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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특수강간 혐의 체포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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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특수강간 혐의 체포영장 신청

김학의 변호 측 "각하해야"…검찰 판단 주목

건설업자 윤 아무개 씨의 사회 고위층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어제(18일) 오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혐의 내용은 수사 진행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성 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이 최음제 등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으며 건설업자 윤 씨 등의 강요에 의해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에 근거, 김 전 차관을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의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법 상의 특수강간이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여성을 강간한 경우를 뜻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중죄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제공받은 '접대'의 대가로 윤 씨에 대한 고소 사건 여러 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갖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변호인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변호인 측은 전날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 씨가 최음제 등 약물을 사용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윤 씨와 범죄행위를 분담했다(공범이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 약물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부분이 준(準)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의 혐의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이 조항들의 경우 친고죄이고, 6개월 이내 피해자 고소가 없었으므로 공소권이 없어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변호인들이 이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별장에서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뜻이 될 수 있어 추가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차관은 관련 의혹 일체를 부인해 왔다.

현재 김 전 차관은 경찰로부터 받은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3차례까지 자진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수사기관이 통상 해온 절차다.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에 따라 공은 검찰로 넘어간 국면이 됐다. 경찰의 영장 신청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이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보강을 요구하거나 각하해 경찰에 되돌려보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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