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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증여세 축소 및 위장전입 의혹 추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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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증여세 축소 및 위장전입 의혹 추가 제기

"탈세 의혹, 위장전입 분명" vs "증여세 정상납부, 위장전입 확인 안돼"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김 내정자가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아파트 앞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과, 이를 위해 거주지하고 있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 해 뒀다는 '위장전입' 의혹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내정자의 배우자가 노량진 소재 아파트를 자식들에게 증여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채무도 자녀들에게 넘겨 증여세를 줄이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내정자의 배우자는 2011년 4월 실거래가 6억대인 이 아파트를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억2000만 원을 대출해 증여 액수를 낮췄다. 대출 시점은 증여일로부터 20일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김 의원은 이 대출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실제 이같은 방법으로 김 내정자 일가가 약 2400만 원의 증여세를 적게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2008년 재산신고 당시 내정자와 배우자의 예금만 2억5000여만 원을 신고한 분들이 아파트 증여 20일 전 갑작스럽게 1억2000여만 원의 채무를 지고 이를 자식들에게 넘긴 것은 증여세 탈세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단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 해도 이를 실정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실정법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의 부도덕성을 지적하긴 했으나 실정법 '위반'은 아닐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지 보려면 은행에서 빌린 1억2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누가 갚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오는 18일 김 내정자에게 누가 대출금을 갚고 있는지를 증빙할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장전입 의혹도 추가제기…국방부 "증여세 정상 납부"

김 의원은 또한 김 내정자 내외가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현재 둘째아들 집에서 살고 있다는 내정자 부부는 2010년 7월 같은 아파트 바로 옆 동에 살고 있는 첫째아들 집으로 서류상 전거(이사)를 했다"는 것.

김 의원은 "실 거주는 둘째아들 집에서 하고 서류상으로는 첫째아들 집에서 거주한다고 한 것은 분명한 위장전입"이라며 "노량진 아파트 증여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내정자는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거짓 없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증여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만 했다. 국방부 공보실 담당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증여세를 안 냈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을 축소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주 내용'이라는 기자의 재질문에 대해서는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고만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출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것이 사실인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됐다"거나 "잘 모르겠다"며 확인을 피했다.

이후 국방부가 발송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관련 참고자료'에서도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2011년 4월에 장남과 차남에게 1/2씩 증여한 것으로 2011년 9월까지 세법과 절차에 의거 증여세를 완납했음"이라고만 밝히고 있으며 대출이나 주소지 등록 관련 사실관계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국방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김 내정자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다. 재건축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2000년 구입 후 10년 이상 장기간 보유했으며, 구입 당시 1채만 보유하고 있었다"고, 충북 청원군 강내면 임야에 대해서는 "1992년 전역 후 농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며, 당시에는 세종시 개발이 거론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고 했다.

논란이 된 무기중개업체 자문역 근무에 대해서는 근무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전역 후 2년이 경과한 이후 관련 직책을 수행했으므로 '공직자윤리법' 17조 1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업체가 차세대 전차 K-2 '흑표'의 파워팩 수입을 중개한 데에 김 내정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직책을 수행한 동기는 독일 회사와 합작으로 군용 디젤엔진 생산공장을 국내에 설립하는 사업을 자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문의 범위를 합작 생산공장 설립에 한정했고, 합작회사 설립이 무산되었으며, 국내 특정 무기체계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 업무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내정자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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