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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명예훼손' 이종혁 전 의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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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명예훼손' 이종혁 전 의원 무혐의 처분

'문재인, 부산저축銀에 구명 전화' 의혹 제기로 피소

검찰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예비후보가 속했던 '법무법인 부산'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에 대해 30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의원은 4.11 총선 전이던 지난 3월초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당시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인 2003년, 부산저축은행 구명을 위해 금감원 담당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 전 의원은 또 2004~07년에 걸쳐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수임해 총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이 이같은 '압력 행사'의 대가일 것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법무법인 부산은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이 전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검 공안부는 이날 "이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고, '압력 행사' 등의 표현은 문 후보의 전화 당시 지위와 대화 내용을 감안한 평가적 표현으로 판단된다"면서 무혐의 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또 이 전 의원의 기자회견은 공적 인물인 문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일 뿐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검찰이 이같은 처분을 내리는 데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이 이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일부에 대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한 것은 지난달 2일 문 후보와 금감원 담당 국장 간의 통화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병태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에게 전화해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후보와 유 전 국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지난 5월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었다. 조사 과정에서 문 후보는 이 통화에 대해 "오래전 일로 기억이 없고, 만약 전화를 했다면 민정수석 업무로서 지역현안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국장은 "모르는 사이였지만 전화를 받았고, 통화 내용을 당시 금감원장에게 보고했다"며 "당시 문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지만 청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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