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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샐러리맨 신화 선종구, 하이마트 매매정지

5천억 규모 배임·횡령 혐의…개미투자자 수천억 묶여

대형유통업체 하이마트의 주식이 결국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검찰이 선종구 하이마트 대표이사 회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하이마트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 회사 주권에 대한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이마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지분율은 21.17%다. 이번 조치로 개미투자자들의 자금 수천억 원이 묶이게 됐다.한국거래소 측은 하이마트가 상장폐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코스피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법인(대기업)의 경우 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넘어서면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 수천억 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뉴시스
자기자본 18%가 넘는 배임·횡령 혐의

하이마트는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7682억 원으로 대기업에 해당하며 이번에 거래소가 적용한 배임과 횡령 총액만 해도 2590억 원으로 자기자본(1조4282억 원)의 18.1%에 달한다. 지난 2월 매매 정지 하룻만에 상장폐지까지 면하는 조치로 특혜논란을 빚었던 (주)한화의 경우는 김승연 회장의 횡령액이 899억 원으로 자기자본의 3.88%였던 것과 비교된다.

검찰이 기소한 선종구 회장의 혐의로 보면 비리 규모는 특수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을 비롯, 외국환거래법 및 부동산거래법 위반, 배임수재, 조세포탈 등 모두 6가지로 무려 5000억 원에 육박한다.

우선 선 회장은 지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M&A를 거쳐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 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M&A에서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이른바 차입매수방식으로 24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유진그룹과의 2차 M&A에서는 이면계약 체결로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검찰 수사 결과 선 회장은 1999년 하이마트의 전신인 대우그룹 계열의 한국신용유통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등을 M&A 과정으로 '세탁'해 가로채는 등 그의 '샐러리맨 성공신화'는 '비리의 종합세트'로 쌓아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샐러리맨 출신 비리의 종합 세트'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자신의 아들을 하이마트 직원으로 올리고 이사회 의결 없이 자신의 연봉을 높이는 등 총 182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으며, 하이마트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온갖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선 회장이 하이마트 매장 공사를 한 업체로부터 유명 그림 여러 점을 상납받는 식으로 챙긴 돈만 1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납품업체는 미대 출신인 선 회장 딸의 그림을 5000만 원에 사야 했고, 딸의 벤츠 리스료까지 대야 했다. 선 회장은 내연녀의 생활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납품업체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준 뒤 2003∼2007년 이익금 3억7500만 원을 이 여성에게 건낸 정황도 드러났다.

선 회장이 여동생 생활비, 딸사돈과 남동생의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씩을 받았다.

선 회장은 해외법인 지분을 확보해 이에 대한 배당금 1509억원을 자녀에게 불법 증여해 증여세 745억 원 포탈했으며, 미국 베버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불법 증여하는 등 증여세 15억 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 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8년 2월 2차 M&A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인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현금 400억 원과 하이마트 주식 40%를 액면가로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유진그룹은 당시 경쟁업체인 GS리테일보다 입찰가를 2000억 원이나 낮게 제시하고도 최종 인수업체로 선정됐다. 검찰은 당초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았던 재산국외도피죄는 돈을 해외로 빼돌리긴 했지만 은닉한 정황이 없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우중 전 회장 재산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하이마트의 전신인 한국신용유통의 지분 14%가 김우중 전 회장의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문제로 국가에 내야 할 추징금 17조원이 남아있다.

현재 검찰은 전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대우그룹과 김우중 전 회장의 차명주식 이동과정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2000년 12월부터 차명주식이 선종구 회장에게 이동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의 지분을 기초로 하이마트 지분을 환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차례 매각 과정을 거치면서 소유권이 희석됐고, 민법상 시효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민법 766조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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