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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FTA 1월1일 발효 목표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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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FTA 1월1일 발효 목표로 후속조치"

"하위법령 손질 어렵다"면서도 39일 만에 졸속으로?

정부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14개 관련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직후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조병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미) 양측의 입법부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 측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을 정비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또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과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 FTA 협정 문안에 따르면 발효 시점은 양국이 각자 법적 요건을 갖추는 작업 등의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교환한 후 60일 후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날로 정해져 있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법률안으로 대통령 서명이 이뤄진 뒤 이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이 남아 있는 상태다. 국내 법령이 FTA 협정문과 배치되어 기업에 피해가 생기면 최악의 경우 한국 정부가 관련 손실을 고스란히 배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 남은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한다면 점검 작업이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FTA 협정문에 일치하도록 손봐야 하는 작업은 어렵다"며 "규정 하나하나를 협정문과 비교해가면서 시간을 갖고 꼼꼼히 해야 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달 의회에 제출된 이행법안이 처리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추가 법 개정 없이 바로 이행단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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