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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편법 상속·증여 수법도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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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편법 상속·증여 수법도 '국제화'

'역외탈세 저지른 부의 대물림' 11건 적발에 2783억원 추징

최근 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징을 새로운 세원으로 삼기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거래를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 과정에서 저지른 역외탈세도 다수 적발됐다.

3일 국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 상속한 기업·전문직종사자 등 11명을 세무조사해 278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기업들은 연간 매출 1000억 원∼50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들로 현재 경영권 승계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펀드에 주식 헐값 양도 후 자녀 명의로 변경

실제로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해외펀드를 만들어 관계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뒤 자녀 명의로 바꾸는 수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 하거나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자금을 해외에 조성·은닉해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 등이 국세청에 의해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재산을 조성하고 은닉하는 수법에도 조세피난처가 이용된 경우가 많았다. 조세피난처에 본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놓고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페이퍼컴퍼니의 해외예금계좌에 은닉, 부인이 이 자금으로 해외부동산을 구입한 사례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홍콩에 자녀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국내법인의 주문, 생산, 판매 등 주요 사업기능을 페이퍼컴퍼니에 위장 이전하고 모든 경제적 이익을 자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귀속토록 해 사전 상속을 시도한 케이스도 있었다.

국세청이 이처럼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대거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계열기업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과세가 추진되고,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자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국장은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현재도 편법적인 상속. 증여 과정에서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4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날 추가로 10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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