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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근' 은진수 가석방…민주당 "특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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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근' 은진수 가석방…민주당 "특혜 출소"

법무부 "모범수로 형기 70% 채워 요건 갖췄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30일 가석방됐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은 전 감사위원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피해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무마 청탁을 받고 로비스트에게 3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받았고, 또 자신의 친형을 제주도의 한 카지노 업체 감사를 맡게 해 매달 1000만 원씩 모두 1억 원을 받게 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법무부는 가석방 사유에 대해 "은 전 위원이 모범수로 분류됐고 형기의 70% 이상을 마쳐 가석방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의 범죄사범은 형기의 90%이상은 복역해야만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 것이 관례"라고 비판하며 "은 전 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한 배려로 가석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한마디로 특혜 받다 구속되었으나 특혜 받으며 복역하다, 끝내 특혜로 출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은 전 위원은 기소 당시 상대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가 적용돼 '봐주기' 논란이 일었고, 복역 중에도 사복을 입고 매일 면회가 가능한 1급 처우를 받아 특혜 의혹도 일었었다.

은 전 위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BBK 대책 팀장을 맡았으며, 'BBK 가짜 편지'의 실제 작성자인 신명 씨로부터 이 편지를 홍준표 전 대표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감사위원 재직 시에는 4대강 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연기, 야당으로부터 '감사 결과가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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