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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담합 주도한 삼성전자 100% 면책, LG는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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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담합 주도한 삼성전자 100% 면책, LG는 "소송 불사"

"사상 최대 국제적 담합 적발" 자찬한 공정위 …'속빈 강정'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노트북과 TV, 휴대전화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LCD 제조업체들이 국제적인 담합으로 가격과 공급량을 조절한 것을 적발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한국과 일본, 대만의 LCD 제조업체들은 지난 2001년부터 5년 동안 담합을 해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사상 최대의 국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며, 과징금만 약 2000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LCD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국제적인 담합을 주도하고도 '자진신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 100% 과징금 면책을 받아냈다. ⓒ연합뉴스
부정을 주도한 자에게 면죄부 주는 것이 '공정한 제도'?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성과에 선뜻 찬사를 보내기 힘든 측면들이 적지 않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업체들의 담합을 의심할 수는 있어도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로 확실한 물증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담합 가담자에 의존하는 현실의 문제점이 전형적으로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이렇다. 각 사별로 들쭉날쭉하던 패널 가격 곡선이 2001년 9월부터 같은 흐름으로 움직인다. 치열한 경쟁으로 가격이 추락하던 LCD 가격이 이 시점부터 20% 정도 갑자기 상승 곡선으로 바뀌었다.

공정위는 2006년에야 미국과 유럽연합(EU) 공정경쟁당국과 함께 공동조사에 착수했다. 세계 최대의 LCD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그해 7월 신속하게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담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움직임을 간파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시장지배자로 담합을 주도한 삼성전자는 가장 많이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정작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96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가장 먼저 자신신고를 하면 100% 면제해준다는 '리니언시'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담합은 대개 시장지배자가 주도하고, 또 담합 조사가 시작돼면 대개 최대업체가 자진신고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부정을 주도한 자가 오히려 이익만 취하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현행 제도 자체가 근본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공동조사한 미국보다 3년 늑장처리, 시효 논란 자초

두 번째 자신 신고한 업체도 과징금이 부과되면 절반을 면제받는다. 6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LG디스플레이도 절반은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도 LG디스플레이 측은 억울하다면서 행정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과징금 처분이 공정위 사건 처리 시효인 5년을 넘겨 무효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2008년과 2010년에 과징금 처분을 마무리했다.
반면 한국 공정위는 시효를 넘겼다는 시비가 붙을 정도로 늑장을 부린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과 EU, 한국 공정경쟁당국이 함께 시작해서 지난 2006년 12월 공동으로 담합 조사에 본격 착수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미국보다 3년이나 늦었다는 것은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공정위 조치에서 삼성전자가 면제받은 과징금은 961억원으로 미국·EU 탕감분까지 포함하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는 미국과 유럽연합 당국으로부터는 과징금 부과 받아도 항변을 못했지만, 한국 공정위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다.

3국 담합 조사가 본격화하기 전인 2006년 7월 공정위에 담합 자진신고를 한 만큼 이로부터 5년3개월이 지나 결정된 처분은 자동 무효라는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49조4항은 '(담합 행위가)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사건 업체들의 담합은 기존 합의에 따라 2006년 12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처분 만료 시점은 올해 12월"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LG디스플레이 측은 "과거 공정위 처분을 보면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시점이 실질적인 담합 종료 시점으로 인정돼 왔다"며 "처분 만료 시점이 올해 7월인지 12월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소송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서는 "담합은 시장지배자가 주도해 최대 이익을 보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부정을 주도한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리니언시 제도는 현정부가 강조한 공정사회가 무엇인지 의문을 들게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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