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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상황 안좋다…종합소득세 대상자 철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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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상황 안좋다…종합소득세 대상자 철저 검증"

국세청 "일정 규모 수입 이상 개인사업자 전수 점검"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9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세무조사 결과 신고누락된 소득에 대해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과돼 추징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부터 실시된 '성실신고확인' 제도에 따른 철저한 사후 검증이 처음으로 이뤄진다.
▲ 9일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어느때보다 철저한 사후 검증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뉴시스

성실신고확인 회피 혐의자 중점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은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들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할 세무조사를 민간에서 세무사가 일종의 '위탁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해서,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면서 철저한 '사후검증' 방침을 밝혔다.

업종별로 신고기준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올해는 7만 명 정도이며, 내년부터는 기준이 더 낮아져서 두 배 정도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기준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0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종 등은 1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종은 7억5000만 원 이상으로 각각 정해져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납부하는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와 달리 5월31일까지가 아니라 7월1일까지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은 이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에 가깝다면,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선정할 대상은 오히려 성실신고 기준에 매출이 조금 못 미치도록 수입을 조절해 신고할 가능성이 큰 사업자들이다.

"종소세 검증 강화, 세수 확보 문제 걸려있다"

안종주 개인납세국 소득세 과장은 "현금으로 돈을 받아 탈루 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임에도 신고 자체를 회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업자 등 1만여 명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중점적인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불성실 신고로 확인되면 납세자 본인은 물론 세무검증 확인을 해 준 세무대리인까지 함께 처벌받는다.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대상자들에 대해 어느 때보다 사후 검증 강도를 높일 것으로 알려진 배경에는 올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과도 관계가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전체 세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특히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추정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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