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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징계 1심, 결국 서울시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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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징계 1심, 결국 서울시당에서

강기갑 "당원비대위 빨리 해소해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황선 후보자 등 당 중앙위원회의 사퇴 권고에 불복한 경쟁명부 비례후보들에 대한 처리에 나섰다.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나아가 구 당권파 성향 당원들의 모임 '당원비대위'를 겨냥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위원장 우인회)는 28일 저녁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혁신비대위에서 제출한 (경기도당에서 서울시당으로의) '관할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 변경 신청'의 건에 대해 중앙당기위원의 다수 의견으로 가결했다"면서 사퇴 권고에 불응한 4명에 대한 1심을 담당할 시도당을 서울시당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당기위는 "당기위 변경의 사유인 '불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에 대하여 집중 토론이 이루어졌다"며 "김재연 당선자의 경우 18일 언론 보도자료 등을, 이석기 당선자의 경우 비대위원장과의 면담과정에서 발언 등을 객관적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8일 언론 보도자료'란 당시 김 당선자가 "더 이상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당의 극단적 상황을 막기 위해 당적 이전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당적 이전이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음을 인정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함께 구 당권파에 속하는 김미희 당선자(경기 성남중원)는 중앙위 결정에 대해 "두 사람이 속한 경기도당 당기위원회가 불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공정성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김 당선자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 표결로 처리한 것은 통합정신에 매우 어긋난다"고도 했다.

당적 변경 이어 당기위원 기피신청도 '기각'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앞서 서울시당에서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린 바 있다. 이들 4명은 이날 당기위 회의 전에도 서울시당 당기위의 경우 7명 중 5명이 중앙위원이므로 사퇴 권고를 내린 당사자에 해당한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중앙당기위원들 가운데 일부도 중앙위원이란 점을 들어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당기위는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앙당기위는 기각 이유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받아들여 중앙당기위원들이 토론을 한 결과, 당규상 중앙위원이 당기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며 "관할 변경 신청의 건은 제소 건의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석기(오른쪽), 김재연 당선자 등 4명이 당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 결정사항을 무시한데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1심 당기위를 서울시당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강기갑 "당원비대위 해소해야…MB '종북' 발언 가소롭다"

한편 강 위원장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부정경선에 대한 조사를 하고 (비례후보 처리를) 하라는 것은 진상조사특위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조사특위 구성은 저희 혁신비대위에서 했는데 (혁신비대위를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진상에 대한 승복 부분이 강하다 보니 이런 비정상적인 비대위까지 만들게 된 것"이라며 "빨리 당원비대위를 해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종북세력이 문제'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까지 나와서 구태정치 색깔론을 들고 나선다는 것은 한심스럽고 우습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측근비리도 터지고 불법사찰도 터지고 마음이 급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저희들로선 어떤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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