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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법안, 4월 국회에서 빛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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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법안, 4월 국회에서 빛보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사위서 대폭 완화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7일까지로 예정된 4월 국회에서 막판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일부 법안은 법사위 문턱에서 소관 상임위 안보다 후퇴해 논란을 겪고 있다.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가 의결했던 개정안보다는 규제강도가 대폭 완화됐다. 환경노동위가 낸 매출액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자는 개정안은 내용이 과중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5% 이하로 낮춰졌다.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2.5%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대기업은 5%, 중소기업은 2.5%로 정리된 셈이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됐다. 당초 개정안은 '3년 이상의 금고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개정안은 7일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이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넘겨진다.

정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프랜차이즈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가맹점의 실제 매출이 예상매출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점주가 가맹을 해지할 때 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편의점 등 심야시간 매출이 현저하게 낮거나 점주가 중대한 질병을 앓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본부가 영업시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했다.

정무위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33년간 공정위의 독점적 수사권으로 유지돼온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00만원 이상 현금구래 정보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측에 열람권을 요구할 수 있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의 하나다.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들도 7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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