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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터넷카페 등 '신종 지하경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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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터넷카페 등 '신종 지하경제' 규정

금융 ·과세 당국 '지하경제 양성화' 총력전 양상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세청에 '지하경제 과세 정보'가 집중되는 변화다. 일각에서는 '지하경제'를 새로운 세원으로 적극적으로 파고들기 위해 국세청에 너무 힘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공약 재원으로 매년 27조 원, 5년간 135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8조5000억 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정보 칸막이 없애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각 부처가 보유 중인 금융정보 등을 칸막이를 없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원회, 금융위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과세 자료들이 국세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우선 대기업 오너 일가의 비상장 계열사 등 그룹 내부거래 내역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 그동안 극히 일부로 제한된 접근권이 국세청에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세청에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와 과세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심거래 보고는 현재 1000만 원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돈세탁 등이 의심스러울 때 금융사에서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런 기준금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의심거래 보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이뤄지는 거래에서도 보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차명주식, 차명계좌 감시 강화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적발과 과세도 강화된다.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대기업 오너들의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 개인 간 장외주식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차명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차명계좌를 이용한 증여세 회피가 어려워졌다.

올해부터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용도 국세청에 보고하게 돼 거래대금의 0.5%를 거래세로, 매매차익의 1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하는 장외거래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자진 납부방식이어서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에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기준과 대상업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귀금속업, 결혼 관련업, 이삿짐센터도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사 변호사 성형외과 치과 학원 유흥주점 등 34개 업종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금액기준은 30만 원 이상이었으나, 이르면 연내에 1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다가 고객이 국세청에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해외 면세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면세한도 400달러가 넘는 고액(면세 한도는 400달러)의 물품을 구입하면 사용 명세가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넘어간다.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 가동"

4일 국세청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발빠르게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임환수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을 아예 각각 개인과 법인을 상대로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정기인사를 통해 400여 명의 인력을 세무조사 분야로 재배치해 전국 지방청 조사국 70여개 팀에 보강했다.

이렇게 강화된 세무조사 조직을 가동해 국세청은 △대재산가△고소득 자영업자△불법 사채 등 민생침해△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일단 대재산가 51명,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대부업자 117명 등 224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인터넷 카페 등 '신종 지하경제'로 규정

이번 기획 세무조사에서는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사이트가 '신종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포함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카페의 경우 회원수가 급증하면서 공동구매, 바이럴 마케팅(사용후기 작성 등으로 선전) 등으로 수익을 올려 탈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태아보험, 사진관, 돌잔치 업체 등을 바이럴 마케팅을 해주면서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광고 비용으로 업체로부터 건당 10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공동구매를 하면서 총 판매가의 10∼25% 정도를 수수료로 챙기기도 한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한 카페는 회원 수 100만 명 이상으로, 성형외과 등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고 거액의 대가를 수수하고서도 세금 신고를 누락하고, 사업자등록도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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