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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정일 꼭두각시' 발언 9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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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정일 꼭두각시' 발언 900만원 배상 판결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승소…김무성 측 "발언 와전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이들을 '김정일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원이 총 9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의원 측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제주) 강정마을에서 공사를 제지하고 있는 세력들은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상 북한 김정일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북한에 불리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종북적 행태"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 등 주민들은 '김 의원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해군기지 반대활동의 의미와 주민들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켰다'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소를 제기한 주민 10명 중 반대운동에 참여한 정황이 불투명한 1명을 제외한 9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을 김 의원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 과정에서 발언이 와전됐다"면서 "거기(강정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북 좌파라는 식으로 발언한 게 아니라, 30여 명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라든지 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이 오는 대로 분석해 항소할 것"이라면서 "주민 분들께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고 죄송스런 마음이지만 일단 문제가 법적으로 간 이상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항소 준비를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대책회의)는 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은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늦었지만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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