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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유럽에서 '더블펀치'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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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유럽에서 '더블펀치' 맞았다

[분석] 반독점 본격 조사, 독일서는 갤럭시탭 판금 조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월 3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결정했다. 이날 독일 법원은 삼성의 갤럭시탭 10.1, 갤럭시탭 8.9 등 갤럭시탭 일부 모델에 대해 독일 내 판매금지 조처를 내렸다.

<AP>통신은 "삼성전자가 최대 경쟁자인 애플과의 싸움에서 유럽에서 같은 날에 더블 펀치를 맞았다"고 표현했다.

▲ 지난해 4분기에 분기별 최대 매출을 올린 삼성전자. EU의 반독점 조사, 독일의 갤럭시탭 판금 조치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AP=연합
EU의 본때 보이기? 경쟁업체의 연합전선 결성?

일각에서는 반독점 행위로 경쟁을 침해하는 기업에 깐깐한 EU에 삼성이 마침내 단단히 걸려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U 집행위는 삼성이 특허를 내세워 산업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삼성과 애플 측에 설문 조사에 이어 본격적으로 행해지는 단계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애플 등 삼성의 경쟁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표준화된 필수 기술에 대해 특허권이 남용되는 사례로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조사가 시작된 이유라는 것이다. 이같은 반응은, 경쟁 업체들이 EU에서 삼성에 대해 연합전선을 결성하고 공세를 펴는 것과 EU의 조사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에 따르면, 삼성은 3세대(3G) 이동통신 기술에서 세계 최고의 특허 기업이다. EU 특허 규정에 따르면 특허 기술이라고 해도 누구나 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표준화된 필수 기술이 되면, 특허 기술을 가진 업체는 경쟁사들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이 기술을 쓰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라는 3단어의 영어단어의 머릿글자를 따서 이른바 '프랜드 원칙'이라고 불린다(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그런데 지난해 삼성이 EU 내에서 애플에 대해 3G 기술 특허 침해와 관련해 제소해 이 규정을 위반한 의혹을 받게됐다는 것이 EU의 설명이다. EU는 삼성이 지난 1998년에 이미 이런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반독점 인정되면, 연매출 10%가 벌금

EU 집행위는 반독점 행위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삼성이 경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 매출의 연 1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런 판정을 받게 된다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이 때문에 EU집행위의 입장도 조심스럽다.

EU집행위는 삼성이 반드시 규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조사에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규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계속 감시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한 정말 강력한 제재를 받기 전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EU의 입장은 "경쟁 업체들끼리 잘 협상해보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따라 특허소송 관련 법무법인 쪽에서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한 제소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삼성은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애플을 제소했고, 미국, 한국, 일본, 호주에서도 애플을 제소한 상태다.

삼성전자 측도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EU 집행위의 조사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탭 소송, 나라마다 다른 판결

하지만 삼성은 독일의 판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갤럭시탭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나라마다 결정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의 독일의 판결은 뒤셀도르프 법원 항소심으로, 삼성의 갤럭시탭 일부 모델이 애플의 아이패드2 모델을 지나치게 모방했다는 취지로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1주일 전에 네덜란드에서는 갤럭시가 아이패드를 모방한 게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고, 한달 전에도 호주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나라마다 같은 안건에 대해 결정이 다르게 나온 것이다.

삼성은 일단 지난해 11월부터 갤럭시탭 10.1N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판매하기 시작해 상업적으로도 이번 판결로 타격을 받는 것은 없다.

애플은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삼성전자 측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지난해 12월 열린 심리에서 독일 법원은 "갤럭시탭 10.1N은 디자인을 아이패드와 확연히 다르게 바꿨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삼성에게 직접적인 판매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가깝다는 평을 듣고 있다.

삼성과 애플이 사운을 건 국제적인 소송전은 지난해 4월 애플이 자기네 제품의 디자인을 삼성이 베꼈다면서 미국에서 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전이 EU의 개입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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