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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총기규제법안 발효…'샌디훅 참사' 이후 첫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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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총기규제법안 발효…'샌디훅 참사' 이후 첫 결실

"정신질환 심사 강화, 탄창용량 7발로 제한"

미국 코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 차원과 각 주별로 추진되는 가운데, 뉴욕주가 첫 번째로 총기 규제법안을 발효시켰다.

<로이터> 통신은 15일(현지시간)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시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 조치를 담은 법안에 이날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한 주 상원에서 14일 통과한 뒤 바로 다음날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통과된 초당적 법안으로 쿠오모 주지사는 즉시 이 법안에 서명했다.
▲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가 15일(현지시간) 샌디훅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미국에서 처음으로 총기 규제 법안을 발효시킨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P=연합

"정신적 문제가 있는 자에게 총기 접근 막자는 것이 핵심"

쿠오모 주지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며,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총기 판매를 할 때 구매를 원하는 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판매가 가능한 탄창 용량을 7발로 제한하도록 했다.

탄창 용량 제한은 샌디훅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애덤 란자라는 20세 청년은 고용량 탄창을 대량 휴대하고 여러 차례 탄창을 바꿔가면서 무차별 난사해 불과 10분만에 최소한 150발을 발사했으며 일부 희생자들은 한 사람이 11발이나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법안에 대해 전미총기협회(NRA)를 비롯한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은 "현실적으로 별 효과도 없는 강력한 법을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총기규제 옹호론자들은 미국 최대 총기 판매처이기도 한 월마트에 몰려가 즉각 공격형 무기급 총기 판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뉴욕주 법안과 비슷한 총기규제 법안을 연방 의회 차원에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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