신세계그룹 간부 등 16명과 함께 민주노총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두하는 모습. ⓒ뉴시스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그룹 차원 지시와 개입 여부 관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 6월14일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정 부회장은 "노조 동향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신세계 이마트가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으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소 대상이 정 부회장이 될지, 신세계 임원이 될지, 법인이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본사 차원의 지시와 개입이 확인될 경우 그룹 오너인 정 부회장도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세계 경영지원실은 '복수노조 관련 참고 솔루션'을 작성해 직원들을 'MJ(문제), KS(관심), KJ(친회사), OL(오피니언 리더)'로 분류하고 MJ·KS 사원에 대해서는 다시 A·B·C·D·S 등급으로 재분류해 특별관리했다.

"잘못된 관행은 인정한다"

이마트는 신세계 본사의 지침에 따라 최소한 직원 150명의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고, 노조에 적극적인 A급 직원은 퇴출시킬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마트는 노조 설립에 적극적인 직원들을 사찰하고 감시하며너 지난해 노조를 설립한 전수찬 위원장 등 조합원 3명과 친분이 있는 인물 34명을 별도 관리해오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노조 설립 후 한 달 만에 해고됐다가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4월 노사합의를 통해 복직했다.

이마트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1978명을 불법파견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고, 심지어 본사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 1만5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여부를 조회하기도 했다.

결국 이마트는 노조 결성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이마트 노조와 노조인정 및 활동 보장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다만 아직 신세계그룹 내에서 벌어진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사법처리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5일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되는지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직접 지시 메모 건은 검찰에 묶여 있어

정 부회장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신세계그룹의 베이커리 사업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자신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메모가 공개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 메모에는 "수수료 D&D(데이앤데이)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 "사장단 회의 시 허 실장님 지시사항 베이커리 지원할 것", "회장님, 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 등 민감한 내용이 적혀있다.

이 메모에 대해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부회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닌데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인 경우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어서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해명했다. 아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해당하는 이 사건도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조사중이다.

지난 4월 18일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다룬 국회의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불출석해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정 부회장이 검찰이 다루고 있는 나머지 고비들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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