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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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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동아일보> "성접대 받고 건설업자 편의 봐준 혐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휘말린 끝에 법무차관직에서 물러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수사 당국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건설업자 윤 아무개 씨에게서 '성 접대'를 받고 편의를 봐 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고 1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을 때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지만 이번에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밝히는 데 진전이 있었기 때문인지 주목된다.

수사 당국은 김 전 차관 외에도 다수의 사건 관계자를 출국금지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접대' 동영상 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 아무개 씨 등이 대상이다.

신문에 따르면 경찰은 접대에 동원된 여성 10여 명과 별장 관리인 등으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자 윤 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병원 공사에 도움을 준 수도권 병원장 박 아무개 씨, 목동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240억 원을 윤 씨에게 부정대출해 준 모 저축은행 전무급 임원 등이다.

야당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신속히 수사하라'며 수사 당국을 압박했다. 정은혜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늦었지만 김 전 차관이 출국 금지됐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요란하기만 했지 수사 성과는 보이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계속 늦춰지는 수사에 증거인멸마저 우려된다. 부실한 수사로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검찰과 경찰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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